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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가공업을 하는 자영업자입니다.
사업특성상 석재공사금액이 커서 보통 계약금을 받고서 잔금을 지급받습니다.
지금 현재 오랫동안 못받은 석재공사대금이 있습니다.
5년전에 공사했던 것으로 약 400만원정도 잔금이 있구여
8년전에 공사했던 것도 약 500만원정도 있고 두 고객들다 여태 껏 잔금 치르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주지 않고 전화로 독촉하고 찾아가도 준다준다 말만하며 지금껏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개로 시공해서 좋게좋게 해결하려다 이제는 지쳐서 빨리 해결하고자
합니다.
답변 :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도
일단 청구를 법적으로 진행하시고 이의가 없다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진행하여 결과를 두고보면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은 목적은 어디까지나 보상입니다.
이것은 단 한번뿐인 기회이며, 이로써 보상의 기틀을 마련하셔야합니다.
승소한다고 끝이 아니며, 어떻게 보상을 받아낼 것인가가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송부터 회수까지 원스탑 진행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곳을 택하셔야 합니다.
상기질문건은 유선상담 완료하였으며, 추가 문의사항은 전화 또는 좌측의 상담예약을 이용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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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아신의 강점 1.사건을 수임하고 추심절차에 있어 변호사명의 독촉을 진행할 수 있음 2.소송 수행에 있어 원활하게 수행이 가능하며 법률사무소 아신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변호사가 직점 검토 작성하여 제출됩니다. 3.소송의 목표는 돈을 받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파악하여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심을 성공하는 것은 물론 이자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떼인돈,#빌려준돈,#못받은돈,#형사고소,#변호사선임,#채권추심,#민사소송하는방법,#재산조사하는방법,#재산조사,#채권추심전문가그룹,#사해행위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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