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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용] ‘국가연합제’와 ‘연방제’의 차이.
-‘大韓民國 國民’ 集團我를 강화하는 北韓人權運動만 정당한 이유-
김대중 통일안에 살을 붙이는 책을 쓴 서울대 사회학과 임현진교수가,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안이 1990년대 좌파통일운동의 초석을 열었다는 주장을 한 것이 학술서적 주장으로 적힐 수 있는 말로 본다. ‘대마 불사론’ 비슷하게 당시 편견으로 어떤 경우도 ‘김대중’에 정권 안 준다는 발상법으로서의 ‘善意’였음을 안다. 또, 6.25 전쟁 참상 기억자가 급격히 노령화되어서 전쟁의 참화가 없는 평화유지로 나아가는 여론이 나왔음을 안다. 그러나, 더 이상 우파의 모든 6.15 비판이 ‘김대중전대통령’의 이전 정부 통일안의 권한 없는 대변행위에, ‘무효’라고 당사자가 나서서 철회주장 한마디 못하는 것의 반복은 문제가 있다. ‘개인의 주장’이었다고 잘못이라고 주장하는 반복 어휘 할 시간에, ‘무권대리’로서 추인거절의 적극적 의사표출이 마땅했지 않았나 여겨진다. 서울대 사회학과 임현진 교수 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김대중전대통령이 이전 정부를 대변하지 않는 ‘개인생각’이라 주장하려면, 이전 두 정부의 통일정책 작성자의 ‘적극적 언론행위’로서 추인거절‘이 있어야 한다.
-인용글 시작-
(가) 단일국가와 연방국가
단일국가와 연방국가는 그 모두가 주권국가이기는 하나 단일국가는 통치권을 중앙에 집중 통일시키는 集權주의에 입각한 국가를 말한다. 이에 대해 연방국가는 통치권을 각 지방에 분산시키는 분권주의에 입각하고, 분할된 각 지방이 결합하여 하나의 국가적 결합체를 구성하는 국가를 말한다.지방은 주권을 가지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본래의 국가와는 구별되지만, 연방의 의사결정에 동참하고 광범한 자주조직권을 가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지방자치단체와 구별된다.
(나) 연방국가와 국가연합
연방국가와 구별되는 것으로 국가연합이 있다. 국가연합이라 함은 주권 국가들이 조약(연합조약)을 체결하여 잠정적으로 정치적 결합체를 형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연방국가와 국가연합은 다음의 점에서 구별된다. (ㄱ)국가적 성격에 있어 연방국가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인데 대하여, 국가연합은 진정한 의미에서 국가가 아니다. (ㄴ) 결합의 근거와 존속기간에 있어 연방국가는 헌법에 의거한 영구한 결합체이지만, 국가연합은 구성국가간에 체결된 조약에 기초한 잠정적 한시적 결합체이다. (ㄷ) 국제법상 주체성에 있어 연방국가는 연방정부가 국제법상 주체가 되고 지방은 국제법상 주체가 될 수 없음에 반하여, 국가연합은 국제법상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 구성국이 국제법상 주체가 된다. 국가연합은 연합의 기초가 되는 조약에 규정된 특성사항에 관해서만 부분적으로 국제법주체성을 가질 뿐이고 일반사항에 관해서는 구성국이 국제법주체성을 가진다. (ㄹ) 국제법적 책임에 있어 연방국가의 경우 연방이 자신과 지방의 국제법 위반의 책임을 부담하는 데 반하여, 국가연합의 경우는 각 구성국만이 국제법상 책임을 부담하고 국가연합은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ㅁ) 통치권과 관련하여 연방국가에서는 연방과 지방간에 통치권이 분할되지만, 국가연합에서는 그 구성국만이 통치권을 보유하므로 통치권이 분할되지 아니한다. (ㅂ) 병력보유와 관련하여 연방국가에서는 연방만이 병력을 보유하고 지방은 원칙적으로 자체 병력을 보유할 수 없지만, 국가연합에서는 구성국만이 병력을 보유하고 국가연합은 병력을 보유하지 못한다.
연방국가의 예로는 오늘날 미국 스위스 독일 구소련 등을 들 수 있고, 국가연합의 예로는 1787년 이전의 미국, 1958년의 아랍국가연합, 영연방공동체, 독립국가연합 등을 들 수 있다.
