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카페정보
카페 프로필 이미지
★9꿈사★공무원을꿈꾸는사람들
 
 
 
 
 
카페 게시글
④ 행정법 심화 학습 [기출문제] 신뢰보호원칙...
옵티미스트 추천 0 조회 210 07.02.04 12:29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07.02.04 12:38

    첫댓글 생각할 것도 없이 오답이에요

  • 07.02.04 13:52

    왜 답이 5번이지-_-;;나도 4번으로 알고 밑으로 내렸더니 5번이네 -_-;;

  • 07.02.04 14:10

    답 4번입니다. 오답이군요.. 계획보장청구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진 않지만 신뢰보호원칙의 한 예인건 사실입니다.

  • 07.02.04 15:26

    문제잘못된것같은데.......

  • 07.02.04 17:02

    5번 답 맞는데 신뢰보호원칙의 한예인건 사실이자만 적용사례는 없습니다

  • 07.02.04 17:09

    그리고 4번이 왜 틀려는지 말해보세요 뭐가 틀려다는건지~~~~

  • 07.02.04 18:11

    공적인 견해 표명은 처분청만 하는게 아니라 소속공무원의 지위, 임무에 따라 그 사람이 처분청을 대신 할 수 있다고 아는데요.

  • 07.02.04 18:17

    독일의 학설,판례보면 협의의 계획보장청구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계획 존속을 신뢰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인정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신뢰보호를 적용한 거 아닌지요? 신뢰보호를 꼭 그게 존속되어야 한다고 보면 틀리지만 공익때문에 어쩔수없이 손실보상만 해줄수 밖에 없는 경우도 신뢰보호 적용된거 아닌가요/

  • 07.02.04 18:47

    4번..

  • 07.02.04 19:12

    4번

  • 07.02.04 23:08

    5번맞아요.. 계획청구권은 신뢰보호가 적용되긴하지만 약하게 보호되요.. 일반적으로 신뢰보호는 존속보상인데 반해 계획보장청구권은 보상보호가 된다는 점에서 그런거죠...ㅋ

  • 07.02.04 23:49

    해보쟈궁님 그럼 5번은 관련있는거죵... 4번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표현대리이론이라고 하죵~

  • 작성자 07.02.08 00:44

    확인이 늦었네요.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이야.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