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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2019년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고
서울에서는 한옥마을의 역사적, 문화적, 지역적 가치와 자원을 활용한 주민사업 지원을 통해 주거공동체로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다음과 같이 「2019년 한옥마을 가꾸기」마을공동체 지원 사업을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1. .
서울특별시장
1. 사업기간 : 2019. 3월(협약일) ~ 10월 |
2. 대상지역 : 한옥 밀집지역 등 총 12곳(종로구, 성북구, 은평구 관내 지역) |
○ 북촌, 경복궁 서측지역, 인사동, 운현궁 주변, 돈화문로 일대, 익선동, 앵두마을, 선잠단지, 성신여대 주변, 정릉시장 주변, 보문동 일대, 은평한옥마을
※ 대상지역(한옥밀집지역 등 12곳) 세부내역 등은 <참고자료> 참조
3. 신청자격 : 대상지역 내 주민모임(3인 이상) 또는 단체 등 |
○ 한옥마을에 거주하거나 생활권을 영유하고 있는 주민, 단체, 학생 등
- 거주주민 : 대상지역 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 생활주민 : 대상지역 내 소재한 사업장(사업자, 종사자), 직장, 학교 등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주민 등
- 학 교 : 대상지역 내 소재한 초·중·고등학교, 대상지역이 속한 자치구(종로구, 은평구, 성북구) 내 소재하고 있는 대학
※ 초·중·고등학교는 학생 또는 교사 / 대학교는 교수 및 대학생 등
- 단 체 :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주민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예비)사회적 기업 등 이며, 주민 모임은 단체 회원이 아닌 3인 인상의 주민으로 구성된 공동체 모임을 말함
※ 생활주민 및 단체 대표 제안자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함
4. 지원대상 : 한옥과 한옥마을의 자원 및 가치를 활용한 공동체 사업 |
○ 주민 3인 이상 소규모 모임으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을 활동사업
○ 한옥과 한옥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 발굴·보존·활용할 수 있는 사업
○ 주민 모임, 단체, 전문가와 함께 지역의 다양한 자원 등을 활용, 한옥마을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사업 등
| <참고 : 지원사업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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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동체로써의 활성화, 지역공동체의 문화·생태·생활자산 보전 활동 등 - 주민 공동체 모임, 해설이 있는 한옥 골목길 탐방, 마을탐방코스 개발 및 지도제작 -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포럼, 마을소식지 발간, 한옥마을 주민과 일상 기록 등 -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청소, 마을골목길 가꾸기 사업, 마을지킴이 활동 등
지역주민의 자긍심 회복과 한옥마을 보존을 위한 책임 공유 및 확산 활동 - (공공)한옥을 활용한 청소년 한옥학교, 주민 프로그램, 한옥마을 사생대회 - (공공)한옥을 활용한 독서 토론모임 등 동아리 활동, 전시 및 강좌 운영 등 - 공정여행 및 한옥마을의 정주성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 공공한옥 : 북촌문화센터, 북촌 마을서재, 북촌한옥청 등
마을의 다양한 특화자원을 활용, 마을 체험 및 가치를 부각시키는 활동 - 한옥마을의 역사학, 인문학, 지역학 강좌 운영 - 마을의 역사·문화·생활자원 발굴 및 기록화 작업(한옥포털 온라인 게재 연계) - 한옥마을 생활 자료집, 주민구술 기록집, 옛사진집 등 발간·배포, 전시 등 - 마을을 대표할 마을 행사, 마을축제, 마을영화 만들기 등
※ 위 내용은 참고내용으로 한옥마을의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내용으로 자유롭게 사업제안 가능(단, 일회성 주민 모임, 단순 행사 위주 사업 지양) |
5. 지원 규모 : 6백만원 ~ 20백만원 이내 지원(자부담 자율편성) |
사업유형 | 내 용 | 지원액 |
주민 모임형 (주민, 단체) | ○ 주민 공동체 모임, 동아리 활동 등 ○ 마을 내 공동체 강화 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 최대 9백만원 |
마을 특화형 (전문가, 단체 등) | ○ 지역 특성 반영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단체의 특성과 장점을 살린 네트워크 사업 운영 | 최대 20백만원 |
※ 사업별 최소 지원액은 6백만원이며, 사업내용 및 심사결과에 따라 지원액 조정 가능
6. 사업 접수 및 선정 |
▢ 사업접수
○ 접수기간 : 2019. 2. 18.(월) ~ 2. 22.(금)
○ 접수방법 :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 방 문 접 수 : 서울시청 11층 한옥건축자산과 건축자산문화팀
- 온라인 접수 : 사업 담당자 이메일(omo505@seoul.go.kr) 접수
○ 제출서류 : 사업 제안서, 사업계획서, 모임 소개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서울시 홈페이지(고시 공고) 또는 서울 한옥포털(http://hanok.seoul.go.kr/) 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 사전 상담(찾아가는 마을상담) 실시 : 사업담당 이메일(omo505@seoul.go.kr)로 신청
▢ 사업선정
○ 심사시기 : 2019. 3월 중
○ 선정방법 :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서류심사 및 사전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사 선정
○ 선정기준 : 사업목적 및 타당성 여부,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등
- 사업목적 및 타당성 여부
지역 주민과 시민간 공감대 형성 및 공동체적 가치 창출 여부
마을의 역사적, 장소적, 상징적, 문화적 자원 활용에 있어 한옥과 연계성 여부
