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 공고 제2022-10호
2022년 제3회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공고 |
2022년 제3회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교육공무직원 공개경쟁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3일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교육공무직원인사위원회위원장
직종명 | 근무예정 기관(학교) | 채용예정 인원 | 업무내용 | 비고 |
학습상담사 | 청주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 1 | ▪ 충북학습종합클리닉센터 청주거점 운영 지원 ▪ 학습지원단 인력풀 구축 및 협의회 운영 ▪ 학습부진학생 진단, 선정, 관리 및 상담 | 주40시간 |
초등돌봄 전담사 | 청주 관내 공립 초등학교 | 1 | ▪ 초등돌봄교실 운영 ▪ 「충북 초등돌봄교실 운영 길라잡이」에 근거한 관련 업무 | 주40시간 |
조리실무사 | 청주 전지역 | 청주 공립 유·초·중·고·특수학교 | 54 | ▪ 학교급식 관련 업무 -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 (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 -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 -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안전실무 -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 | 1식, 2·3식 구분없이 모집 |
오창읍 | 오창읍 공립 유·초·중·고교 | 1 |
합계 |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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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리실무사 직종의 경우
- 오창읍 지원시, 합격자는 오창 지역 학교로 우선 신규 발령됨
- 오창읍 채용 인원 미달시, 청주전지역 최종합격자는 지역 구분없이 인사 발령될 수 있음
- 오창지역 구분은 신규 채용 및 신규 발령 시에만 적용되며, 최초 임용 후 전보 시에는 전보 계획에 따름
※ 직종별 업무는 명시된 업무내용 이외에 근로자와 협의 후 학교(기관)장이 분장하는 사무를 포함하며, 근무시간은 학교(기관)마다 다를 수 있음
가. 직종별 자격
직종명 | 자격 및 면허 |
학습상담사 | 아래 2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교육학, 심리학, 상담학 등 관련 학사 학위 소지자 나. 아래의 학습 및 상담 관련 자격증 1개 이상 소지자 (전문상담교사 2급 이상, 임상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 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 3급 이상, 청소년상담사 3급 이상) |
초등돌봄전담사 | 아래 자격을 하나 이상 갖춘 자 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사 2급이상 자격 소지자 나.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정교사(유·초·중) 자격 소지자 |
조리실무사 | 없음 |
※ 자격 및 면허 등 취득 인정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22. 5. 18.)까지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자격이 정지된 경우 응시할 수 없음
나. 응시 연령
- 채용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 정년(만60세)에 도달하지 아니한 자
다. 성별 제한은 없습니다.
라. 거주지 제한
-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면접전형)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충청북도로 되어 있는자
※ 동 기간 중 주민등록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마. 다른 직종에 복수로 응시할 수 없으며, 복수 응시가 확인될 경우 불합격 처리합니다.
바. 채용 결격 사유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제15조(채용결격사유)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교육공무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으며, 최종합격 이후에도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 적용기준일: 면접전형일)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제15조(채용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하는 사람 ∎ 공인된 종합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결과 취업이 적당하지 않은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구분 | 전형 방식 | 배점 | 심사내용 |
1차시험 | 서류전형 | 30 | 직무수행에 관련 응시자의 자기소개서를 자기계발, 문제해결, 대인관계, 조직이해, 직업윤리, 직무수행계획의 6가지 평정요소로 심사 |
2차시험 | 면접전형 | 70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용모․품행, 창의력 및 발전가능성, 의사발표 정확성․논리성, 갈등관리 및 해결 능력,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교육공무직원으로서의 자세 평정요소에 따라 면접을 실시하여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2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2차 시험 장소 및 시간은 1차 시험 합격자 발표 시 공고합니다.
가. 취업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별표 8]에 의거 가산점은 만점의 5% ~ 10% 부여합니다.
◾ 보훈(지)청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의해 가점대상 및 비율을 확인하여 서류 및 면접전형 점수에 반영합니다.
