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개발특별법 헌법소원 낸다" -경남일보
환경단체, 생태계 파괴 위험성 주장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연안개발특별법을 놓고 환경단체가 헌법소원과 장외투쟁을 선언하고 나서는 등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마창환경운동연합과 녹색연합 등 도내 환경단체로 구성된 연안개발특별법제정저지 전국대책위원회 25일 성명을 내고 헌법소원 등 법적, 물리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연안 해양 막개발 특별법 제정 무효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면서 “‘새만금사업촉진을 위한 특별법’과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은 갯벌을 비롯한 연안습지와 해양생태계의 난개발을 보장하는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법안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입법의 방향과 공공의 합의에 입각한 법 제정의 정신을 망각한 대표적인 반환경악법”이라며 “내년도 총선을 의식한 지역의원들이 지역 막개발이 지역발전을 추동한다는 미명으로 연안과 해양을 특별히 보호해야 할 국민모두의 생태적 보고가 아니라, 특별히 난개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켰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특별법 무효화를 위한 헌법소원과 집회 등 물리적 행동에 나설 계획을 확실히 했다. 개발특별법안은 연안 해양의 생태계만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다.
이 단체는 “람사르총회 유치에 힘썼던 경남도에서 발의된 남해안개발특별법에 의해 탄생한 연안특별법은 결국 서해안까지 포함한 법안으로 제정되었다”며 “경남도는 국제적 협약에 바탕한 습지 보전에 관한 국가적 과제를 점검하고 결의하는 행사를 개최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단체는 “새만금개발특별법, 연안개발특별법을 누가 발의하고 찬동했는지 환경을 사랑하고 지키길 원하는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