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십니까 ?
현재 신불자 (3년전에 사업에 실패 해서,,,, ) 이며
차상위 대상자 입니다,
국민임대 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 신청 할려고 하는데
보증금 에도 압류가 들어오는지요?
사업에 실패 인해서 가정이 ,,, 이혼하고
저 혼자서 아는지인의 도움으로 무상거주하고 있다가
내년에 4월달에 방을 비워주어야할 사정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압류가 되는지 궁금해서 글 올렸습니다,
좋은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임대보증금은 최소1600에서 최대 2500졍도인가 보증금 압류가불가능합니다 지역적 차이가 있으므로 현제 거주지가 대도시일경우 2500이하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채무가 과다하시면 개인파산을 생각하시구요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개인 회생을 생각해보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__))
첫댓글 임대보증금은 최소1600에서 최대 2500졍도인가 보증금 압류가불가능합니다 지역적 차이가 있으므로 현제 거주지가 대도시일경우 2500이하는 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본인채무가 과다하시면 개인파산을 생각하시구요 경제활동을 하신다면 개인 회생을 생각해보세요
답변 고맙습니다, 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