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 본부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시정명령(과태료처분)도 거부하고 동대표선출을 하지 않는 선관위?
추암산 추천 0 조회 219 14.12.20 09:5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4.12.20 10:58

    첫댓글 1. 현재의 동대표들은 동대표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관할 법원에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선출된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이 합세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면...행정기관의 독려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입주민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 아파트 관리규약을 면밀하게 읽어 보시고, 관리규약에 궐위된 동대표의 보궐선거는 언제 어떻게 치루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이러한 과태료를 관리비로 납부를 했는지 알아보시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 14.12.20 12:16

    4. 법원에서, 동대표지위가 없다고 판결이 나게되면... 그 후에도 동대표로서 지위가 있는 것 처럼 행동을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는 것 처럼(자격모용) 회의를 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적인 처벌대상이 됩니다.
    5. 소송과 관련한 비용은 관리비에서 지급하면 아니되는 것이므로 반환을 요구한 후 반환을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게되면,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 14.12.20 11:04

    한꺼번에 모든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아니됩니다.
    한가지씩... 차근차근 주도면밀하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확실한...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의소를 먼저 제기하시고
    <이러한 소송은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시간도 짧습니다>
    관련문서를 열람 해 주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해
    관할법원에 "관리문서열람/등사허가신청" 을 제기하면서
    미열람 1일당 30만원의 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하나 진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 14.12.20 12:35

    지역신문, 방송국, 백작님께 이런 사실내용을 명시하시고 보도자료를 보내 보십시요...그리고, 국민신문고 '국토부'에 민원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 14.12.20 18:08

    국토부/신문고에 민원을 내 봤자... 결국 당해 구청으로 핸드업 시킵니다.

  • 작성자 14.12.20 19:56

    까뭉이님의 자세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자칭 현 동대표들은 선출공고에 의한 절차도 없이 그냥 연장하여 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보궐선거가 필요한 것인가요? 저희 관리규약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 14.12.21 10:55

    1. 우선동대표가 사퇴를 하게되면 규약에 의거 보궐선거 공고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후임자가 선출되더라도 재임기간이 짧다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궐선거를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궐위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2. 현 동대표들의 임기 종료에 따라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선출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인원 그대로 동대표로 인정을 하여 입대의가 운영된다면... 당해 동대표들은 이미 자격이 상실된 것입니다.
    3.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동대표로서의 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 14.12.20 22:22

    구청 건축 공동주택 담당 찾아가 상의하고 안되면 국민신문고 사용

  • 작성자 14.12.21 15:02

    까뭉이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 14.12.22 21:09

    동대표는 소유자나 또는 존비속에 한해,그리고 위임장(일종의 재정보증서)을 제출하고 동대표에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필요하 소송과 형사고발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아봐야 얘네들 정신줄 챙깁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