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상담센터의 모든 답변(게시판 및 전화상담)은 관련서류의 검토나 확인절차 없이 당사자 일방의 질문에 근거하여 작성되므로 법적확신이 부여되어 있지 않고, 법적효력이 전혀 없음을 사전 고지합니다. 정확한 상담은 반드시 관련서류 지참 후 대면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관련판례에 따르면, 협박죄가 성립을 위해서는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지만,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그와 같은 정도의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로써 구성요건은 충족되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해악의 고지에 의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나 그 정도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판단할 수 없다거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척도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며, 사람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는지 여부를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기준 및 개별 사건에서 쌍방의 입증과 그에 의하여 인정되는 구체적인 사정 등을 모두 종합하여, 당해 협박행위로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거나 오히려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협박죄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
질문내용:
제가 아는 한 여학생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인데 동급생과의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급생이 자신이랑 교제 중인 19세의 오빠에게 다툼을 이야기 했고,
그 19세 학생은 고 1 여학생에게 "걸레년"이라는 모욕적인 말과
"집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고 하였습니다.
물론 여학생은 이것을 녹취해 놓았습니다.
?
이 여학생이 마음이 여린 학생이라 지금 매우 큰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
협박을 했던 남학생은 분노조절 장애가 있는 학생인데 이런 학생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밤에 잠도 못자고, 학교도 무서워서 못다니겠다고 합니다.
?
그렇게 며칠을 괴로워하다가 오늘에서야 결심을 하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러 갔는데(같이 제출하러 감)
경찰청 여자 청소년 담당계에선 이런건 훈방 조치라고 하면서 고소가 안된다고 하더군요.(이때는?형사가 저더러 나가 있으라고 하여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 형사가 여학생에게 말하기를 "오히려 진심이 아니지 않느냐, 말을 끊기 위해 한 말이 아니냐"고 했다고 합니다.
?
그리고 전담 형사를 붙여 주었는데, 그 전담 형사는 그냥 학교에서 잘 버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
여기서부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1. 경찰의 말처럼 모욕이나 협박으로 처벌이 정말 불가능 한지요?
? 제가 알기론 집에 불지른다는 말을 해도 재산상의 해악 통고로서 협박이라고 알고 있는데 틀린 것인지 궁금합니다.
?
2.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왜 경찰은 처벌이 불가능하고 훈방이라고 이야기 했던 것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