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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항고 기각후 고소인은 재정신청만 가능한지요?
홍당무 추천 0 조회 379 10.03.09 19:24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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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0.03.09 19:34

    첫댓글 고소인이라면 재정신청만 가능하며 처분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10일 이내로 하셔야 하니 서둘러셔야겠네요.

  • 작성자 10.03.10 01:35

    감사합니다.^ ^

  • 10.03.10 00:20

    전자

  • 작성자 10.03.10 01:36

    감사합니다.^ ^

  • 10.03.10 01:04

    고소는 항고기각이후 10일이내 재정신청을 하고.........고발은 항고기각이후 30일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합니다. ..그 다음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요....필승

  • 작성자 10.03.10 01:36

    감사합니다.^ ^ 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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