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 제한 없음)를 위하여 실제 부담한 의료비중 연령 및 소득의 제한이 없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기본공제 대상 연령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20세가 초과된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나, 60세 또는 55세미만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와 생계를 같이 하면서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받지 못할지라도 생계를 같이하면서 지출된 의료비는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외국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 있는 병원은 의료법 제3조에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외국의 병원에 지급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문)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치료비를 일부 보조받은 경우에 보조금액에 대하여도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 받은 치료비는 비과세소득으로 근로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형님이 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를 받고 있고, 형제들이 부모님의 수술비를 같이 부담한 경우에 다른 형제가 부모님의 수술비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다른 형제들은 본인이 부담한 수술비를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공제(기본공제)를 적용 받지 않는 직계존속에 대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