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타나민 주사 급여되는 상병을 뇌경색이나 뇌출혈 후 어지러움이나 이명 두통 같은 증상이나.
아니면 동맥경화나 말초순환장애 있으신 분들만 급여 해드렸는데
혹시 단순 어지러움이나 이명 두통같은경우에도 급여가 되나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첫댓글 뇌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ex.타나민주)---의식이 극히 저하된 중증의 뇌병증 환자의 급성기에 3주 범위에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적용일 : 2007.3.1 시행)/// 단순 어지러움,이명, 두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해당상병시 약값 전액을 환자부담토록 하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뇌대사제제 및 뇌순환계용약 주사제(ex.타나민주)---의식이 극히 저하된 중증의 뇌병증 환자의 급성기에 3주 범위에서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적용일 : 2007.3.1 시행)/// 단순 어지러움,이명, 두통은 해당되지 않습니다..해당상병시 약값 전액을 환자부담토록 하시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