지역주민 편의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기여
- 사업의 실행력 및 효과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주민주도 마을가꾸기 기반 마련
지역 구심점 역할 및 타 지역으로의 촉매 확산 가능성 여부 등
| < 기타 지원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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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계획 작성 컨설팅 및 프로세스 지원 ※ 자치구 마을활동가 중심 ❍ 보조금 지출을 위한「회계처리 프로그램」지원 운영 - 회계 처리방법 설명 및 서류 작성 등 시스템 지원 ❍ 사업 컨설팅 및 주민 회의공간 등 제공 ※ ‘북촌 주민사랑방’ 공간 활용 |
〈사업추진 절차〉
8. 기 타 |
○ 제출된 일체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 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 확정 후 사업비 지출 및 정산방법 등은 우리시에서 정한 별도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다른 마을 공동체사업과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 사업 선정 후 회계 및 행정교육에 반드시 참가하여야 합니다.
○ 아래 경우에 해당될 경우 기 지원된 사업비 환수 및 지원 철회 조치됩니다.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추진이 지연 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사업 완료 후「서울 한옥포털」내 공유를 위하여 한옥마을 가꾸기 마을공동체 사업 관련 수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 등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한옥건축자산과 오무오 주무관(☎ 02-2133-5582)
참고자료 : 사업 대상지역(서울시 한옥밀집지역 등) 현황 1부.
<참고자료> 대상지역 현황 등 |
▢ 한옥밀집지역 등
연번 | 자치구 | 지 역 별 | 해 당 위 치 | 비 고 |
1 | 종로구 | 북촌 | 종로구 가회동, 삼청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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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경복궁 서측 | 종로구 체부동, 효자동 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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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인사동 | 종로구 인사동, 관훈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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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돈화문로 | 종로구 권농동, 와룡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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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운현궁 | 종로구 견지동, 운니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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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익선동 | 종로구 익선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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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성북구 | 앵두마을 | 성북구 성북동1가 105-11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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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선잠단지 | 성북구 성북동 62-17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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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성신여대 주변 | 성북구 동선동2가 52번지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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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정릉시장 주변 | 성북구 정릉동 345번지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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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보문동 일대 | 성북구 보문동 6가 385번지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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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은평구 | 은평 한옥마을 | 진관동 한옥지정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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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학교
○ 초․중․고등학교 : 대상지역 내 소재한 경우 지원 가능
○ 대학교 : 종로구, 성북구, 은평구에 소재한 경우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