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서를 내려고 하니 날짜가 촉박하기도 하여 재항고를 고려하고 있었는데,
통지서에 항고기각 처분을 받은 고소인은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고발인은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하라고
안내장이 왔습니다.
법이 바뀌어 고소인은 항고후 기각이 되면 재정신청만 가능하다는 분도 있고,
항고 기각 후 재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이 가능하다는 분도 계셔서
어떤 것이 맞는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고소인이라면 재정신청만 가능하며 처분청으로 하셔야 합니다.10일 이내로 하셔야 하니 서둘러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전자
고소는 항고기각이후 10일이내 재정신청을 하고.........고발은 항고기각이후 30일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합니다. ..그 다음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요....필승
감사합니다.^ ^ 존경...
첫댓글 고소인이라면 재정신청만 가능하며 처분청으로 하셔야 합니다.
10일 이내로 하셔야 하니 서둘러셔야겠네요.
감사합니다.^ ^
전자
감사합니다.^ ^
고소는 항고기각이후 10일이내 재정신청을 하고.........고발은 항고기각이후 30일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합니다. ..그 다음은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고요....필승
감사합니다.^ ^ 존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