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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 이 주택의 전세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14. 2.18(화)입니다. ▪ 운정신도시 한빛마을 8단지는 공공분양 1,062호(전용 51㎡, 59, 74, 84)로 구성된 단지입니다. ▪ 금회 공급 대상주택은 운정신도시 한빛마을8단지 공공분양 1,062세대 중 해약된 미분양 공가세대로, 전세만 가능하며, 전세 기간은 2년으로 기간 종료 후 전세 기간이 연장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 대상주택은 기존 계약자가 기 선택한 옵션이 시공,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선택되어 있는 옵션은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 금회 공급 대상주택은 주택 내·외부 시설물 보수 및 추가설치 등 일체의 추가공사없이 현 상태대로 공급합니다. ▪ 본 주택은 전세기간 만료 시점에 감정평가 금액으로 분양가격 산정하여 분양되며, 계약자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 본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전세기간 동안 전매 전대가 금지되며,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입주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불법 입주자는 강제퇴거 조치됩니다. ▪ 계약자는 계약 주택에 대하여 별도의 전세권 설정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입주자모집공고문, 추가모집공고문 및「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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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및 전세조건 |
■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15번길 한빛마을 휴먼시아 8단지
■ 공급호수 : 공공분양아파트 1,062호 중 미분양세대 39세대
■ 공급대상
신청형 |
주택형 |
세대당 주택면적 (㎡) |
공유 대지 (㎡) |
최고 층수 |
건설 호수 |
공급 대상 | |||
주거 전용면적 |
주거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 |
계 | ||||||
합 계 |
39 | ||||||||
74 |
74A |
74.81 |
26.6736 |
31.4110 |
132.8946 |
62 |
11~18 |
92 |
3 |
84 |
소 계 |
36 | |||||||
84A |
84.96 |
30.2926 |
35.6727 |
150.9253 |
71 |
14 |
28 |
1 | |
84B |
84.93 |
30.2819 |
35.6603 |
150.8722 |
71 |
19~20 |
54 |
4 | |
84B1 |
84.95 |
30.2890 |
35.6687 |
150.9077 |
71 |
28 |
56 |
4 | |
84C |
84.45 |
30.1108 |
35.4586 |
150.0194 |
71 |
15~20 |
54 |
7 | |
84C1 |
84.62 |
30.1714 |
35.5301 |
150.3215 |
71 |
28 |
56 |
3 | |
84D |
84.98 |
30.2997 |
35.6812 |
150.9609 |
71 |
21~28 |
192 |
12 | |
84E |
84.87 |
30.2605 |
35.6351 |
150.7656 |
71 |
21~28 |
100 |
5 |
• 이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 공고일 (2007.9.28) 이후 계약된 후 해약된 세대임.
• 이 주택 단지의 최초 입주 개시일은 2011년 6월 30일 이었음.
• 주택의 규모는 법정 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0.3025 또는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실, 노인정 등의 면적임.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의 최상층 층수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경사지붕으로 시공됨
• 주택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해주택의 준공검사를 완료한날(2011.6.10)부터 기산함.
(일부 공사의 경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었음.)