◾ 가점을 받아 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채용 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가점에 따른 선발 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소수점 이하는 버림)
◾ 채용직종별 선발예정인원이 3명 이하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을 적용 받는 합격자는 발생되지 않으며,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서접수기간 | 구분 | 시험일 | 합격자발표일 |
2022. 5. 17.(화)부터 2022. 5. 19.(목)까지 | 1차 시험(서류심사) |
| 2022. 5. 26.(목) |
2차 시험(면접시험) | 2022. 5. 31.(화) | 2022. 6. 3.(금) (최종합격발표) |
가.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1차 시험 합격자 발표 및 2차 시험 안내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누리집(http://www.cbcje.go.kr)에 공고합니다. 개별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경로: 청주교육지원청 > 알림마당 > 구인/인력풀 > 교육지원청구인정보)
다. 최종합격자 안내는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누리집(http://www.cbcje.go.kr)에 공고하며, 개별(문자메세지) 통지합니다.
(경로: 청주교육지원청 > 알림마당 > 구인/인력풀 > 교육지원청구인정보)
가. 원서 접수 기간 및 시간: 2022. 5. 17.(화) ~ 5. 19.(목) 09:00 ~ 17:00
※ 점심시간(12:00 ~ 13:00)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나. 원서접수 방법
1) 방문접수: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를 본인이 작성하여 접수처에 방문 제출(대리접수 가능)
2) 접 수 처: 2022. 5. 17.(화) ~ 5. 19.(목) 청주교육지원청 제2청사 4층 중회의실
◾ 제2청사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무심서로 485(사직동)
3) 접수결과 안내: 접수처에서 응시번호가 부여된 응시표 배부
다. 응시원서 등 서식: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누리집(http://www.cbcje.go.kr)에서 내려받기
(경로: 알림마당 > 구인/인력풀 > 교육지원청 구인정보)
라. 제출서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공통 필수)
- 붙임 양식으로 본인이 자필 또는 컴퓨터로 작성
◾ 자격증 사본 1부(자격·면허로 응시자격이 제한된 직종에 해당)
- 자격 및 면허 등 취득 인정 기준일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일(2022. 5. 18.)까지이며,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자격이 정지된 경우 응시할 수 없음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원본 1부(해당자에 한함)
구분 | 심사 내용 |
1차 시험 | 서류 전형 | ◦ 서류전형: 서류심사 점수 + 가산점수(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기소개서 심사를 통해 가산 점수를 합산하여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 ◦ 다음 합격자 배수로 1차 시험 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가 있을 경우 기준배수를 초과하여 합격자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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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 | 면접 전형 | ◦ 면접전형: 면접심사 점수 + 가산점수(취업지원대상자에 한함) ◦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능력) 및 적격성(소양) 검증을 위해 면접문항에 따라 2차 시험을 실시 ◦ 2차 시험의 순서는 직종별로 면접당일 추첨한 면접번호 순으로 실시하며 면접위원 및 면접문항은 비공개 |
최종 합격 | ◦ 서류심사 점수와 면접점수 및 각각의 가산점수(해당자에 한함)를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하되, 동점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서류심사 점수가 높은 자, 실무활동 경력이 많은 자, 생년월일이 빠른 자 순으로 합격처리함 ◦ 합격자 추가 사유[최종 합격된 자의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임용 후 3개월 이내 임의퇴직 등]의 발생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시, 합격자 발표일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않은 자 중에서 차순위자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 |
직종명 | 계약기간 | 근로시간 | 보수 (2022년도 기준) | 비고 |
학습상담사 | 임용일로부터 ~ 정년(60세) | 주 40시간 | 월 2,06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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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돌봄전담사 | 월 1,868,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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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무사 | 월 1,868,000원 | 방학 중 비근무 |
가.상기 명시된 보수액은 각종 수당을 제외한 월 기본급으로 제수당, 교육공무직원 처우개선 지침 및 사업부서의 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 직원으로 근무하며, 수습기간 중인 자가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계속 근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다. 채용계획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근무사항에 관한 규칙」,「충청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 규칙」, 사업담당부서의 교육공무직원 운영 지침 등을 적용함
가.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합니다.
나. 본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사항은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누리집(http://www.cbcje.go.kr)에 공고합니다.
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판단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라. 제출된 서류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합격자 통지 및 채용 후라도 채용신체검사, 자격증 및 경력 검증,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바. 이력서 기재 착오, 각종 증명서 누락,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 공고문 미숙지로 발생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사. 응시 인원이 모집 인원과 같거나 미달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는 본 채용공고에 기재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회 채용공고 서식 등 다른 서식으로 작성한 경우 접수하지 않습니다.
자.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4조에 의하여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의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동법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여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차. 접수 및 채용관련 문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 043-270-5898)
출처: 충청북도청주교육지원청
홈페이지: http://www.cbcje.g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