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고 주차장에는 면적이 200이하일때 230유량으로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호스릴포소화약제는 면적200이하일때 약제량을 75%로 할수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약제량 75%는 토출량 230으로 했을때 가능한것인데요 왜냐하면 약제가 75%밖에 없는데 300으로 20분 방사할수없기때문에 약제량75%와 230토출량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항공기 격납고도 가능했다면 차고 주차장처럼 그렇게 명시가 되야하는데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 격납고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첫댓글 항공기격납고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차고,주차장만 해당되는 것인가요?
화재안전기준상 제 생각엔 별도 구분이 없는 것 같아서 한번 더 여쭤봅니다.
차고 주차장에는 면적이 200이하일때 230유량으로 가능하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호스릴포소화약제는 면적200이하일때 약제량을 75%로 할수있다고 나와있습니다~
약제량 75%는 토출량 230으로 했을때 가능한것인데요 왜냐하면
약제가 75%밖에 없는데 300으로 20분 방사할수없기때문에 약제량75%와 230토출량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항공기 격납고도 가능했다면 차고 주차장처럼 그렇게 명시가 되야하는데 명시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항공기 격납고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봐야합니다~
@박호순 원장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neerlee 한정된 장소 외의 부분이라는 것은 설명의 개념이고 물리적으로 구획되었다는 개념이 아니어서 그곳만 따로 건축물의 (그 층의 총)바닥면적으로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