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이드] 세제 개혁과 부동산 전망
이상규/ 뉴스타부동산 명예부사장
모기지 이자·재산세 세금 감면안 민감
공화당 상하원, 민주당과의 협상 주목
지난 9월 트럼프 행정부가 세제 개혁안을 내놓았다. 이후 지난주에 다수당인 하원의 공화당과 상원의 공화당이 연이어 세제 개혁안을 내놓아 크리스마스 전까지 의회 통과를 위해 협상중에 있다. 이번 세제 개혁안은 부동산과 많이 관련돼있고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슈들을 모아 요약해 보았다.
그동안 주택 소유주들에게 큰 세금 감면 요소였던 모기지 페이먼트 중의 이자분에 대한 세금 감면과 재산세 금액에 대한 세금 감면이었다. 그런데 이번 안을 보면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서로 다른 세제 개혁안이 상·하원에서 그리고 민주당과 어떻게 합의에 도달할지 많은 주택 소유주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먼저, 공화당 하원 법안의 경우 모기지 이자의 세제감면(Mortgage Interest Deduction-세칭 MID)을 50만 달러의 모기지 금액의 이자 만큼만 허용하자는 안을 만든 반면, 공화당 상원은 100만 달러 금액까지의 이자에 해당되는 것만큼 계속 존치하자는 안을 만들었다. 이에 부동산협회와 주택건설업계에서는 이 안이 부동산 경기뿐 아니라 건설업과 스몰 비즈니스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기에 계속해서 반대를 해왔다. 사실 50만 달러 이상의 모기지 금액이 있는 주택 소유주는 전체의 약 6%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체 주택 시장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재산세 금액에 대한 세금 감면은 세금을 신고하는 사람들의 약 30% 이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정 되느냐에 따라 부동산 시장에 후폭풍이 일어날 것이다. 특히 연봉 6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 해당되는 중산층의 세율에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직접적인 세금 인상 요인이 될 것이다. 이 정책은 1913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그동안 주택 소유에 따른 주거 안정에 큰 영향을 준 정책이었다. 특히 재산세 세율이 높은 뉴욕주나 캘리포니아주 같은 지역에서는 큰 세금 혜택이 줄어들어 주택 소유에 부정적인 요소가 될 전망이다. 하원 안의 경우 일정 부분 폐지안을 들고 왔지만 상원의 경우 완전 폐지안을 내놓았다.
다음으로 상속세는 전과 동일하게 개인 550만 달러, 부부합산 1100만 달러 이상에게만 부과되는 것으로 유지했다. 1년에 약 5000명 정도 해당되는 것이라 주택 시장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요소이다.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세율이 대폭 인하할 전망이다. 애플과 같은 큰 회사들이 외국에서 낸 이익금을 미국 내에 재투자할 수 있게 법인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내리려는 안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안과 2020년부터 시작하는 안이 절충될 것 같다. 법인세율 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는 아직 보고된 바 없지만 대규모 기업들에게는 호재일 수밖에 없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첨예한 이슈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공화당 내에서 그리고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법안 확정까지 격론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안이 어떻게 결정되는 지에 따라 부동산 경기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문의:(818)439-8949)
[LA중앙일보] 발행 2017/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