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증거인멸교사 #김주연기자
대한의사협회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 문서를 대량 파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의협 간부들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5일 서울경찰청에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 위원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대책위는 “보안문서 파쇄업체인 SMA 주식회사를 불러 대량으로 문서를 폐기한 것은 증거인멸교사에 해당한다”며 “자기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타인을 교사했을 경우 방어권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증원 정책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보다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낳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증거인멸 주장이 의혹이 불거지자 주 위원장은 이날 “지난 4일 있었던 문서 파기 작업은 의협 학술국 의료감정팀에서 진행한 것으로, 문서에는 의료사고 관련 개인 정보가 담겨 있어서 분기별로 한 번씩 정례적으로 행하는 작업”이라며 “이는 경찰이 확인한 사안이며, 일부 주장과 같이 의협은 정보를 은닉하거나 파괴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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