요컨대 연방국가의 경우에는 통일헌법*양원제의회*연방최고법원 등의 존재를 특징으로 하는데 반하여, 국가연합은 연합조약 복수헌법 연합의회등이 존재하고 최고연합법원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특징으로 한다.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112~1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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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합’은 ‘국가’들간의 동업 모델
“국가연합규약은 전문과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다. 제1조에서는 국가연합의 명칭을 미합중국으로 규정하여 미국의 국가명칭의 기원을 제공했다. 이 규약은 각주의 대표들에 의해 채택되었으며 제3조에서는 각 주는 서로 간에 우의동맹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과거와 같은 식민지인들간의 결합이 아니라 주들간의 동맹을 의미한 것이었다. 각 주는 공동방위와 자유의 확보, 상호간 및 전체의 복지를 위해 결합하였으나 제2조는 주권*자유*독립을 보유하고 회의에 명백히 위임하지 않은 모든 권력, 관할권과 권리를 보유한다”고 규정하였다. 이 규정은 각 주가 이미 각각 주권을 갖고 독립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신정현 외, [국가연합사례와 남북한 통일과정], 한울아카데미, 2004. 67쪽)
‘합동중개사무소’라는 동업 모델이 존재한다. 책임과 권리는 각각이다. 따라서, 국가연합은 회사의 동업관계처럼 계약에 의하여 공동 목적에 의한 것이다. 개인의 책임능력에 비교될 국가의 책임능력의 국방권은 각 국에 각각 허락된다.
“국가연합체제의 목적은 그 구성원들인 13개 주들의 공동방위였으며 그들의 자유와 상호번영을 보호하는 것이었다. 이동의 자유는 각 주의 시민들을 위해 보장되었다. 그러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주들의 권능은 매우 한정되었다.”(앞의 책, 83쪽)
공동 목적에 의한 국가간의 동업은 책임과 권한의 ‘각각’의 문제를 야기한다.
“놈들의 반통일적인 분렬주의적 정체는 로태우역적이 들고나온 이른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라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북과 남 사이에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절대화하고 전면에 내세우면서 <두 개 국가>의 존재를 <상호 인정>하고 합법화하는 기초우에 통일을 한정없이 끌어가려는 <반통일방안>이며 북의 사회주의 사상,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버리고 이른 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의한 <통일>을 공공연히 추구하는 반공<통일방안>이다. 그것은 선임자들이 이미 들고 나왔던 반통일적인 단계론의 재판이며 승공통일론의 재현이다. 단계론이란 영구분열론이며 승공통일론이란 하나의 망상에 불과하다. 로태우 역적의 방안이 나오자마자 남조선인민들로부터 <분렬방안>, <가짜 통일방안>이라고 규탄받았다.”([황장엽 비록]에 소개된 김일성의 통일방안. 국립도서관 2층 북한 자료실에서 복사. 205쪽.)“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적 통일을 하기 위한 목적 하에, 두 체제가 대화를 한다는 발상법은 반드시 북한 사회주의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쪽에서는 ‘영구분열론’으로 해석될 수 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국가성을 강화하고서 북한경제의 자멸이 될 때까지 북한주민의 자발적 선택을 강조한다는 발상은 나쁜 게 없다. 다만, ‘북한’의 붕괴를 꿈꾸면서 전쟁을 하지 않는 목적으로서의 ‘국가연합’을 주장하는 바에서,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무렵의 우파 엘리트의 사유의 어떤 스타일을 보게 된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집단아를 무너뜨리는 ‘북한인권운동’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은 잠재적 대한민국 국민으로의 편입을 전제한 것만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혁개방공산당’으로서의 황장엽씨의 주장을 지지하게 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집단아는 더욱 강화시키는 교육을 선택해야 한다. 북한이 붕괴될 때까지 기다림을 전제로 한 ‘기능주의적’ 동업론 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책 방안이 ‘성공할 기회’가 분명히 있었다.
