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발표 >
운행제한 시행(안)
※ 운행제한 지역 : 녹색교통지역(한양도성 내부)
※ 운행제한 대상 : 배출가스 5등급 차량(전국)
※ 등급 확인 방법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https://emissiongrade.mecar.or.kr/www/main.do
※ 제외 대상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외 차량과 동일
- 긴급차량, 장애인, 국가유공자생업활동용, 국가공용특수목적, 저공해조치 차량 등
※ 유예 대상
- 녹색교통지역 내 거주민이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 저공해조치 기간 동안 유예
- 저감장치가 미개발된 차량 등은 일정 기간 단속 유예
※ 제한 시간(안): 시간제 운행제한
도심 물류 차량 등을 고려하여 06시~(19~21시)로 야간 시간대 운행 허용
※ 시행 시기 : 7월부터 시범 운영, 미세먼지 시즌제와 연계하여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 단속 및 과태료 부과
- 단속 방법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활용 단속(녹색교통지역 진출입 지점에 설치)
- 과태료 부과 : 1일 1회, 25만원(시행령에 따라 50만원의 1/2 가감 가능)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차량번호인식장치(ANPR) 설치 지점 개황도
카페 게시글
생활 경제 이야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서울 도심 진입시 과태료 25만원
앤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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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02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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