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스토리 입력 2021.07.29 17:02
국토교통부는 7월 28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이륜차를 판매한 한국모터트레이딩과 BMW모토라드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들 2개 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은 9억원에 달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리콜한 건에 대해 대상 차량의 매출액과 6개월 간 시정률, 상안액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이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은 야마하 X-MAX 300(CZD300-A) 등 4개 이륜 차종 2만7287대의 후부 반사기 반사성능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8억79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BMW모토라드는 K1300R 등 5개 이륜 차종 643대의 원동기 출력 제원이 실측값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으며, R1200GS 479대의 축간거리 제원이 실측값과 달랐다. 이에 따라 각각 14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240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판매되고 있는 차량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안전기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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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안전기준 부적합 이륜차 판매한 수입사 2곳에 과징금 총 9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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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7.30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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