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도시계획적 지리여건
도로에 접한 계획관리지역 준보전산지이므로 농원이외에 전원주택지, 공장용지 등의 개발행위에도 별다른 제약이 없슴.
부여IC와 차량으로 8분 거리이며 2019년 12월 착공예정인 서부내륙 고속도로가 부여IC 인근에서 교차하므로 접근성이 아주 우수함.
전을 기준으로 한 주변의 농지 가격은 평당 10~12만원에 형성되어 있음.
3) 지형적 조건
동서방향의 야트막한 능선을 토지 경계로 하여 북쪽으로 4.5:1, 13°정도의 경사를 이루고 있음.
북측 도로변에서는 거의 평지를 이루며 포도재배용 비닐하우스가 설치되어있어 기계화 농원으로 개발하기에 최적지.
4) 토심과 토질
토심은 수 미터 이상으로 심후하며 토질은 황토와 마사가 혼재한 양토로 판단됨.
기존에 식재된 밤나무가 수고 15M까지 아름드리로 자라고 있고 지속적으로 퇴비가 투여된 흔적을 보아 호두나무의 생장과 생육이 아주 우수할 것으로 판단됨.
5) 전기 인입과 수원지 확보
기존에 전기가 인입되어 있으며 지하수 관정이 개발되어있음.
2. 농원개발 일정계획
토지 계약 : 2019년 10월 10일 계약 후 현재 명의이전 완료됨
벌 목 : 2019년 12월 완료예정
토목 개발 : 2019년 10월 기 착공 2020년 6월 완료예정
토양 관리 : 2020년 3월 퇴비투입 및 초생재배 작물 파종
지주대 설치 : 2020년 9월
관수설비 설치 : 2020년 10월
호두나무 정식 : 2020년 10월
도백 작업 : 2020년 11월
활착검사 및 보식 : 2021년 3월
수형 관리 : 2021~23년
소득발생의 시기 : 2023년부터 약80년간
수종갱신과 보식 : 2100년
3. 출자방식과 예상수익
1) 32,356M2중 진입로와 작업로를 제외한 전체 면적에 5,000주 이상의 묘목과 지주대, 관수설비까지 완비하고 1M2를 단위로 출자자를 모집함.
이 단위는 추가 매입을 통해 농원이 확장 될 경우 증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임
2) 1차 출자자 모집 종료시에 해당 토지와 재배시설을 자본으로 한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 설 립이 진행되며, 1M2가 1주가 되고 전체 32,356주의 주식이 발행되는 것임.
농원의 확장 시 같은 법인에서 추가매입 면적만큼 증자를 하며 기존 주주 우선매입권을 인정하고 잔 여분에 대해서만 외부 출자자를 모집함.
3) 출자자 모집 시 출자단위는 10주로 하며 모집완료 후 시장에서의 거래는 1주 단위로 함.
4) 주당가격 : 조성 전(2020년 1월 말일까지) 1주당 50,000원
조성 중(2020년 6월 말일까지) 1주당 65,000원
조성 후(2020년 12월 말일까지) 1주당 85,000원
이후에는 시장의 자율거래에 의하여 가격이 결정되며 수익률에 의한 편차가 있겠으나 성 목이 되어 수확이 이루어지면 150,000원 이상으로 추정함.
4) 예상수익 제시 : 정식 만5년차 성목 기준이며 수매가에 의한 편차가 있을 수 있슴.
- 예상매출액 : 식재 예정수량 X 1주당 생산량 X kg당 시장가 = 수익률 (위탁영농비 지급 후 수익률)
- 최소 예상매출액 : 5,000주 X 5kg X 2.0만원 = 5.0억 = 수익률 30.91% (21.63%)
- 평균 예상매출액 : 5,000주 X 8kg X 2.5만원 = 10.0억 = 수익률 61.81% (43.27%)
- 최대 예상매출액 : 5,000주 X 12kg X 3.0만원 = 18.0억 = 수익률 111.26% (77.88%)
- 식재 3~4년차에 1~3kg의 수확이 가능하나 식재 5년차(2025년 9월)부터의 예상수익을 산정하였슴.
4. 위탁영농과 소득의 배분
1) 조성된 농원은 ㈜한국호두산업에서 위탁영농을 시행하며 위탁영농비는 소요경비와 자재비, 인건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비 수확기 3년간은 무료이고, 수확기 도래 후 총 매출액의 30%를 위탁영농비 로 책정하고 지급함.
2) 생산물의 수매는 일괄도매 또는 소량직판 등 주주들의 의결에 의하여 결정함.
3) 판매수익은 총 매출액에서 위탁영농비를 공제한 후 보유지분에 따라서 배분함.
5. 회원 모집의 부대조건
1) 1차모집이 종료되면 기 출자자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인의 경영에 필요한 조직과 형태를 결정하여 농원조성 과정을 협의하고 관리감독하며, 묘목식재 완료시 묘목의 정식된 상태를 검수하고 농원의 운영권한을 ㈜한국호두산업으로부터 인수함.
2) (주)한국호두산업에서는 자사보유분과 미분양분 만큼의 지분으로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으로 참여함.
3) 농원의 경영은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경영하며 보유지분만큼의 의사결정 권한이 부여됨.
4) 토지의 수용 등에 의한 매각이나 청산이 필요할 경우 전체 주주의 지분율 70% 이상의 의결로 청 산인을 지정하여 진행하고 부여받은 보상금 등은 보유지분만큼 결산하여 배분함.
5) 출자자의 출자금은 필요할 시 해당 토지에 대하여 근저당을 설정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설정자 부담으로 함.
6) 출자자의 유고시에 모든 권리는 법정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지분의 양도시 제반 세무 비용은 상속 인 또는 매수인 부담으로 함.
6. 기타
1) 생산물 수매 약정
해당 농원에서 생산한 수확물은 ㈜한국호두산업에서 당해년도 시장가격에 전량 수매할 것을 약정 함.
2) 환매수 약정
출자한 농원에 대한 불만족으로 환매수 요청이 있을 경우 2023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전량 환매수를 실시하며, 환매수 가격은 해당 기간에 대하여 현행 저축은행 정기예금 이율을 고려한 연 리 2.5%의 고정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함.
문의: 농원분양 상담사:010-4142-7292 / 041-835-7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