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때까지 연봉이 1,500만원 이상이면서 소득공제서류를 미제출, 퇴직이후에 연금저축, 국민연금, 기부금지출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환급
세법을 몰라 소득공제를 누락하거나 각종 공제신청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다단계판매원, 학원강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보험모집인 등 인적용역사업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미리 낸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는 경우가 많다.(대학원생 연구원, 초등학교특기적성교사, 경품소득, 원고료소득)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추가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작년에 사업이 안되어 5월에 종합소득세신고해도 세금납부가 없는 경우와 작년 5월 소득세신고금액보다 올해 신고 금액이 적은 경우
※ 자영업자는 의료비,보장성보험료, 교육비,신용카드공제 등이 안됩니다.※ 세무서에서 받은 안내문에 위 소득공제가 누락된 경우에는 홈페이지 자동작성코너에서 추가기재하여 신고바랍니다.
⊙ 납세자연맹 또 하나의 성과 : 국세청의 작은 변화... -국세청 배우자 부당공제자 10만명에 안내문 발송.자진신고기회부여
첫댓글 오늘 소득세 신고 하러 세무소 다녀왔는데 인터넷 진자 신고 등록으로 아주 편리해졌네요.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렙 해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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