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은폐, 입원 중 택시영업, 허위진술 등은 명백한 자동차 보험사기로 단호히 거절하셔야 합니다! -일상생활 속 보험사기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제편] |
□자동차보험은 운전자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으로, 교통사고 피해의 신속한 배상을 통해 국민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하여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로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하거나, 사고조작·허위청구 권유 등 선량한 소비자를 유혹하는 사회적 폐해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사고조작 등 자동차 보험사기 주요 유형을 연속기획물 제3편*으로 알려드리니, 일상 속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 및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제편]일상생활 속 실손보험 보험사기 관련 주요 사례 및 대응요령(9.9 보도자료)
◦국민들께서는 교통사고시 잠재적 보험사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요 보험사기 사례 및 대응요령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자동차 사고조작 등 허위진술 보험사기 유형(5건) |
| 1 | 사고부담금 미납(회피) 목적 음주 사고 은폐 |
| 2 |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
| 3 | 미성년자, 노모 등 가족 동승 고의사고 유발 |
| 4 | 경미사고 환자의 허위입원 중 택시영업 |
| 5 | 영업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보험으로 보험사고 신고 |
| 사례 | 사고부담금 미납(회피) 목적 음주 사고 은폐 |
□ A씨는 음주운전(혈중 알콜농도 0.08% 이상)으로 차량을 추돌하였고, 이는 면허취소(도로교통법) 및 형사조치 대상이 되는 ‘12대 중과실사고’(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포함됩니다.
◦ A씨는 음주사고시 납부하여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사고 현장에서 음주가 적발된 사실을 보험회사에 밝히지 않고 일반적인 사고처럼 진술하여 사고내용을 조작하였습니다.
* 음주운전자는 (사망) 1억5천만원, (상해) 3천만원, (대물) 2천만원 등 의무보험 한도내 지급금을 사고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약관, 자배법 시행규칙 §10)
□ 甲 보험회사는 해당사고 조사 중 경찰의 A씨에 대한 음주사실 적발을 확인하고, 해당 사고의 사고부담금을 납부토록 A씨에게 통보하였습니다.
◦ A씨는 블랙박스 사고화면에서도 주취 상태임이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초기사고 접수시 음주상태의 사고임을 부인하는 등 사고은폐 혐의가 입증되어 경찰에 보험사기 혐의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사례 | 음주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고의사고 유발 |
□ 직업이 일정하지 않았던 B씨는 급전이 필요한 친구 C씨 등과 함께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유흥가·주점 인근에서 음주운전자들을 대상으로 고의사고 계획을 세우고,
◦ B씨는 공모한 C씨와 함께 계획된 장소에서 고의사고를 유발한 뒤 합의하는 방식*으로 교통사고의 우연성을 조작하였습니다.
* ①음주운전 무마조건으로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거나, ②협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여 음주운전자의 불리함을 악용
□ 乙 보험회사가 유흥가 인근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한 점을 의심하여 조사한 결과, B씨 일당과 관련하여 음주운전자 대상 사고가 다수발생하였음을 확인했고,
◦ 보험사기 전력 및 사고이력 조회를 통해 B씨와 C씨는 가·피해자 역할을 분담하는 등의 고의사고 공모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乙 보험회사는 교통사고를 접수한 뒤, B씨가 경찰신고 없이 신속하게 합의하거나, 충돌 가능성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은 사고특성을 영상분석에서 확인하는 등 고의사고 혐의를 입증하여 경찰에 혐의사실을 통보하였습니다.
| 사례 | 미성년자, 노모 등 가족 동승 고의사고 유발 |
□ 부부사이인 D씨와 E씨등은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차량의 측면·후미를 추돌하는 사고를 계획하고, 노모(58년생) 또는 미성년 자녀(06,07년생)를 동승시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습니다.
* 실선 좌측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의 방향지시등을 확인하고도 일부러 감속하지 않고 후미 추돌하거나, 불법유턴 차량 방향으로 직진하여 측면 충돌
◦ 혐의자는 합의금 목적으로 사고를 야기, 미미한 충격에도 노약자의 취약함을 주장하며 상대를 협박하거나, 사고경위 및 상해정도 등 허위 진술을 동승자에게 요구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조작하고,
◦ 丙 보험회사의 사고 조사시 상대방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사고라며 사고의 원인과 피해에 대하여 허위·과장진술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사고영상과 탑승자 사고경위 진술을 대조하여 고의사고가 빈번함을 확인하고, 가족을 동승시킨 혐의자들의 허위진술 및 고의사고 사실을 비교 검증하여 경찰에 통보하였습니다.
◦ 또한 경미사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의료비를 청구한 혐의자들에 대하여 ‘상해위험 분석*’을 거쳐 실제 충격은 미미하였고, 심각한 상해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보험개발원에 누적된 충돌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실제 사고차량에 가해진 충격을 분석, 신체 상해 및 유의미한 속도변화가 있는지 판단하는 절차
□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택시기사 F씨는 통원 수준의 경미사고도 수속만 하면 입원처리를 해준다는 병·의원 상담실장 G씨를 만나,
◦ 동 병원의 입원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하면, 치료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합의금을 많이 받을 수 있다며 입원을 권유받았습니다.
□ 동 병·의원은 F씨가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비를 청구하였고, 또한 환자는 입원기간 중 택시영업을 하였음에도 허위 입원서류를 발급받아 장기보험금도 수령하였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허위입원 혐의사실*의 증거를 확보하고 허위입원이 확인된 택시기사들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및 유가보조금 부당수령(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수사의뢰하였습니다.
