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송법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제415조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6조 (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항시 1일정도 여유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법원과 대치중이거나 법원 판사가 피고편일 때는 기간계산 웃기게 해서 각하시킬 수 있으니까요. 제 경우 먼저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주지 안는 것 같아서 기간 계산을 하여 항고장을 7일 이내 보냈으나 기일 1일 지났다고 하다가 이의신청서를 보더니 이의신청서로 접수된 것으로 하여 겨우 기각을 면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이의신청서는 기각시킬려고 접수시키지 않았는데 이어서 항고장이 들어오니까 접수시켜서 겨우 기각을 면했습니다.
첫댓글 즉시항고가 맞고, 재항고도 맞다고 봅니다. 3일이내는 지키십시오.
다른분들 토론 부탁합니다.
전 자신이 없어요
즉시(재)항고 또는 재(즉시)항고로 하면되고 기일은 반듯이 3일 이내로 하시면 됩니다.
3일 이내는 불변 기간 입니다.(공휴일 포함)
즉 공휴일 빼먄 아니됩니다.
수령일은 빼고요
즉 즉시 항고란 3일 이내에 항고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즉시항고나 재항고나 문서 제목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아 집니다.
아 공휴일은 빼는군요.
형사송법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3일로 한다.
제415조 (재항고)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 법률 ·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때에 한하여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6조 (기간의 계산)
①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일, 월 또는 연으로써 계산하는 것은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② 연 또는 월로써 정한 기간은 역서에 따라 계산한다.
③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에 해당하는 날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위 한당님의 말씀과 그 내용이 틀리는 규정입니다.(토요일과 공휴일 제외)
혹시라도 위와 다른 규정이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경우 합의부 재심 청구 기각에 대하여 즉시(재)항고 라는 제목으로 항고 하였드니 법원 나의사건 정보란에 재항고로 기재 되었 있습니다.
즉시항고 또는 쯕시재항고가 있고가 있고
또한 항고와 재항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시 항고 또는 즉시 재항고란 3일 이내에 하는 것을 즉시하고 또는 즉시재항고로 하는 것으로
즉시가 붙어나 즉시가 아니붙어도 단진 3일 이내 항고사건 또는 재항고 사건을 일컷는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1심 법원의 항고 사건은 쯕시항고 또는 항고 사건,
2심 법원의 항고 사건은 즉시재항고 또는 재항고 사건으로 규정 하는 것으로 유추합니다.
항시 1일정도 여유있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법원과 대치중이거나 법원 판사가 피고편일 때는 기간계산 웃기게 해서 각하시킬 수 있으니까요.
제 경우 먼저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주지 안는 것 같아서 기간 계산을 하여 항고장을 7일 이내 보냈으나 기일 1일 지났다고 하다가 이의신청서를 보더니 이의신청서로 접수된 것으로 하여 겨우 기각을 면했습니다. 서부지방법원 판사가 이의신청서는 기각시킬려고 접수시키지 않았는데 이어서 항고장이 들어오니까 접수시켜서 겨우 기각을 면했습니다.
즉시(재)항고을 할 때에 항고장은 몇부(에컨데 3부 또는 6부)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경험이 있으신 분의 고견을 구합니다.
항고장은 1부만 제출하면 됩니다.
대법원 사건의 경우에는 3부... 등... 제출하라고 연락이 옵니다.
아..고수님들 감사합니다. 말씀들어 보니 3일이내 지키는게 가장중요하고 즉시항고, 재항고 둘다 맞는거 같군요. 재항고 진행하고 또 기각당하면 구대표님께 배웠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해서 다시 고소하려 합니다.
말씀감사합니다.
승리님도 아이디대로 꼭 승리하시길 빕니다.
최선을 다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필승!!!
필승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