■ 전세대상 동호 내역
연번 |
동 |
호 |
주택형 |
플러스옵션 설치 사항 | |||||||||
발코니 확장 |
서재형 |
거실장 |
블라인드 시스템창호 |
주방칼라 TV폰 |
가스 오븐 |
식기 세척기 |
야채과일 세척기 |
비데 |
바디 샤워기 | ||||
1 |
801 |
201 |
84D |
비확장 |
|
|
|
|
|
|
|
|
|
2 |
801 |
302 |
84E |
비확장 |
|
|
○ |
|
|
|
|
|
|
3 |
801 |
902 |
84E |
확장 |
|
|
○ |
|
○ |
|
|
|
○ |
4 |
801 |
2001 |
84D |
확장 |
|
|
|
|
|
|
|
|
|
5 |
802 |
1001 |
84A |
확장 |
|
|
|
|
|
|
|
|
○ |
6 |
803 |
103 |
74A |
확장 |
|
|
|
|
|
|
|
○ |
○ |
7 |
803 |
203 |
74A |
확장 |
|
○ |
○ |
○ |
○ |
○ |
○ |
○ |
○ |
8 |
805 |
603 |
84C1 |
확장 |
|
|
|
|
|
|
|
|
|
9 |
805 |
703 |
84C1 |
확장 |
|
|
○ |
|
|
|
|
|
|
10 |
805 |
704 |
84B1 |
확장 |
|
|
|
|
○ |
|
○ |
○ |
○ |
11 |
805 |
804 |
84B1 |
확장 |
|
|
○ |
|
|
|
○ |
○ |
○ |
12 |
805 |
1503 |
84C1 |
비확장 |
|
|
|
|
|
|
|
|
|
13 |
806 |
403 |
84D |
확장 |
|
|
|
○ |
|
|
|
○ |
○ |
14 |
806 |
703 |
84D |
확장 |
|
|
|
|
|
|
|
|
|
15 |
806 |
803 |
84D |
확장 |
|
|
|
|
|
○ |
|
|
|
16 |
806 |
1701 |
84D |
확장 |
|
|
○ |
|
|
|
|
|
|
17 |
806 |
2203 |
84D |
비확장 |
|
|
|
|
|
|
|
|
|
18 |
807 |
302 |
84E |
비확장 |
|
|
|
|
|
|
|
|
|
19 |
807 |
402 |
84E |
비확장 |
|
|
|
|
|
|
|
|
|
20 |
807 |
502 |
84E |
확장 |
|
○ |
○ |
|
|
|
|
|
|
21 |
807 |
601 |
84D |
확장 |
|
|
○ |
|
○ |
|
○ |
|
○ |
22 |
807 |
803 |
84D |
확장 |
○ |
|
|
|
○ |
|
|
|
|
23 |
807 |
1102 |
84E |
확장 |
|
|
○ |
○ |
|
|
○ |
|
|
24 |
808 |
203 |
84D |
확장 |
|
|
○ |
|
○ |
○ |
○ |
|
○ |
25 |
808 |
401 |
84D |
확장 |
|
|
○ |
|
|
|
|
|
|
26 |
808 |
1003 |
84D |
비확장 |
|
|
|
|
|
|
|
|
|
27 |
811 |
101 |
84B |
확장 |
|
|
|
|
|
|
|
|
|
28 |
811 |
202 |
84C |
확장 |
|
|
○ |
○ |
○ |
|
○ |
○ |
○ |
29 |
811 |
901 |
84B |
확장 |
|
|
○ |
○ |
|
|
○ |
|
|
30 |
811 |
1601 |
84B |
확장 |
|
|
|
|
○ |
|
|
|
○ |
31 |
811 |
1902 |
84C |
확장 |
|
|
○ |
|
|
|
|
|
|
32 |
812 |
201 |
84B1 |
확장 |
|
|
|
|
|
|
|
|
|
33 |
812 |
1801 |
84B1 |
확장 |
|
○ |
○ |
|
○ |
○ |
○ |
○ |
○ |
34 |
813 |
202 |
84C |
확장 |
|
|
|
|
|
|
|
|
|
35 |
813 |
402 |
84C |
확장 |
|
|
|
|
|
|
|
|
|
36 |
813 |
1701 |
84B |
확장 |
|
○ |
○ |
|
○ |
○ |
|
○ |
○ |
37 |
813 |
1802 |
84C |
확장 |
|
|
|
|
○ |
|
|
|
|
38 |
814 |
1502 |
84C |
확장 |
|
|
|
|
|
|
|
|
|
39 |
815 |
202 |
74A |
확장 |
|
|
|
|
○ |
|
|
|
○ |
■ 전세금 및 납부조건
형별 |
층별 |
전세금 (원) |
납부조건 및 납부기한 |
전세기간 | |
계약금 (계약시) |
잔금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내) | ||||
74 |
1, 2 |
150,000,000 |
5,000,000 |
145,000,000 |
전세기간 시작일로 부터 2년 |
84 |
1, 2 |
170,000,000 |
5,000,000 |
165,000,000 | |
3층이상 |
180,000,000 |
5,000,000 |
175,000,000 |
※ 전세기간 시작일은 입주일(열쇠교부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중 빠른 날입니다.
