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정직은 정복교도관으로서 3부제라는 야간근무의 특성상 3일에 한번 정도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단 정복교도관도 약30%정도는 사무실에 근무하며 정시출근에 정시퇴근을 하게 됩니다. 정시근무시간은 일반행정직과 같고요. 크게 사무와 현장근무는 로테이션을 돌게 되어있습니다. 2. 교회직은 초과근무를 번갈아 가며 하고(보통초과근무시 20:00퇴근), 주말근무도 번갈아 가며 합니다. 이유는 수용자들에게 TV 방송을 틀어 주기 때문입니다. 3. 분류직은 초과근무란 개념이 없는 직렬로서 거의 (아니 무조건이라 봐야할듯)정시 출퇴근 합니다. 미흡한 답변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첫댓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교정직은 정복교도관으로서 3부제라는 야간근무의 특성상 3일에 한번 정도 야간근무를 하게 됩니다. 단 정복교도관도 약30%정도는 사무실에 근무하며 정시출근에 정시퇴근을 하게 됩니다. 정시근무시간은 일반행정직과 같고요. 크게 사무와 현장근무는 로테이션을 돌게 되어있습니다. 2. 교회직은 초과근무를 번갈아 가며 하고(보통초과근무시 20:00퇴근), 주말근무도 번갈아 가며 합니다. 이유는 수용자들에게 TV 방송을 틀어 주기 때문입니다. 3. 분류직은 초과근무란 개념이 없는 직렬로서 거의 (아니 무조건이라 봐야할듯)정시 출퇴근 합니다. 미흡한 답변이지만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