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우수카페]귀농사모/한국귀농인협회
카페 가입하기
 
 
 
카페 게시글
법률/소송/인허가 상담 농지에 농업용 창고 마음대로 지을수 있나요?
나무하르방(3013) 추천 0 조회 1,168 10.03.26 23:42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10.03.28 22:06

    첫댓글 농지가 내 땅이라도 흔히 말하는 농막 으로 5평을 초과하면 신고나 허가 사항입니다...지역의 군,시청에 문의 하세요...

  • 10.04.09 19:34

    지금은 농막도 신고사항입니다...

  • 10.03.31 17:27

    농업용 창고는 농업용시설이기에 님이 농업인이시면 아래와 같이...

    1.해당 면사무소 산업팀에 농지전용 신고
    2.농지전용신고필증이 교부되면 해당면사무소에 건축신고 및 준공...
    참고로 농업용창고는 오폐수배출이 없기에 오수정화처리 신고는 제외됩니다...
    해당면사무소 산업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10.04.09 19:36

    농업용 창고에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정화조 처리하면 되구요...비용이 들어가더라도 집과 멀다면 화장실이 있는 것도 좋겠지요...초대형이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창고는 면적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 10.12.21 23:52

    벽돌 등과 같이 농지로 환원하기 어려운 구조물이면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자연석 등으로 수평을 잡고 3 * 6m의 컨테이너를 놓고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연결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창고가 필요하시면 비닐하우스로 만드시면 됩니다.

  • 작성자 10.12.22 18:35

    아하 그렇군요.. 이젠 어느정도 감이 옵니다.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