※ 잔금 납부에 대하여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세금 납부 계좌 : 국민은행 605701-01-236266 한국토지주택공사 파주사업본부]
|
공급일정 및 장소 |
신청접수 |
당첨자발표 |
당첨자 세대 개방 |
계약체결 |
‘14. 3. 4(화) (10:00-16:00) |
‘14. 3. 6 (목) 17:00이후 |
‘14. 3.14(금)- 3.15(토) (10:00-16:00) |
‘14. 3.20(목) (10:00-16:00) |
LH 파주사업본부 판매부(1층) |
LH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한빛마을8단지 811동 101호 |
LH 파주사업본부 판매부(1층) |
※ 신청접수는 방문 접수(접수 장소)만 가능합니다.
※ 신청 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신청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계약 |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 공고일[2014. 2.18(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세대주인 자
• 주소지, 주택소유여부, 청약통장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1세대 1호만 접수․계약 가능하며, 계약체결시 계약자 명의는 신청자 명의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1세대 2호 이상 접수․계약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접수․계약은 모두 무효․취소 처리됩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도 1세대로 간주하여 1주택만 신청․계약이 가능합니다.
• 신청은 주택 74, 84형별로만 가능합니다.
■ 신청시 제출서류
공통서류 |
본인 또는 배우자 신청시 추가 서류 |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 서류 |
전세 신청서 1부 (신청장소에 비치) |
①신분증 ②주민등록등본 1부 ③신청자 도장 ④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함) |
①신청 위임장(신청자 인감도장 날인) 1부 ②신청자 인감증명서(신청 위임용) 1부 ③대리인의 신분증 |
※ 신청시 제출서류는 전세공급 공고일(2014. 2.18)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 :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작위 전산 추첨의 방식으로 합니다.
• 당첨 동호 결정은 신청형별로만 구분되며, 신청형별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우리 공사 당첨자 선정 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해 당첨자 선정과 동호를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 신청 미달되는 경우라도 당첨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명단은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신청 장소 또는 L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고, 유선 안내 시 착오 방지를 위하여 당첨 문의 전화에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 LH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당첨자 확인 방법 : 홈페이지 접속 ☞ 분양임대청약시스템 ☞ 공지사항
■ 당첨자 세대 개방 : 세대 개방은 당첨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하며,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당첨자 계약체결시 제출서류
본인 또는 배우자 계약시 |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서류 |
①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및 도장 (계약자의 도장) ② 주민등록등본 1부 ③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분리세대주에 한함) ④ 계약금(계좌입금 후 입금증 또는 통장사본 제시) ⑤ 유의사항 종람확인서(공사 소정양식, 계약장소에 비치함) |
① 계약 위임장(계약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1부 ② 계약자 인감증명서(계약 위임용) 1부 ③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혹은 여권) |
※ 제출서류는 전세공급 공고일(2014. 2.18)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당첨자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 안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 |
• 신청 미달 주택에 대하여는 2014.03.21(금) 10:00부터 아래와 같이 선착순 동․호지정의 방법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선착순 동․호 지정 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전에 세대 개방 절차는 없으며, 분양팜플릿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① 2014.03.21(금) 10:00이전 LH파주사업본부 판매부 내 도착하신 분
신청자 접수 → 동호지정 순위 추첨 → 동․호 지정 → 계약금 납부 (즉시 납부) → 계약체결 |
② 2014.03.21(금) 10:00이후 LH파주사업본부 판매부 내 도착하신 분
(신청접수 대장에 접수한 순번에 따라 10시 이전 도착자가 지정한 동호를 제외한 주택 계약 체결함)
신청자 접수 → 동․호 지정 → 계약금 납부 (즉시 납부) → 계약체결 |
※ 동호 지정 즉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동호 지정이 취소됨
|
입 주 |
•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 (단, 전세금 완납시 즉시 입주 가능) 이며, 계약 후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전세기간이 시작되며, 전세기간 시작일로부터 3개월 내 미입주시에는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입주시 현장에서의 잔금 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미리 입금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 토․일․공휴일에 입주시 공사직원 및 관리소직원이 현장에서 잔금을 수납하는 것이 불가하오니 평일을 이용하여 입주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하게 토․일․공휴일에 입주하시는 경우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시 잔금 완납을 확인할 수 있는 입금증이나 통장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입주가 가능합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임대차 계약서 및 신분증 등을 통하여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및 미납 잔금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거주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분양전환 |
• 전세기간 종료 후 입주자가 우선 분양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지만 지정된 분양기간 내 분양받지 않을 경우, 우선 분양전환 권리는 소멸되고, 전세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합니다.
