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 공작자 임명을 마음대로 하는 것은 법으로 정해진 대통령에게 주어진 고유권한이기에 그 누구도 간섭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하 경칭 생략)은 자신이 국민에게 약속한 ‘5대 비리 관련자 고위 공직 배제’ 원칙을 손바닥 엎어버리듯이 맘대로 파기하고는 또 2가지를 더 얹어 ‘7대 비리 관련자 고위 공직 배제’ 원칙까지 만들어 국민에게 공포를 했다.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국민에게 자신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저질의 ‘3류 정치 쇼’를 벌렸다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 생각된다.
문재인은 그러고도 모자라 자신이 공약한 인사 원칙에도 맞지도 않는 인간들을 청와대로 불러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는 해괴망측하고 기상천외한 넋두리에도 못 미치는 헛소리를 하여 국민의 조소를 받았었다. 문재인이 이러한 한심하고 무식하기 짝이 없는 생각으로 인사를 하다 보니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이 “(문재인 정권에)인물이 없다”고 실토를 한 것이 아니겠는가!
‘4대권력기관’이란 말은 유독 우리나라에만 통용되는 검찰청·경찰청·국정원·국세청 등이 이에 포함이 되는데 가장 백미는 검찰청이요 수장은 검찰총장이다. 4대 권력기관의 장은 모두 기관 명칭의 뒷글자를 붙여 ‘청장·원장’인데 유독 검찰만은 ‘총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아니면 구속해서 수사를 하려는데 요건이 알맞지 않아서 별건수사로 구속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라면 권력의 시녀내지는 충견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기 때문에?
내달 24일에가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법무부는 13일 검찰총장 후보추 천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심사를 진행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4·사법연수원 19기), 김오수 법무부 차관(56·20기), 이금로 수원고검장(54·20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9·23기) 등 4명을 신임 총장 후보로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법무부장관은 이들 4명중에서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을 하면 인사청문회에서 청문보고서가 제출되어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청문보고서 없이도 대통령이 임명 가능하니 사실상 청문회는 통과의례요 형식일 뿐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가 생긴 이후 역대 대통령 중에서 청문보고서 없이 고위공직을 가장 많이 임명한 대통령이 문재인인데 이는 고위공직자 임명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란 입장만 강조한 결과이다. 이러한 문재인의 인사 기용 속에는 “내 사람 내 맘대로 골라 쓰는데 무슨 잔소리냐(친사청문회가 무슨 대수냐)!”하는 작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인사청문회에서 청문 보고서 작성이 거부되었다는 것은 자격‧도덕‧능력 등에서 중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인데 정작 임명권자인 대통령 문재인은 “인사청문회 때 많이 시달린 분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며 허튼 소리를 하니 국민들은 어안이 벙벙해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총장 후보 4명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을 했지만 처음 후보 명단이 언론에 언급되면서부터 '어총윤'(어차피 총장후보는 윤석열)이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법무부 장관 박상기가 사전에 청와대의 암시를 받아 윤석렬을 임명 제청을 했고 나머지 3명은 형식상 추천을 했을 뿐 사실은 들러리에 불과했었다. 앞서 윤석렬을 문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에 임명을 할 때도 '파격 인사'란 말이 나왔는데 이번 문부일 후임 검찰총장에 윤석렬을 임명한 것 역시 '파격 인사'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은 어느 조직보다 상명하복, 즉 서열을 중요시하는데 이번 윤석렬의 검찰총장 임명은 5기나 뛰어 넘는 파격중의 파격이요 우리 검찰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사가 문재인의 자기 사람 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문재인이 윤석렬 서울지검장을 서열·기수를 파괴하고 검찰총장에 임명을 하자 여당은 물론 야당과 언론 및 국민이 그렇게 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너무 지나친 파격인사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것은 23기인 윤석렬의 임명으로 인해 19기~22기의 유능한 인재들이 문재인의 도에 지나친 검찰총장 임명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검찰을 떠날 수밖에 없는 처량하고 한심한 신세가 되어버렸다. 나와는 관계가 전연 없는 남의 일이니까 말하기 좋아서 파격적인 인사이지 사실은 윤석렬의 선배 검찰들에 대한 인사 학살과 다른 것이 뭐가 있는가.
