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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조법 86조는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등은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내용으로하는데
이때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구제명령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첫댓글 노동위원회: 사용자놈아 당장 근로자 원직복직 시키고 그 동안 미지급 임금 지급해라.사용자: 잠깐만 나 행정소송 제기할 건데?노조법86조: 어쩌라고 행정소송 니가 이기면 그때 가서 취소해줄게 일단 노동위원회 말 들어.사용자: 아 ㅇㅋㅇㅋ
ㅎㅎㅎ 1타 강사
첫댓글 노동위원회: 사용자놈아 당장 근로자 원직복직 시키고 그 동안 미지급 임금 지급해라.
사용자: 잠깐만 나 행정소송 제기할 건데?
노조법86조: 어쩌라고 행정소송 니가 이기면 그때 가서 취소해줄게 일단 노동위원회 말 들어.
사용자: 아 ㅇㅋㅇㅋ
ㅎㅎㅎ 1타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