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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출원 제도
중국 상표국의 등록 비준을 받은 상표 – 등록상표(상품상표, 서비스상표, 단체상표, 증명상표가 포함 )
자연인,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은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문자, 도형, 영어자모, 숫자, 입체 영상 표지, 색채조합, 소리 및 당해 요소의 조합을 출원상표로 해 그 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2. 출원 절차
1) 준비 서류
- 상표 표장
- 지정 상품 또는 서비스항목
- 출원인의 유효한 사업자등록증
- 출원인의 중문, 영어 명칭과 주소
- 출원 건 위임장 등
위임장 서류 작성시에는 중문 주소의 표기는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문(번자체)이 아닌 간자체로 표기해야 한다.
3. 상표 출원 시 주의 사항
1) 선등록 유사상표 존재 여부 조사
- 중국 상표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선등록(출원)된 상표에 대해서 검색가능
- 단 조사 시점 기준으로 6~7개월 이내의 상표에 대해서는 검색 불가
2) 상표 심사 시, 유사여부 판단 기준
- 중국에서의 상표출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중국에서 출원할 상표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
3) 상표 출원 관련 사기 행위 주의
- 중국에서 상표출원 업무 관련 사기행위가 자주 발생
- 중국의 상표법은 상표출원에서 등록까지의 단계를 ’검색출원 → 심사 → 공고 → 등록 → 등록증서 발급‘의 순서로 진행
- 심사의 경우 형식심사, 실질심사, 초기심의공고, 등록공고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명확히 규정
- 상표국 꽌시를 이용해 등록보장이나 긴급출원 등을 미끼로 추가비용 등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기행위
법무법인 리팡은 2002년 설립되어, 북미, 유럽, 일본, 한국기업의 대 중국 진출에 있어,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와 법률자문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베이징본사를 두고 있으며 우한, 광저우를 비롯하여 지난 2013년 한국지사를 설립, 고객의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파악으로 고품격의 법률서비스와 비즈니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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