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이 원폭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유사 사례의 모범이 되고 있다. 합천지역은 국내에서 2차 세계대전 일본 히로시마·나가사키 원폭 피해자가 가장 많이 거주하는 곳이다.
합천군의회는 24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용균 정종석 김순연 허종홍 박우근 등 군의원 5명이 발의한 '합천군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조례'를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원폭 피해자들을 도울 수 있는 복지사업과 생계지원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원폭 피해자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상담해 지원대책을 수립하거나 피해자들이 필요한 각종 정보·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군은 이달 중 조례가 공포되면 세부계획을 수립해 이 같은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이 조례가 공포되면 원폭 피해 1세들의 고통뿐 아니라 2·3세 환우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합천지역에는 637명의 원폭 피해자 1세들이 생활하고 있으나 정부로부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의회 이용균 의원은 "아직까지도 전쟁의 아픔을 겪고 있는 원폭 피해 환우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런 도움을 드리지 못해 가슴이 아프다"면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지만,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나마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원폭 피해 2세 환우들의 쉼터인 '합천평화의집' 운영위원장 석혜진 스님은 "늦게나마 고통받는 환우들의 아픔을 보듬어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반갑다"면서 "앞으로 다시는 전쟁의 상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