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 NEWS
■ 아파트 관리소장이 부착한 안내문 떼어낸 동대표들
수원지법 안양지원 판결
☛ “표지물 파손, 손괴죄”
● 표지물 관리·철거 권한 = 관리소장에 있어
● 절차상 하자 시비 등에 대해 = 다른 방안 강구했어야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용제 판사)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엘리베이터 내에 부착한 ‘보궐선거가 무효임을 알리는 안내문’ 등을 떼어낸 아파트 동대표 3명에게 재물손괴죄를 물어 각각 벌금 50만원 형을 선고했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 ‘입주자대표 보궐선거 관련 행정지도 사항이 기재된 시청공문사본’과 ‘보궐선거가 무효임을 알리는 안내’ 52장을 부착했다.
이 문서를 떼어낸 동대표 C, D, E씨는 “관리소장 B씨가 붙인 문서에 당시 진행 중이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보궐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면서 “문서를 철거한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우선 관리소장 B씨가 엘리베이터에 문서를 부착한 것과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3조 등을 근거로 “아파트 내 설치된 표지물 등에 관한 관리·철거 등 권한은 원칙적으로 관리소장에게 있다”고 못 박았다.
한편, 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안양시로부터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5항, 제32조 제2항을 준수해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함’을 알리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이 아파트 선관위가 실시한 입주자대표회의 보궐선거는 선거관리규정 제31조, 제32조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관리소장 B씨가 붙인 이 사건 문서는 “이 사건 보궐선거의 절차상 하자와 무효를 주장하는 내용의 ‘안내문’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동대표 3명이 이 문서를 철거한 이유는 절차상 하자의 여지가 있는 보궐선거를 강행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궐선거일 시작 전부터 적법 여부를 두고 관리소장 B씨와 선거관리위원회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으나 선거관리위원회가 2019년 8월 6일경부터 보궐선거를 공고한 것과 관련해 재판부는 “선거관리위원회로서 보궐선거의 절차상 하자 여부를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향후 있을 수 있는 절차상 하자 시비 등에 대해 게시 안내문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것 외에 다른 방안을 강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대표 3명의 이 행위는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법익 균형성, 보충성 등의 이유로 정당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각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미정 기자 mjcho@aptn.co.kr
■ 소규모 공동주택 입대의 임원
인천지방법원
☛ ‘벌금형’
⊙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100여 만원 횡령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민들로부터 받은 관리비 등을 판공비 및 활동비로 사용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총무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판사 황미정)은 최근 인천 부평구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인 A씨와 남자총무 B씨에 대해 횡령죄를 적용해 A씨에 100만원, B씨에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A, B씨와 이 아파트 입대의 여자총무인 D씨는 2014년 1월 이 아파트 입주자인 피해자 E씨 등 30세대로부터 관리비를 송금받아 공용전기비와 관리비 등 지출을 제외한 금액을 피해자들을 위해 보관하던 중 관리비에서 6만원씩 추가로 인출해 각자 판공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했다.
이에 2014년 1월 말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36회에 걸쳐 매달 1회 여자총무인 D씨가 현금으로 18만원을 인출해 A, B씨에게 각자 6만원씩 나눠 주는 방법으로 총 216만원을 횡령했다.
또한 2017년 1월경부터 2018년 7월경까지 19회에 걸쳐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활동비로 인출해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매달 D씨는 A씨에게 10만원, B씨에게 30만원, 자신에게 20만원씩 60만원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96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범행 경위,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각자 취득한 이득액을 고려, 이 밖에 이들의 연령,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참작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A, B씨가 항소를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출처 : © 한국아파트신문, 온영란 기자oyr@hapt.co.kr
■ 경리직원이 5년간 10억원 횡령···또다시 터진 ‘관리소 회계 사고’
◆ ‘아파트 관리비 횡령사고’ 관리분야 충격
●구청 정기감사 중 드러나
●구청 관계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계 전수조사 중”
●입주민 “자체 회계감사 허술”
[아파트관리신문=조미정 기자]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장부 조작 및 통장 사본 위조 등 10억원 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관리분야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서대문구청이 실시한 정기감사 중 발견된 것으로 횡령 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5년이며 횡령금액은 약 10억원으로 조사됐다.
서대문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구청은 관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정기지도점검 차원의 감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횡령은 순차적인 차례에 의해 감사를 진행하던 중 발견됐다.
이에 구청은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을 진행했으며, 구청의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안내문이 아파트 내에 게시되면서 아파트 입주민 등에게 횡령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A아파트는 구청으로부터 경리직원의 횡령 및 공금유용에 의한 고발조치 외에도 장기수선충당금의 용도 외 사용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받았으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 미준수 등 시정명령 7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사용의 부적정 등 6건의 행정지도를 받았다.
경리직원의 횡령 사실이 전해진 후 경리직원 및 관리소장 등 관리사무소 직원은 모두 그만뒀으며, 입주자대표회의도 일괄 사퇴했다.
현재 관리소장을 비롯해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새롭게 부임했으며, 입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비상대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선관위를 구성, 새로운 입대의를 꾸리기 위해 동대표 선거를 진행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B씨는 “자체 회계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아온 것이 더욱 황당하다”며, 한편으로는 “입주민으로서 아파트 일에 너무 무심했던 것 같다”고 답답해 했다.
그러면서 다소 연령대가 높았던 지난 입대의를 의식한 듯 “이번 일을 계기로 젊은 세대 입주민들이 아파트 일에 관심을 갖고 있으며 새롭게 구성될 동대표 선거에도 참여율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아파트 계좌에서 현금을 빼낸 뒤 포토샵과 컬러프린터 등을 이용해 통장 잔액 사본을 위조한 경리직원의 수법에 대해 이 입주민은 “당시 관리직원, 입대의는 물론 자체 회계감사가 너무 허술했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서대문구청 관계자는 공동주택관리법상 위배되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 진행된 정기점검에서 관내 첫 공동주택 횡령 사실이 드러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구청 관계자는 “이 아파트 횡령 사실이 드러난 이후 지난해 12월부터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회계 관련 전수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5년마다 진행되던 정기감사를 3년 주기로 바꾸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현재 입주민의 30%가 동의했을 때 진행되는 수시지도 점검을 소수인원이 민원을 접수해도 조치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중”이라면서 “자체 감사에서 적정 판정을 받았더라도 의심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 지적사항에 대해 철저히 확인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청 감사를 통해 횡령 혐의로 고발된 경리직원에 대해 경찰은 횡령 및 사문서 위조 행위 등로 송치, 검찰은 구속기소했다.
출처 : © 아파트관리신문, 조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