• 분양 대상자 : 분양 시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전세 계약자
• 분양 시기 : 최초 전세기간 만료 시기
• 분양 가격 : 분양 시점에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주택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가액(평가사는 LH공사가 선정함)
• 전세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시 해당 전세주택에 대한 도배, 장판 등 내부 마감재와 시설물에 대한 재시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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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유의사항 |
• 이 주택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전세기간 동안 전매, 전대가 금지되며 계약자 본인이 반드시 입주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계약의 해제 또는 해 지를 요구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는 계약에서 정한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주변 여건 등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현장 사항은 신청자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신청 및 계약 전 단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단지 및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에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보육시설, 문고 등이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별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램프 포함)와 단지내 도로 등에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도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분진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등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하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준공 이후 2년 경과되었으므로 현재 시설 상태를 계약 전 꼭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세대개방일 방문요)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전세주택을 받은 자 또는 전세주택의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세주택을 전대한 자에 대하여는 공사의 방침에 따라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며, 불법 입주자는 강제퇴거 조치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지식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 가능합니다.
• 상기 주택은 2011년 6월10일 사용검사를 필한 주택으로 세대 내・외부에 대한 하자처리기준은 사용검사일을 기 준으로 처리합니다.
• 당해 주택은 준공 완료된 주택으로 기 시공된 내역을 필히 확인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일체의 내부시설(도배, 장판 등) 및 추가시설 설치, 청소 등과 같은 조치 없이 현재 상태로 인수하여야 합니다.
• 전세입주자는 전세금을 이자 없이 우리공사에 예치하여야 하며, 전세금을 해당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체납한 금액에 대해 전세계약서에서 정한 연체료 및 납부기한 이후 발생하는 관리비 등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사유로 전세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합니다.
• 동‧호 지정 및 계약체결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하며,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치 않습니다.
• 해당 주택의 전용부분 사용 중 발생한 훼손, 멸실 및 소모성 자재의 수선은 전세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전세입주자는 해당 주택의 관리비 및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하지 않더라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는 관리비가 부과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세 입주자가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해당 주택을 분양받지 않을 경우 해당 주택을 계약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우리공사는 필요한 경우에 원상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전세 입주자에게 청구하거나 또는 반환할 전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전세계약과 관련하여 공고문,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 및 우리공사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당해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므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각종 인쇄물에 삽입된 조감도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 즉시 변경내용을 LH 파주사업본부 판매부로 서면통보하시기 바라며, 미통보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주민등록법령 위반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신청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안내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와석순환로 470
(야당동 331-9), 1층
- 오시는 길
▪ 지하철 : 전철 경의선 운정역 하차
- 도보(15분소요), 버스(3분소요)
▪ 버스 (가람마을11단지에서 하차)
좌석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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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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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번(마포방면) |
80 번(일산방면) | ||
2000번(서울역,연대,수색방면) |
706번(구파발역-일산동구청방면) | ||
1500번(영등포시장,일산방면) |
567번(구파발역-고양시청방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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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운정-디지털미디어시티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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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일산-대화역-가람마을11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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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의 전 화 | |
대표전화 1600-1004 |
2014. 2.18
파주사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