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희 아파트는 구성원 13명중에 겨우과반수인 7명으로 대표회의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3.12.31일부로 동대표들의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관리소장과 합세하여 측근 선관위원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공고조차 하지 않고 거의 1년이 된 현재에도 동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더구나 이들 7명중에는 4명이나 중임에 해당되어 동대표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3. 최근에는 지자체에서 선관위에 시장명령2회에 이어 과태료부과까지 하였음에도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은 선관위를 장악하고 동대표선출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5.여기에 관리소장은 자료열람복사거부로 과태료처분,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및 계약서 미공개 사유로 과태료처분을 당하였음에도 요지부동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관리업체 행정처분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좋은 해결방법이 없을까요?
(입대의와 관리소장은 입주민 고소 등 15건 정도에 변호사비도 5천여만원 지출함)
감사합니다.
첫댓글 1. 현재의 동대표들은 동대표로서의 자격이 없으므로 관할 법원에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 현재 선출된 동대표들과 관리소장이 합세하여 움직이지 않는다면...행정기관의 독려에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입주민들은 고스란히 손해를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귀 아파트 관리규약을 면밀하게 읽어 보시고, 관리규약에 궐위된 동대표의 보궐선거는 언제 어떻게 치루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3. 한편, 이러한 과태료를 관리비로 납부를 했는지 알아보시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4. 법원에서, 동대표지위가 없다고 판결이 나게되면... 그 후에도 동대표로서 지위가 있는 것 처럼 행동을 한다면...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게 됩니다. 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는 것 처럼(자격모용) 회의를 하고 문서를 작성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적인 처벌대상이 됩니다.
5. 소송과 관련한 비용은 관리비에서 지급하면 아니되는 것이므로 반환을 요구한 후 반환을 하지 않으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고, 법원에서 반환하라는 판결이 나게되면, 판결문을 근거로 해서 횡령죄로 형사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모든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아니됩니다.
한가지씩... 차근차근 주도면밀하게 해결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확실한...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의소를 먼저 제기하시고
<이러한 소송은 돈도 많이 들지 않고 시간도 짧습니다>
관련문서를 열람 해 주지 아니하는 사안에 대해
관할법원에 "관리문서열람/등사허가신청" 을 제기하면서
미열람 1일당 30만원의 손해금을 지급해 달라는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지 마시고.... 하나하나 진행을 해 나가야 합니다.
지역신문, 방송국, 백작님께 이런 사실내용을 명시하시고 보도자료를 보내 보십시요...그리고, 국민신문고 '국토부'에 민원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국토부/신문고에 민원을 내 봤자... 결국 당해 구청으로 핸드업 시킵니다.
까뭉이님의 자세한 답변에 늘 감사드립니다. 저희 아파트 자칭 현 동대표들은 선출공고에 의한 절차도 없이 그냥 연장하여 동대표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보궐선거가 필요한 것인가요? 저희 관리규약에는 궐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우선동대표가 사퇴를 하게되면 규약에 의거 보궐선거 공고를 해야겠지요. 하지만 후임자가 선출되더라도 재임기간이 짧다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귀 아파트 관리규약에 보궐선거를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에서 궐위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보궐선거를 해야 합니다.
2. 현 동대표들의 임기 종료에 따라 새로운 동대표를 선출해야 하지만 이러한 선출과정을 거치지 아니한 채 그 인원 그대로 동대표로 인정을 하여 입대의가 운영된다면... 당해 동대표들은 이미 자격이 상실된 것입니다.
3. 동대표지위부존재확인의소를 제기하여 동대표로서의 지위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청 건축 공동주택 담당 찾아가 상의하고 안되면 국민신문고 사용
까뭉이님, 항상 감사드립니다.
동대표는 소유자나 또는 존비속에 한해,그리고 위임장(일종의 재정보증서)을 제출하고 동대표에 당선된 사람들입니다.
필요하 소송과 형사고발 그리고 반드시... 반드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장을 받아봐야 얘네들 정신줄 챙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