* 입원 중 택시영업을 한 사실, 또한 택시 운행 후 유가보조금을 편취한 사실
| 사례 | 영업목적 은폐 후 가정용 이륜차보험으로 보험사고 신고 |
□배달대행업 기사 H씨는 평소 배달영업용으로 사용하던 이륜차의 보험료가 높게 산정*되자, 동 비용을 절감하고자 본인의 이륜차를 비영업용 차량(출퇴근·가정용)으로 丁 보험회사에 허위등록 후, 계속 배달업에 종사하였습니다.
* 예) 영업용 이륜차(오토바이) 보험료가 약 187만원으로 산정되자 이륜차의 용도를 가정용으로 고지하여, 보험료 약 44만원의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
◦ 그러나 배달영업 중에 보행자를 충격하자 H씨는 교통사고처리를 위하여, ‘출퇴근’ 중 교통사고 발생으로 사고원인 및 내용을 조작하였습니다.
□ 丁 보험회사는 H씨의 이륜차 블랙박스를 조사한 결과, 해당 교통사고가 발생한 이륜차에 일반적 출퇴근 용도와는 맞지 않는 배달 컨테이너와 배달물품(음식, 영수증 등)을 확인하였고,
◦ 丁 보험회사는 가정용 이륜차보험의 목적과 다르게 H씨가 영업목적으로 가입한 사실과, 출퇴근 사고라는 허위의 사고내용접수 등 보험사기를 확인하여 경찰에 이를 통보하였습니다.
□(보험사기 규모) ’24년 고의충돌 등 사고내용을 조작하여 발생한 자동차보험 허위청구 금액은 약 824억원 규모로써, 그 금액이 증가(’22년 534억원, ’23년 739억원)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 허위입원 등 병원의 치료비 과장청구금액은 2024년 약 40억원 규모로 발생
◦ 또한, 영업목적·용도 미고지를 포함한 보험가입시 고지의무 위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4년 약 706억원 규모로 발생하였습니다.
□(처벌법규) 자동차 보험사기 행위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제8조) 위반으로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 한편, 허위입원서류 작성과 같이 사문서 위조가 인정되는 경우는 형법상 사문서 위조죄(제231조)에 해당되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도 가능합니다.
◦ 병·의원의 허위진단 및 진료기록부 위조는 의료법상 허위기록 작성행위(제88조)에 해당되어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의료인의 1년 이내 자격정지(제66조)도 가능합니다.
◦ 입원기간 중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한 경우 여객운수사업법상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제90조), 해당 보조금 환수 또는 1년 이내의 지급정지(제51조의2)도 가능합니다.
| [참고]대법원 양형기준 개정 주요내용(’25.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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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사기범죄 적용범위에 보험사기 범죄를 추가하고 유형을 분류
②사기범죄의 형량범위를 상향하여 최대 무기징역까지 권고 가능*
* 예)300억원 이상 조직적 사기의 경우 최대 권고형량을 무기징역으로 상향
③‘고지의무 불이행’을 통한 보험사기 행위를 형의 특별감경인자에서 삭제
④보험업종 등 전문직 종사자의 직무수행 기회를 이용한 범행 가담을 형의 특별가중인자(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로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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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신고 없이 합의를 유도하는 보험사기 일당에 단호히 대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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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고의사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의 사고과실이 크더라도, 경찰·보험회사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교통사고 상대방과 성급하게 합의를 결정해서는 안됩니다.
◦ 반드시 블랙박스 및 사고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세요
※ 하지만, 음주운전은 언제나 가족·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범죄임을 기억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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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허위진술에 대해서는 보험사기로 조사받게 되며, 가담정도에 따라 진술자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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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지인(운전자 등)의 부탁으로 교통사고 경위를 허위로 진술하면, 고의사고 공범으로 조사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반드시 거절하세요
◦ 또는 당시 차량에 동승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 및 합의금 목적으로 동승한 것처럼 진술하는 것도 보험사기 조사 대상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보험사기 가담범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숙지하세요('24.8.14.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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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후 허위입원 및 치료 제안·권유를 받게 되면 단호히 거절하고 금감원 등에 제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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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병원 직원이 허위입원을 권유하거나, 우연히 타인의 허위입원을 알게된다면 금감원 및 보험회사에 신고해 주세요.
◦ 허위로 입원하고 입원보험금 및 교통사고 합의금을 편취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이며, 입원 중 외출·외박은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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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가입시 이륜차 용도를 정확하게 알려 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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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용 이륜차 보험은 배달 중 사고발생시 가입용도 불일치로 보험금이 지급거절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용도에 맞게* 가입하셔야 합니다.
* 퀵서비스(유상운송), 배달앱 이륜차(개인사업자), 음식점 소유 배달이륜차(딜리버리) 등
※ 용도 변경시에도 알려주셔야 하며, 유상운송 이륜차는 배달플랫폼 온·오프 보험을 이용하거나 기타 할인특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향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에 연루될 우려가 높은 유형에 대하여 보험소비자의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을 지속 발굴하는 한편,
◦ 자동차 보험사기 관계기관인 경찰청·손해보험협회·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전국렌터카공제 등과 긴밀히 협업하여 매년 다양화되는 신종 자동차 보험사기에 적극 대처하고,
◦ 사고이력을 은폐하는 등 지능화되는 자동차 보험사기에 대하여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민생침해 보험범죄를 근절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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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선 상담‧신고) ☎1332 – 4번(금융범죄) - 4번(보험사기)
▶ (인터넷 접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상단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보험사기신고』
▶ (우편 접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 각 보험회사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도 운영 (금감원 홈페이지의 보험사기 신고 화면에서도 접속 가능)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