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입주업체 모집 공고
충청북도에서 수산식품의 생산ㆍ가공ㆍ판매ㆍ홍보 등을 통한 수산물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건립된 충청북도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내 제1, 2 유통시설의 입주업체를 모집합니다.
ㅇ 위치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대덕리 585번지
ㅇ 사용기간 : 5년(1회, 5년 연장 가능)
ㅇ 임대종류 : 제1, 2 유통시설 건물 내 개별 호실
ㅇ 시설용도 : 식당(4실), 편의점(1실)
ㅇ 모집대상시설
① 제1유통시설
- 취급품목
ㆍ 식당(3실) : 민물어류, 해산어, 구이 및 튀김, 기타 수ㆍ농산 메뉴 등
- 규모 : 건물면적 988.2㎡(6개소, 전용면적: 164.7㎡(1개소))
- 모집업체 및 사용료 (부가가치세 별도)
※ 식당동 3호 내부 집기류 정리로 인해 입주기간 다른 임대시설에 비해 2-3개월 지연 예정
② 제2유통시설
- 취급품목
ㆍ 식당(1실) : 민물어류, 해산어, 구이 및 튀김, 기타 수ㆍ농산 메뉴 등
ㆍ 편의점(1실) : 음식료, 담배 등 소매업
- 규모 : 건물면적 1,182.19㎡(전용면적 898.12㎡, 공용면적 284.07㎡ / 지상 2층)
- 모집업체 및 사용료(부가가치세 별도)
※ 위 사용료는 2022년 기존 운영시설로 산정한 금액으로, 시설건립 후 재산평정가격 결정 후 재 산정 예정(관련 조례에 의거 추가 감경 있을 수 있음)
ㅇ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① 식당
- 신청자격 : 입주예정일 기준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획득하고 카페 및 식당 영업이 가능한 업체
ㆍ (산업분류) : 업태 →「숙박 및 음식점업」, 종목 →「음식점」 <식당>
※ 업종범위 제한 : 해산어, 해산물 구이 및 튀김 등 수산물 활용 메뉴 판매
※ 해수배출 시 염분제거 전처리 시설 설치 또는 별도의 배출시설 필요 (개별설치)
② 편의점
- 신청자격 : 입주예정일 기준 관련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획득하고 편의점 영업이 가능한 업체
ㆍ (산업분류) : 업태 →「소매」, 종목 →「식품종합, 담배」
ㅇ 신청기간 : 2022. 11. 21.(월) ~ 12. 05.(월) (09:00 ~ 18:00)
ㅇ 신청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북 괴산군 괴산읍 쏘가리길 37, 수산식품산업거점단지 사무연구동
ㅇ 문의처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 산업단지운영팀(043-22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