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슴 -> 침습의생교육 -> 위생교육출처 etc매거진
첫댓글 문신제거는 의사만 하라 이건가?
의사만 할수있던걸 면허제도와 교육등을 통해 양지로 타투이스트들을 나오게 하는거 같아요
@파비안 아뇨 항목에 문신제거행위 금지라고 있으니까요. 의사 말고 문신사는 문신제거는 못한단 의미 같아서.
@민서애비명수 아 제가 댓글을 잘못봤네요 ㅎㅎ 문신제거는 문신하는것과 다른 영역이라고 보는거 아닐까요?
이제 문신도 대형프랜차이즈 및 대형학원이 난립하겠구만 ㄷ ㄷ
일단 자격증을 따야 하는거네...법이 공표가 되면 지금 있는 타투샵은 일단 다 닫고 자격증부터 따야함.내년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하는건가.자격증 없이 타투를 하는건 불법이 되는 상황이군.
유예기간 두지 않을까요?
@프랭크 램파드 법안 공표되서 운영되는데 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있지 않나요? 그정도면 유예기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당연한거라ㅎㅎ 아무나 못하게 하려고 제도를 만드는거니깐요. 법적인 책임 같은거도 물게 하려면 당연히 자격이 필요한거고 그리고 지금도 불법 아닌가요?
임시등록 가능하다네요 요건은 모르겠지만
공포후 2년후 시행이에요
불법이었어도 다 했었어서 막상 크게 변화는 없을듯 ㅎㅎ
변화크죠. 지금까진 현장적발아니면 법으로 처벌 할수가 없었는데 이젠 탈세, 라이센스, 위생위반, 등등 구청및 경찰에 신고바로바로 가능하고 처벌가능해지는거에요. 합법이되면서 책임이 커진거죠.
첫댓글 문신제거는 의사만 하라 이건가?
의사만 할수있던걸 면허제도와 교육등을 통해 양지로 타투이스트들을 나오게 하는거 같아요
@파비안 아뇨 항목에 문신제거행위 금지라고 있으니까요. 의사 말고 문신사는 문신제거는 못한단 의미 같아서.
@민서애비명수 아 제가 댓글을 잘못봤네요 ㅎㅎ 문신제거는 문신하는것과 다른 영역이라고 보는거 아닐까요?
이제 문신도 대형프랜차이즈 및 대형학원이 난립하겠구만 ㄷ ㄷ
일단 자격증을 따야 하는거네...법이 공표가 되면 지금 있는 타투샵은 일단 다 닫고 자격증부터 따야함.
내년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하는건가.
자격증 없이 타투를 하는건 불법이 되는 상황이군.
유예기간 두지 않을까요?
@프랭크 램파드 법안 공표되서 운영되는데 까지 어느정도 시간이 있지 않나요? 그정도면 유예기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너무 당연한거라ㅎㅎ 아무나 못하게 하려고 제도를 만드는거니깐요. 법적인 책임 같은거도 물게 하려면 당연히 자격이 필요한거고 그리고 지금도 불법 아닌가요?
임시등록 가능하다네요 요건은 모르겠지만
공포후 2년후 시행이에요
불법이었어도 다 했었어서 막상 크게 변화는 없을듯 ㅎㅎ
변화크죠. 지금까진 현장적발아니면 법으로 처벌 할수가 없었는데 이젠 탈세, 라이센스, 위생위반, 등등 구청및 경찰에 신고바로바로 가능하고 처벌가능해지는거에요. 합법이되면서 책임이 커진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