“1990년대 당시 김정일의 권력 상실 가능성이 어느 정도 였는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기근이 절정에 달한 1998년 북한의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북한 주민들이 김정일을 혐오했따. 탈북자들이 말하는 봉기, 쿠데타와 암살 시도에 관한 이야기는 입증이 쉽지 않다. 그러나 김정일이 간신히 권력을 유지하고 있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외부의 도움이 있었더라면 김정일을 반대하는 대항세력이 형성되어 김정일을 제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신이 평화로운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합리적인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히 설득시킬 수 있었다. (제스퍼 베커, 김구섭*안영근 역, [불량정권-김정일과 북한의 위협-], 기파랑, 2005. 289쪽)
부시대통령 2기 교재 ‘샤란스키’의 책에서, 독재 정권에서의 ‘반대할 자유’의 인권 주장의 목적은 위의 인용문에 이유가 있다. 그것은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는 義人을 도와서 붕괴하는 것에 도와야 한다는 세계시민으로서의 德의 실현에 목적이 있는 것일 뿐이다. 독재정권 붕괴를 통해서 실리적 이익을 차지하려는 의도가 먼저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니어야 한다. 북한인권운동이 황장엽씨의 개혁개방공산당 안으로 이어지면 사실상 ‘통일론’이 아닌, 영구 분단론으로서의 <국가연합>으로 귀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선의지’에서 나오는 의무여야 하는 것이다.
2. ‘연방’은 조각난 형태를 가지나 어쨌든 하나의 국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대다수가 주사파들에게 어떻든 ‘세뇌’당하듯 교육당한 내용이 있다. 그러한 메시지를 담은 원문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였다.
<북과 남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1)우리 나라의 시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위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합니다.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 두 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의 통일방안은 북과 남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제도와 정부를 그대로 두고 (2)그 우에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우는 방법으로 통일을 실현하는 것입니다.>(신년사, 1991년, 14페지. 국립도서관 복사책에서 재인용. 112쪽)
(1)은 국가연합제의 요소를 갖는다. 국가연합제가 연방제인 것처럼 친북좌파의 안이 시행되어도 변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해되었다. 그러나, (2)를 주목해 보면 알게 된다. 결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국군’의 행동권의 박탈을 전제가 (2)의 하나의 통일적인 민족국가를 세운다는 것이다. 즉, 두 체제를 둔다 해도 결국은 북한인민군의 억압과 감시를 받는 상황을 말한다는 것이다. 즉, 북한공산당의 법이 대한민국에 적용되는 ‘한반도 완전 적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국가연합은 국제법상의 조약 체결에 의해 두 개 이상의 국가가 서로 결합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조약당사자국은 조약의 해지통고 또는 탈퇴 등에 의해서 언제든지 그 결합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음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국가는 복수국가간의 헌법적 결합형태이기에 그 해지 통고 내지는 탈퇴가 불가능하다.”(신정현, 앞의 책, 123쪽.)
노무현대통령의 ‘슬그머니’발언 이후 6.15 선언에 입각된 남북 2차 정상 회담이 벌어지고, 열린당 장악 국회의 난동이 일어나면 국제 사회가 절대로 대한민국 국민의 자유를 위해서 도와줄 수 없는 ‘적화’상태가 벌어진다. 2차 남북 정상 회담이 벌어지는 ‘대한민국’의 자유는 망해버릴 수 밖에 없다.
3. 6.15 선언 2항의 위헌성 해석의 모호성 : ‘개념’에서 풀지 않고 ‘느낌’에서 풀고 있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notrh/200605/17/donga/v12726017.html
“ 같은 맥락에서 통일 후 체제의 지향점에 대해 침묵하고 있는 연방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등도 받아들일 수 없다. 특히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의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 6·15남북공동선언의 통일 방안 역시 헌법이 상정하는 통일 방안과는 거리가 멀다. 명색이 유엔 인권이사국이라는 나라에서 동족인 북한 주민의 비참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거론조차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 민족끼리’를 강조하는 것이야말로 위선이다.(동아일보, 이석연 변호사님의 글)”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언제든 빠져나올 수 있는 듯이 하며, 북한의 입장에서는 김일성 통일론에 의한 북한공산당법적용으로 단일한 적용을 한다는 말이, ‘국가연합제’와 ‘연방제’에 대한 개념 규정만 정확히 홍보하면 자연스레 퍼진다. 국민들에 알도록 자세하게 풀어야 할 부분에, 매우 추상적인 표현 한 구절 뿐이다.
