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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대법원 판례·법률·국제법 위반한 중앙지법 형사21부
법원이 귀순한 탈북 어민 2명을 강제북송한 사건의 주범들에게 2년간 선고를 유예해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재판장 허경무)는 19일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2년 선고유예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에게는 징역 6개월에 2년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어민 2명이 우리측에 수차례 귀순의사를 표명했으나 정의용 등은 이들이 북한에서 흉악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5일 만에 포승줄로 묶어 강제 북송한 사건이다. 2명은 북한에서 곧바로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번 1심 재판부가 북송 어민들이 흉악범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선고유예는, 비록 하급심 판결이라 해도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른 하나의 상징적 사건이라 할 만하다. 이번 판결 자체가 ‘중대한 사건’이라는 뜻이다. 재판부는 선고유예 판결에 2가지 이유를 내세웠다. 하나는 ‘북송 어민이 흉악범’이라는 점, 나머지 하나는 문재인 시기에 검찰이 각하했던 사건을 대통령이 바뀐 다음 수사와 기소를 한 것이 잘못됐다는 취지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재판부 판결은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법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아닌 말로 우리 헌법과 국제법을 향해 "엿먹어라!"하며 짱돌을 던진 행위나 다름없다.
정의용 등의 진술대로 북송 어민들이 북한에서 흉악범죄를 저질렀다 해도 우리 정부가 강제로 돌려보내는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 국민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를 우리 수사기관과 사법부에서 판단해야 한다. 범죄자로 판결이 날 경우에도 강제북송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서 형(刑)을 받은 다음 비보호 대상자로 처리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헌법과 대법원 판례, 관련 법률(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것이다.
우리가 가입한 고문방지협약에도 ‘박해받을 것이 명백한 지역’으로 난민을 돌려보내지 못하게 되어 있다. 정의용 등과 재판부는 무려 4가지를 위반한 것이다. 검찰이 항고해야 하는 것은 물론 헌법과 관련 법률, 국제법을 위반한 재판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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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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