문재인은 이번 검찰총장 임명에서 “내 편이니까, 내가 임명권자니까 내 맘에 드는 사람을 내 맘대로 인사를 하는데 무슨 같잖은 헛소리를 하는가!”라며 응당 자기합리화를 하겠지만 들리는 소식은 여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윤석렬을 검찰총장에 임명한데 대해 부글부글 끓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에서 중도·보수 유권자들의 표가 절박한 여당 의원들이 “검찰총장 후보자 중 가장 강경한 스타일인 윤석렬이 검찰총장 되면 후폭풍이 거셀 가능성이 많아 득표 작전에 문제가 있다”며 브레이크를 걸었지만 그것은 문재인에게는 찻잔 속의 미풍일 뿐 통할 수가 없는 깃털 같은 것이었다.
문재인은 민주당의 제1호 당원이면서 민주당은 안중에도 없고 청와대의 가족들 임종석·조국 등만 챙기고 겨우 비서관·행정관에 그친 인간들을 민주당에 내보내 차기 총선(21대) 후보자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명색 당대표라는 버력 이해찬도 막아내지 못하고 상대당(한국당)에 대해서 ‘도둑놈’이라며 막말만 하고 명색 여당의 대표로서 상식은 윤리의식은 아예 없고 시정잡배나 정상모리배 같이 저질의 소인배들이나 할 짓거리를 이해찬이 버럭 대며 해대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 문재인의 눈에 민주당은 아예 안중에도 없고 청와대에서 주야장청 문비어천가만 불러대며 자신을 추켜세우는 비서관·행정관·보좌관들만 눈에 보이지 문재인을 위해 야당과 경쟁하는 민주당의 의원들은 거수기로 취급하고 정권 연장을 위해 동분서주할 따름이지 버럭 이해찬의 20년·30년·50년·100년 장기집권 주장은 ‘떡 줄 놈은 아무 생각도 없는데 너(이해찬) 혼자 김칫국 마시느냐’는 태도인 것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지난주 후반 윤 후보자에게 지명 사실이 통보됐고 문 대통령은 이미 그 이전에 결심을 한 상태였다”고 전했는데 그렇다면 문재인이 부인 김정숙과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이란 명목으로 아름다운 관광지를 여행하면서 이미 윤석렬을 낙점했다는 것 아닌가! 그렇다면 윤석렬을 검찰총장에 임명 제청한 법무부 장관 박상기도 결국 꼭두각시 역할 밖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이 윤석렬을 검찰총장으로 지명한데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 고민정은 후보자에 대해 “국정농단과 적폐청산 수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후보자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각종 비리와 부정부패를 뿌리 뽑음과 동시에 시대적 사명인 검찰 개혁과 조직 쇄신 과제도 훌륭하게 완수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함으로서 소위 적폐 척결이 계속 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러한 청와대의 작태는 민주당은 거수기 역할만 철저히 하라는 것이 아닌가.
문재인이 검찰총장 인선을 통해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힘으로서 계속된 여야 대치 정국에서 여권이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도 더 좁아졌다는 분석이 제기되었는데 한 여당 의원이 “여당 의견과 상관없이 청와대 뜻대로 인사를 하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 방어와 뒷감당은 당이 다 해야 한다는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토로한 것은 민주당은 문재인과 청와대가 결정한 일에 대하여 무조건 찬성만 하라는 거수기가 되라는 것 아닌가!
문재인이 윤석렬을 검찰총장으로 지명을 했으니 민주당이야 달던 쓰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석렬을 옹호하고 나설게 뻔하고, 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려는 음흉한 계략을 반드시 인사 청문회를 통해 저지해야 할 것”이라면서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윤석렬의 재산형성 과정과 가족관계 추문 등 여러 의혹의 진실은 무엇인지를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다짐을 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어차피 준 여당이요 민주당의 2중대와 3중대로 낙인이 찍혔으니까 윤석렬의 인사청문회에서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게 불 보듯 뻔하고, 야당인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윤석렬을 탈탈 털어 검찰총장으로서는 아무래도 부적격하다고 한들 문재인이 야당의 요구를 수렴할 확률은 0.0001%도 안 되며 고유권한을 앞세워 임명을 해버리면 그것으로 끝이지 이의를 제기해보았자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대통령이 지명한 인사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구태의연한 통과의례에 지나지 않을 뿐이기에 무용론이 나오는 것이 아니겠는가! 문재인의 인사 스타일은 ‘기차소리 요란해도 아기 아기 잘도 잔다’가 아닌가. 야당·언론·국민이 아무리 문재인의 잘못된 인사를 지적해도 소귀에 경 읽기로 끝나고 만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