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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안전문화학회
 
 
 
카페 게시글
인간심리이해 기자의 주관적 관점의 오류 - 인터넷게임 셧다운제 실효성 있다
전진태(200820313) 추천 0 조회 122 12.01.10 00:04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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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2.01.10 00:10

    첫댓글 기사에 동의하는것이 아닌 기자가 얼마나 멍청해서 이런 기사를 쓰는건지... 답답해서 옮겨 왔습니다.

    기자의 의견은 폭행에 촉매제가 된 게임을 차단하였으니 폭력성도 줄이고, 가혹행위 수단을 차단했기에 셧다운제에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데,
    게임 자체를 깎아 내릴 목적으로 간접적 표현을 통해 꼬투리 잡기식으로 말하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도 자신이 대단하다며 만족해 하고 있을것 같네요..

    이 사람 이론 대로 라면,
    빵을 없애버리면 빵셔틀이 없어질 것이다.
    밤에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으므로 통금이 실효성이 있다.
    돈을 없애면 금전을 강탈하는 범죄가 사라질 것이다

  • 작성자 12.01.10 00:14

    신문의 독자들을 "어차피 이해 못할껄?" 지능을 무시하고 썼거나,
    정말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상태로 썼을지도 모르겠네요.

    자신이 보고 있는것만 믿으며, 밖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늘어 갈수록, 사회는 점점 소통이 되지 않고, 억지만 부리는 억지 사회가 되어 가겠지요.

    정말 실효성이 있다는걸 기자가 입증하고 싶었다면, 가혹행위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라는것을 증명했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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