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 취득의 핵심만 전달드리는 해솔씨앤아이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사항에 대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수목/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관리하는 공사를 하는 것으로 관련 사업 운영 시 건당 공사예정금액 1,500만원 이상의 공사업무를 하기 위해서 면허 취득을 선행하도록 건설산업기본법에 안내되고 있습니다.
면허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의 요건에 회사의 제반이 부합되도록 준비해주시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 과정은 회사마다 다른 컨디션에 따라 약 짧게는 한달가량에서 길게는 몇개월까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럼, 등록기준 요건별 준비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첫번째!
자본금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사업자 모두 1억 5천만원 이상을 건설업 실질자본금의 형태로 준비해주셔야 하며, 법인사업체는 법인등기부등본 상 납입자본금 역시 등록기준 이상인 1.5억 이상이 되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업목적란에 조경식재공사업 기재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준비 이후에는 기업진단보고서를 통해 건설업 실질자본금으로써 등록기준 이상을 갖추었음을 입증하여 주셔야 하는데요, 이는 회사의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공인된 회계사나 세무사, 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 받을 수 있으나 당연한 이야기로 재무제표 내 실질자본금이 부족할 경우 적격한 보고서 발급이 어려울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기업진단보고서(=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두번째!
공제조합
공제조합은 면허 등록을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등록기준 요건 중 하나의 항목으로, 그 준비 과정은 전문건설공제조합을 통한 출자금 약 5,000만원 가량을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는 것으로 진행이 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액 역시 건설업 실질자본금을 인정 가능한 항목으로, 앞서 준비하신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활용하여 예치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한 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 반납 이전까지 출금할수는 없지만 면허 등록후 진행하는 증권전환 및 약정체결일로부터 만 2년 후부터 60%가량 융자 형식으로 사용이 가능한 점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보증가능금액확인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세번째!
기술자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로써 총 2명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야 하며 상시근로를 원칙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다른 회사에 이중소속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더불어 면허 등록을 하려는 회사의 4대보험에도 가입 완료 처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진행하는데 며칠간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빠른 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4대보험 가입 신고 또한 미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의 대표자 및 등재임원 역시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라면 기술인력으로 배치 가능합니다.
사업 운영 중, 기술인력의 퇴사 등으로 공백이 발생될 경우에는 발생일로부터 50일 이내 등록기준에 부합되는 새로운 기술인력이 충원되어야만 원활한 면허 유지가 가능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자격증 및 경력수첩 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네번째!
사무실
사무실은 사업 영위를 위해 갖추어야 하는 기본 항목으로써, 법적 규제되는 면적에 대한 요건은 없지만 건축물의 용도가 건설사업 운영을 하기 적합한지에 대해선 꼼꼼한 체크가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을 통해 쉽게 확인 가능하며 적합한 용도의 대표적 예로는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이 있습니다.
용도가 주거용이나 무허가건축물, 불법건축물, 창고시설, 농/축/어업용 등의 경우 면허 등록이 절대 불가하며 만일 용도가 적합할지라도 불법 시설물이나 증축이 있을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주세요.
사무실 내부에는 임직원 및 기술인력이 즉시 사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도 갖추어주셔야 합니다.
면허접수 제출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차계약서(임대시), 사무실 내/외부 사진 등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 접수 진행이 가능하며 면허 발급까지 소요되는 법정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 가량입니다.
해당 기간 내에는 사무실 실사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주력분야 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취득 준비사항에 대해 체크해보았습니다.
관련하여 더 자세한 안내 및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해솔씨앤아이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 준비에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잘 읽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