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면 단속카메라’ 등장(?) ⇒ ‘찍히면’ 즉시 ‘과태료’발송(?)
후면 단속 카메라에 대한 단속은 더 이상 계도기간이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한 번 단속되면 바로 과태료 통지서가 날아온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부분 경고장이 날아왔는데 왜 이곳에서는 경고장도 날아오지 않고 바로 과태료가 날아오는지
아마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에서 많은 것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도 있고 특히 어린이 보호 구역 같은 경우에는 더욱더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근 단속 카메라, 앞에서 찍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찍는 후면 단속 카메라가 새로 도입되었다는 것은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후면 무인 단속 카메라가 지금까지는 시범 운영돼 왔습니다.
1. 후면 단속 카메라 등장
- 서울과 경기도 세 군데 정도에서 시범 운영돼 왔는데 아직도 시범 운영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아직 이런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 없이 운전해도 된다는 판단을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제부터는 전국적으로 단속하고 한 번 걸리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지난 4월까지 새롭게 도입되는 교통 단속 장비 운용 그리고 법 개정에 따르는 계도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인데 후면 단속 카메라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이륜차까지 모두 다 해당됩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안전모 미착용, 횡단보도나 인도에 오가는 차들도 모두 단속합니다.
경찰에서는 지난해 11월부터 후면 단속 카메라를 도입했는데 올해 4월까지는 경고장만 발부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경고장만 발부하며 단속해 보니 정말 많은 위반이 있어서 앞으로는 더욱더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면서
서울만 다섯 곳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캥거루 운전, 카메라 앞에서는 속도를 줄였다가 카메라만 지나면 과속하는 경우,
그리고 신호 위반까지 많은 위반이 있었습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 같은 경우에는 신호 위반은 예사입니다.
더구나 차선 위반은 물론 인도 등으로 다니고 있으며 역주행까지도 하고 있어 심각한 현재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무 곳에서나 앞지르기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자에게도 위험하고 본인에게도 위험한 상황입니다.
2. 불법을 일삼고 있는 오토바이도 단속 가능
- 후면 단속 카메라를 사용하면 이런 차들을 모두 단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번호판이 뒤에만 있기 때문에 앞에서는 찍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면 단속 카메라는 오토바이의 후면 번호판을 찍기 때문에 모두 단속된다는 것입니다.
후면 단속 카메라의 성능이 낮에는 번호판을 100% 인식할 수 있고 밤에는 약 77% 정도의 인식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후면 단속카메라 성능이 매우 좋기 때문에 번호판을 통해서 과속도 잡고 신호위반뿐만 아니라 헬멧을 썼느냐 안 썼느냐,
그리고 횡단보도나 인도까지 침범해서 운전하는 행위 등을 모두 단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 단속 카메라 과태료
- 그렇다면 후면 단속 카메라 어떤 것을 찍고 또 과태료는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승용차는 과속했다면 시속 20km/h 이하까지는 과태료 4만원입니다.
그렇지만 21~40km/h까지는 과태료 7만원, 41~60km/h는 또 10만원입니다.
61~80km/h는 13만원, 그리고 신호 위반은 과태료 7만원에 해당합니다.
또한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이륜차, 오토바이인데 오토바이는 제한속도보다 20km/h 이하까지 초과했다면
과태료 3만원이고, 21~40km/h까지는 5만원, 60km/h 이하까지는 7만원, 80km/h까지는 9만원,
신호 위반은 5만원입니다.
4. 고속도로 암행 순찰을 더욱 강화
- 그리고 계도기간이 끝난 것과 함께 추가로 단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암행 순찰이
더욱더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차량 탑재형 과속 단속 장비가 더욱 더 성능이 개선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고정용 단속 카메라에 피해 찍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암행 순찰차에 의해서 적발되며 바로 속도를 측정하고
단속 정보를 즉시 전송해 버립니다.
그러면 과태료 고지서가 자동으로 날아가는 시스템으로 지난해에만 14만 8천 건의 속도위반을 잡아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는 성능이 훨씬 더 개선되었고 단속하는 순간 바로 전송해서 과태료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더욱더 많은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각종 도로교통법 최근 많이 바뀌고 있는데 헷갈리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운전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지역에는 아직 설치되지 않았기 때문에 운전하는 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 생각하시고 운전하셨다면
어느 날 갑자기 날아오는 과태료 통지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느 곳에 후면 단속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지 또는 추가로 설치되는 지를 잘 살피며 계도 기간이 완전히 끝났다는
내용까지도 꼭 기억해 두시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가급적 안전 운전을 생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 옮긴 글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