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염보유자의 건강상태가 어떻든 기숙사 생활을 제한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대도 간염보유자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군대에서 문제삼는 것은 간염환자입니다. 간수치가 상승하는, 간에 염증이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것이구요. 이것은 전염의 위험때문이 아니라 군생활로 해당 장병의 건강이 나빠질까봐서 입니다.
흔히 전염력을 알려준다는 e항원이나 DNA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의 이러한 결정은 90년대 간염보유자, 간염보유자와 함께 생활하는 약 20만명을 추적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B형간염바이러스 무증상 보유자의 군입대 를 읽어보시면 해당 연구를 하신 전 국군의무사령관(중장) 김록권 선생님의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는 제가 기숙사에 대해 정리한 글입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시고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전화(011-9095-4454)나 메일 또는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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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 등의 기숙사는 B형간염보유자의 입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통상 각 학교 기숙사의 신체검사 기준은 '전염병환자'의 입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염병'은 법정전염병으로 해석 됩니다. 전염병은 감기, 무좀부터 시작해서 아주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를 모두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B형간염병은 법정전염병에 해당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재 기숙사 입사를 위한 신체검사에서 모든 법정전염병을 검사하지 않습니다. 법정전염병은 총 54종입니다.
또한 2000년 8월 전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서 B형간염은 "전염력을 보유하고 있는 동안 일시적으로 업무종사가 제한되는 전염병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는 B형간염이 일상생활에서 전염되지 않는다는 그간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개정된 것이며 단체생활을 하는 군의 경우 B형간염건강보유자는 현역으로 입영합니다. 기숙사 생활이 군대생활과 전염가능성이 다르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B형간염보유자의 기숙사 입사 제하은 부당합니다.
교육부에 서 2002년 12월 13일 각 학교에 B형간염보유자의 기숙사 입사제한은 부당하니 시정하라는 공문을 일괄적으로 공문을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닌 협조요청이기 때문에 모든 학교가 교육부의 요청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고등학교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002년 12월 13일에 교육부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받은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일로 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많은 대학의 기숙사에서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입사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의 의견과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기숙사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차별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하여 대학에 관련 내용을 널리 알려주실 것을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모든 대학에 일괄적으로 그런 내용의 글을 보낼 수는 없고,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를 차별하는 대학을 알려드리면 그 대학에 관련 내용을 알려 고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수원에 있는 아주대학교에서는 B형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전염성이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입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아주대학교 생활관에 전화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 031-219-2144) 이것 역시 교육부의 견해와는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대학에 관련 사실을 알려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내과의사 한상율 올림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부에서는 이미 2001.8.21자로 B형 간염환자 및 바이러스 보유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 대학에 일괄적으로 협조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시정되지 않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 2002.12.13일자로 각 대학에 일괄적으로 'B형 간염환자 및 바이러스 보유자 불이익 해소 협조 요청'의 공문을 보내, B형 간염 및 간염바이러스 보유자가 부당하게 업무종사의 제한, 입학 및 기숙사 입소 거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줄것을 재차 요청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대학행정지원과 ♣ 담당자 : 김연석 ♣ TEL : 02-720-3411 ♣ FAX : 02-737-7978
답변일 2002-12-13
그동안 여러 학교의 사례를 모아왔습니다. 이중 대표적으로 합리적인 것은 강남대학교의 규정입니다.
여러분의 경험한 내용을 올려주시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또 함께 대응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생활관입니다.
B형 간염 업무종사자 제한규정 폐지와 관련된 전염병예방법령 개정에 따른 질병관리 지침 :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문서내용입니다.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 17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의 개정(보건복지부령 제 17조, 2000.10.5)에 의하여 "B형간염바이러스보유자"의 업무종사자의 일시적 제한을 통한 전파차단조치는 불필요함
- B형간염은 수직(모자)감염, 오염된 혈액에 의한 감염, 성접촉 등을 통하여 전파가 가능하며,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음으로 동 질환의 관리방법을 격리 등의 조치에서 제외함.
또한, 예방접종에 의해서 예방가능한 질환이므로 모든 신생아는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하며, 임산부는 산전 진찰을 통하여 B형간염 감염여부를 확인하여 수직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출산직후 인면역글로부린 및 예방접종이 실시되도록 힘써야 함.
위와같이 기숙사에서는 B형 감염바이러스 보유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기숙사생들은 입사시 필수적으로 간염예방접종을 받고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더 자세한 문의는 생활관 행정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남대학교 생활관 전화 2803-906~7)
▣ 특수목적고등학교, 자립형사립고
외국어고, 과학고와 같은 특수목적 고등학교와 자립형사립고의 다수는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고 일부학교는 전체학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기숙사에 입사하지 못하면 입학을 할 수 없는 학교도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이들 고등학교의 기숙사 입사에서 문제가 되었다는 사례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 그 중 몇몇 학교는 학교에 의견을 주어 정상적으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으나 모든 학교의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간사랑동우회에서 전체 학교의 기숙사 신체검사 규정을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학교를 알려주신다면 함께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사례는 "기관과 기업의 사례모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