“국가 연합(Confederation)과 연방 국가(Federation)의 개념은 국제법 이론상 이미 확립되어 있다. 국가 결합의 형태로서 연방 국가와 국가 연합에 관하여, 국가 연합은 구성원 국가가 독자적으로 국제법상의 국가 주권을 갖는 반면 연방 국가는 연방만이 국제법상의 주권 국가로서 외교권과 군사권을 갖고 구성국은 국제법상 국가로서의 인격(주권)을 갖지 못하는 것이므로 국가 결합의 형태로서 연방 국가는 국가 연합보다 강력한 결합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결합의 형태가 강한 연방 국가의 결합 형태를 약하게 하면 국가 연합과 유사하다는 점을 법률 이론상 자명하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국제법 이론상 낮은 단계의 연방제는 국가 연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이승환 변호사, ‘시국선언연대’ 등의 발제문에서)
우파의 논설문에서, 지적 근거를 갖추지 못하는 얼버무리는 표현을 많이 본다. 확신에 찬 지적 오류보다는 낫지만, 적어도 책임있는 입장의 책임있는 문건을 제시하는 쪽에서 이러한 얼버무리기 표현이 뭔가 싶어진다.
좌파측은 노태우 통일안의 국가연합제의 연장선인양, 대마 불사론에 빠져 국가안보 등한시하는 국민의 약점을 이용하고 있다.
http://news.media.daum.net/politics/notrh/200605/18/hani/v12751120.html
“백낙청 교수는 “6·15 공동선언은 북쪽이 얘기한 정치·군사를 포함한 일괄타결이라는 접근 방법과 (남쪽의) 기능적 접근 방법 사이에서 균형을 이뤄낸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북에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비난이 있는데, 실제 이루어진 성과를 보면 우리가 주장한 기능적 접근이라는 방향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돼 온 것 아니냐”고 분석했다. 그는 또 “(공동선언에서) 느슨한 남북연합이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 공통점이 있다고 합의했는데, 민간차원의 공동행사와 각종 협력위원회, 경제협력협의사무소 등이 활성화된 것은 낮은 단계의 연방기구나 연합기구로 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
공격적 새디즘 증상을 이용하여 뭐가 뭔지를 젊은층에 흐려버리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북한과 공존 주장 자체만에 대한 격분(왜, 김정일 몰락을 주장하지 않나!)의 우파 주장도 자주 반복된다.
http://agorabbs1.media.daum.net/griffin/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327682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는 연방제 통일을 주장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국가연합 통일방안을 주장하는 데서 드러나듯이 북한의 통일방안은 연방제의 요소와 국가연합적 요소를 두루 갖추고 있다. 그런데 분단이 59년째 되는 현재까지 남북한 통일의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통일국가의 제도를 둘러싼 이견 보다도 어느 쪽이 통일국가에서 헤게모니를 장악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신정현, 앞의 책, 22쪽)
6.15 선언 2항의 문제는 그렇다. 문서화된 행위로 대한민국은 북한김정일정권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의 ‘국가연합제’를 행하며, 북한은 대한민국에 북한공산당법의 적용으로 대한민국 멸망을 지향할 수 있다는 의미의 ‘고려연방제’를 행하는 것이 교환된다는 표현이 문제인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의 연방제(고려연방제-공산당법의 대한민국 적용)를 인정하고, 대한민국에는 국가연합제(김정일정권과 공생)을 인정하는 것의 교환 논리가, 6.15 선언 2항의 실제 의미란 것이다.
김영삼 정부와 노태우 정부 통일안 입안자들이 왜 언론에 나와서, 김대중 전대통령의 자신들의 대변 행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추인철회’를 하지 않는지, 그래서 국민들에 느낌으로 팍 와닿게 ‘개인 사견’이구나를 드러나게 하지 못하는지 궁금해진다.
첫댓글 반만 읽었습니다.나머진 낼꼭읽겠습니다...감사드립니다^^
김일성의 연방제에 대한민국이 강하기에 눈치보는 요소로서 국가연합제가 있다 해도, 본질은 개념규정 원바탕에 충실합니다. 꼭, 자세히 읽어주세요!!
꼭읽어 볼께요 지금은 휘집고 다니라 졸리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