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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9급공무원학원 우편상식 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의 배달
가. 우편물 배달의 원칙
o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우편법 제31조)
o 2인 이상을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는 그중 1인에게 배달한다. (시행령 제42조1항)
o 우편사서함번호를 기재한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달한다. (시행령 제42조2항)
o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은 정당 수령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 확인(서명(전자서명 포함) 또는 날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42조3항, 시행규칙 제28조)
나.우편물 배달 기준
o 시소재지 이상의 총괄국의 보통우편물의 배달은 우편물이 도착한 날 순로
구분하여 다음날에 배달한다.
o 기타 집배국에서의 보통우편물 배달
- 오전 도착 분은 순로구분하여 당일 배달한다.
- 오후 도착 분은 도착 당일 순로구분하여 다음날 배달한다.
- 물량이 많아서 당일 전량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날에 배달한다.
다. 배달의 우선순위
o 배달할 우편물이 많아서 분할하여 배달할 때에는 다음 순서에 의하여 배달한다.
- 제1순위 : 기록취급우편물, 국제항공우편물
- 제2순위 : 보통통상우편물(국제선편 통상우편물 중 서장 및 엽서 포함)
- 제3순위 : 1순위, 2순위 이외의 우편물
- 제4순위 : 여유우편물
※ 제1순위 내지 제3순위 우편물 중 1회에 배달하지 못한 잔량이 있을 때에는 다음 편에 우선 배달한다.
우편상식 우편물의 접수
우편물의 접수
가. 개념 및 성질
o 우편물의 접수는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체통에 우편물을 투입하는 것도 접수하는 것으로 본다. 아울러 방문접수(집배원 접수도 포함)의 경우는 우편물수령증(혹은 기표지 영수증)을 교부한 때이다.
o 우편물은 접수한 때부터 우편이용 관계가 발생하며 우편관서와 발송인 사이에 우편물 송달계약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우편관서에서는 접수된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안전하게 송달해야 할 의무가 생기게 된다.
o 우편물은 일단 접수된 후에는 발송인이라 할지라도 송달방법 등을 함부로 바꿀 수 없고 바꾸고자 할 경우에는 우편관서에서 정한 양식의 청구절차를 거쳐야 한다.
나. 우편물의 접수검사
o 우편물의 종류를 구분하기 위한 문자표시를 하였는가? (예시 “정기간행물” “서적” “부록“ 등)
o 포장과 봉함은 완전한가? (법 제17조)
o 발송인 및 수취인의 주소, 성명과 우편번호는 정확하게 기재하였는가? (영 제6조)
o 우편금제품이 들어 있지 아니한가? (법 제17조)
o무료(특수포함) 우편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무료(특수) 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아닌가? (법 제26조, 영 제36조, 규칙 제105조 내지 제106조)
o 통화등기로 하지 않은 우편물에 통화를 넣지 아니하였는가? (규칙 제29조제1항)
o 용적 및 중량의 제한에 위반되는 것은 아닌가? (법 제17조)
o 훼손 또는 침습을 초래할 우려가 없는가?
o 요금이 미납 또는 부족하지 아니한가?
o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가?
※ 검사한 결과 규정에 위반된 우편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으로 하여금 보완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발송인이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접수를 거부하여야 한다. (법 제27조제3항)
다. 우편물의 포장검사
o 내용품의 성질상 송달도중 파손되거나 다른 우편물에 손상을 주지 않을 것인가
o 띠종이로 묶어서 발송하는 정기간행물의 경우 포장용 띠종이 크기는 발송요건에 적합한가
o 칼, 기타 위험한 우편물은 취급도중 위험하지 않도록 포장한 것인가
o 액체, 액화하기 쉬운 물건, 냄새나는 물건 또는 썩기 쉬운 물건은 적정한 용기를 사용하여 내용물이 새지 않도록 포장한 것인가
o 독.극물 또는 생병원체를 넣은 것은 전호와 같이 포장을 하고 우편물 표면에 품명 및 “위험물”이라고 표시하고 발송인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한 것인가
o 독.극물은 두 가지 종류를 함께 포장한 것이 아닌가
o혐오성이 없는 산 동물은 튼튼한 상자 또는 기타 적당한 용기에 넣어 완전히 탈출 및 배출물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포장을 한 것인가
o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는가
※ 이상의 사항을 검사한 결과 포장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포장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송인이 이에 응하지 않을 때 에는 그 우편물의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법 제17조제3항)
우편상식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우편사업 경영주체 및 관계법률
가. 경영의 주체
o 우편사업은 국가가 직접 경영하며 지식경제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o 우편사업을 국가에서 경영하는 이유는 우편사업의 성격상 요청되는 취급의 안전성, 신속성, 정확성, 통일성, 공정성과 가격의 저렴성 및 시설의 보급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우편에 관한 법률
1) 우편법(1960. 2. 1 공포, 법률 제542호 최근개정 2009.4.22 법률 제9636호)우편법은 우편에 관한 기본법으로서 우편사업의 경영형태, 우편특권, 우편역무의 종류, 이용조건, 손해배상 및 벌칙 등 우편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2) 통신비밀보호법(1993. 12. 27 공포, 법률 제4650호 최근개정 2009.5.28 법률 제9752호)국민의 통신 및 대화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엄격한 법적 절차를 거쳐 검열과 감청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에 보장된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통신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였다.
