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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상표 우선권 주장 출원( Claim Priority)
- 최근 6개월 이전에 한국에 상표출원을 한 경우 상표 우선권을 주장하여 상표출원 가능
- 우선권 주장 출원방식의 장점은 한국상표 출원과 동일한 날짜에 상표출원을 한 것으로 간주
- 해외전시회나 브랜드 런칭시 미리 해외 상표출원을 챙기지 못했을 경우 제3자의 선점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국출원일자와 동일한 날짜에 출원받는 것으로 간주해주는 장점이 있으며 출원내용은 한국상표와 동일해야 함
1. 중국상표등록
- 先 출원주의 원칙
2. 관련법규 내용
- 중국인민공화국 상표법(1982. 8. 23)
- 중국인민공화국 상표법(1993. 3. 22)
- 중국인민공화국 상표법(2001. 10. 27)
3. 처리부서
- 중국 공상행정관리국 산하 북경소재 상표국
4. 등록내용
- 상표로서의 식별력 여부, 공익에 대한 위해·위험 여부를 판단
- 의약품 및 유아용 식품의 출원인은 유관 보건관련부서에서 발행한 증명서 제출 필요.
- 여러 종류의 품목을 한꺼번에 출원이 불가하므로 각류 별로 각각 출원
- 의견서 제출 기회는 없으며, 다만 보정 가능 사항에 대하여 심사관이 보정명령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보정 기회는 있음
- 등록 거절결정이 내려진 경우, 상표 재심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 가능
단, 이단계가 최종적인 절차로 법원 재소 불가능
- 출원공고기간 : 약 3개월
5. 상표등록 유효기간
-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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