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2002년도 행정고시]
① 행정절차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② 실권의 법리를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으로 인정한 판례가 있다.
③ 신뢰보호의 원칙과 법률적합성 원칙이 충돌하는 경우에 이익형량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④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의 요건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은 처분청 자신이 하여야 하고 소속공무원이 하여서는 안 된다.
⑤ 계획보장청구권은 신뢰보호의 원칙의 한 적용례이다.
독일의 학설,판례보면 협의의 계획보장청구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계획 존속을 신뢰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인정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신뢰보호를 적용한 거 아닌지요? 신뢰보호를 꼭 그게 존속되어야 한다고 보면 틀리지만 공익때문에 어쩔수없이 손실보상만 해줄수 밖에 없는 경우도 신뢰보호 적용된거 아닌가요/
첫댓글 생각할 것도 없이 오답이에요
왜 답이 5번이지-_-;;나도 4번으로 알고 밑으로 내렸더니 5번이네 -_-;;
답 4번입니다. 오답이군요.. 계획보장청구권은 우리나라에서 인정되진 않지만 신뢰보호원칙의 한 예인건 사실입니다.
문제잘못된것같은데.......
5번 답 맞는데 신뢰보호원칙의 한예인건 사실이자만 적용사례는 없습니다
그리고 4번이 왜 틀려는지 말해보세요 뭐가 틀려다는건지~~~~
공적인 견해 표명은 처분청만 하는게 아니라 소속공무원의 지위, 임무에 따라 그 사람이 처분청을 대신 할 수 있다고 아는데요.
독일의 학설,판례보면 협의의 계획보장청구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계획 존속을 신뢰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인정하고 있다고 나오는데요. 이게 신뢰보호를 적용한 거 아닌지요? 신뢰보호를 꼭 그게 존속되어야 한다고 보면 틀리지만 공익때문에 어쩔수없이 손실보상만 해줄수 밖에 없는 경우도 신뢰보호 적용된거 아닌가요/
4번..
4번
5번맞아요.. 계획청구권은 신뢰보호가 적용되긴하지만 약하게 보호되요.. 일반적으로 신뢰보호는 존속보상인데 반해 계획보장청구권은 보상보호가 된다는 점에서 그런거죠...ㅋ
해보쟈궁님 그럼 5번은 관련있는거죵... 4번은 명백히 틀렸습니다. 표현대리이론이라고 하죵~
확인이 늦었네요. 이렇게 논란이 될 줄이야.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