3) 우체국창구업무의위탁에관한법률(1982.12.31 공포, 법률 제3601호 최근개정 2010. 12. 9 법률 제10349호)과 별정우체국법(최근개정 2010. 7. 1, 법률 제9880호)
우편사업의 경영합리화와 창구업무의 효율화 및 대민서비스의 극대화 차원에서 제정하였다.
4)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1996.12.30 공포, 법률 제5216호 최근개정 2009.1.30 법률 제9401호)
우정사업의 조직.예산 및 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우편.우편대체.우체국 금융 및 보험사업과 이에 부대되는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편역무에 대한 품질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생활 발전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동법에는 우정사업에 관한 경영평가, 소포.국제특급 우편요금과 우편수수료 결정, 우정재산의 활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우편상식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우편사업의 보호규정
우편사업이 공공의 이익증진과 국민생활에 미치는 역할을 중시하고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서송달의 정부독점권(신서독점권)을 비롯하여 법률상 많은 보호규정을 두고 있다.
가. 신서독점권
o 우편사업의 독점은 우편사업자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에 대한 보상적 성격으로 우편법에 의거 신서 취급은 법에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하고 있다.(우편법 제2조)
나. 우편물 운송요구권
o 우편관서의 요구가 있을 때에 운송업자는 그 운송방법에 의한 우편물 운송을 거부할 수 없다.(우편법 제3조의 2)
다. 운송원 등의 조력청구권
o 우편업무 집행중의 우편 운송원, 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 차량, 선박 등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는 주위에 있는 누구에게라도 조력을 청구할 수 있으며,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우편법 제4조)
라. 운송원 등의 통행권
o 우편 운송원, 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 차량, 선박 등은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 또는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으며, 그 주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우편법 제5조 제1항)
마. 운송원 등의 통행료 면제
o 우편물 운송중의 우편운송원, 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우편법 제5조 제3항), 우편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 등에 대하여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우편법 제5조 제2항) 그러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바. 우편전용물건의 압류금지
o 우편전용의 물건이나 현재 우편업무에 제공되는 물건에 대하여는 압류할 수 없다. (우편법 제7조 제1항)
사. 우편전용물건의 부과면제
o 우편에 전용되고 있는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포함)은 제세공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우편법 제7조 제2항)
아. 우편물의 해손불분담(海損不分擔)
o 해손분담이란 선박이 위험에 직면해 있을 때 선장은 적하되어 있는 물건을 처분할 수 있으나, 이때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선박의 하주 전원이 적재화물 비례로 공동 분담하는 것을 말하는데(상법 제833조) 이 경우에도 우편물에 대하여는 손해를 분담시킬 수 없다.(우편법 제7조 제3항)
자. 우편물의 압류거부권
o 우편관서에서 운송 중에 있거나 발송준비 완료후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국가의 공권력에 기한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우편법 제8조)
차. 우편물의 우선검역권
o 우편물이 전염병의 유행지에서 발송되거나 유행지를 통과할 때에 검역법에 의한 검역을 최우선으로 받을 수 있다.(우편법 제9조)
카. 무능력자의 행위에 대한 의제(擬制)
o 우편 이용관계에 있어서는 무능력자의 행위라도 능력자의 행위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무능력자의 행위임을 이유로 우편관서에 대하여 이용관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우편법 제10조) 여기서 무능력자라 함은 민법상의 무능력자 즉, 미성년자,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말한다.(민법 제5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금융상식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구조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은 (그림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통적 의미의 금융시장과 외환시장, 그리고 파생금융상품시장으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전통적 금융시장은 다시 거래되는 금융자산의 만기에 따라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기금융시장에는 콜시장, 환매조건부채권매매시장, 양도성예금증서시장, 기업어음시장, 표지어음시장, 통화안정증권시장 등이 있다. 자본시장은 채권 및 주식 시장으로 구성되며 이중 채권시장은 다시 발행주체에 따라 국채시장, 지방채시장, 회사채시장, 금융채시장, 특수채시장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외환시장은 환율을 매개로 이종통화가 거래되는 시장을 말하며 전형적인 점두시장이다. 외환시장은 거래 당사자에 따라 외국환은행간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은행간시장(inter-bank market)과 은행과 기업 등 고객간에 외환매매가 이루어지는 대고객시장(customer market)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은행간시장은 금융기관, 외국환중개기관,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여 대규모로 외환을 거래하는 도매시장의 성격을 가지며 일반적으로 외환시장이라 할 때는 은행간시장을 말한다.
파생금융상품시장은 전통적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에서의 거래결과 발생하는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되는 시장으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파생상품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주가지수 선물 및 옵션, 채권선물 시장 등이 도입되면서 거래수단이 다양화되고 거래규모도 크게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앞으로도 계속되는 기능직공무원(10급공무원) 학습정보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출처 - 에듀윌 http://www.eduwil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