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제도 시행 후 피해 학생 밤12시 넘어 접속 못해
셧다운제가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에서 새벽까지 가해 학생을 위해 인터넷게임을 해야 했던 피해 학생은 셧다운제가 시행된 이후부터는 밤 12시 이후에 게임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년들이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인터넷게임에 접속하는 등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제도가 실효성이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들에게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인터넷게임에 접속을 차단하는 제도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레벨을 올리라고 강요했던 인터넷게임인 '메이플 스토리'는 전체이용가로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이다.
피해 학생은 괴롭힘에 못 이겨 3개월 동안 800여회 가해 학생의 아이디로 접속해 레벨을 올리고 아이템을 획득해야 했지만 셧다운제가 시행된 지난 11월 20일 밤 12시 이후부터는 메이플 스토리에 접속할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메이플 스토리의 경우 다른 아이디로 접속하면 다른 캐릭터를 갖게 되고 아이템을 다시 획득해야 하기 때문에 성인 명의의 다른 아이디로는 접속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재달 대구 수성경찰서 형사과 총괄팀장은 "가해 학생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었다"면서 "셧다운제가 시행된 11월 20일 밤 12시부터는 피해 학생이 인터넷게임에 접속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성벽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과장은 "셧다운제를 피하기 위해 학생들이 어른 명의로 아이디를 다시 만든다는 우려가 있지만 기존에 자신의 아이디로 키워 온 캐릭터와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한편 셧다운제는 지난 11월 20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5월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됐으며 지난 11월 8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세부안이 확정됐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기까지 게임업계 등에서는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어 접속하는 경우 법을 적용할 수 없다' 등의 이유를 내세워 '실효성이 없다'며 법 개정을 반대해 왔다.
때문에 셧다운제는 기존 정부안에서 19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했다가 16세 미만으로 약화됐다.
또 시행령에 따르면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통해 이용하는 게임, 스타크래프트·디아블로2·워크래프트3 등 여전히 청소년들에게 인기가 많은 PC 패키지 게임을 적용 유예하는 등 후퇴했다. 때문에 시행령 발표 이후 학부모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셧다운제 약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셧다운제의 실효성에 대해 권장희 놀이미디어교육센터 소장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드는 경우에는 실효성이 당연히 있고 부모 아이디로 접속을 하는 경우에도 실효성이 있다"면서 "아이가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인터넷게임을 하고 있으면 부모가 '셧다운제 때문에 인터넷게임을 못 하는 시간인데 어떻게 게임을 하느냐' '누구의 주민등록번호로 아이디를 만들었냐'고 지도할 수 있고 나아가 게임업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출저 :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sid=E&tid=4&nnum=643153
첫댓글 기사에 동의하는것이 아닌 기자가 얼마나 멍청해서 이런 기사를 쓰는건지... 답답해서 옮겨 왔습니다.
기자의 의견은 폭행에 촉매제가 된 게임을 차단하였으니 폭력성도 줄이고, 가혹행위 수단을 차단했기에 셧다운제에 실효성이 있다고 하는데,
게임 자체를 깎아 내릴 목적으로 간접적 표현을 통해 꼬투리 잡기식으로 말하고 있다 할수 있습니다. 이 글을 쓰고도 자신이 대단하다며 만족해 하고 있을것 같네요..
이 사람 이론 대로 라면,
빵을 없애버리면 빵셔틀이 없어질 것이다.
밤에 범죄를 저지르지 못했으므로 통금이 실효성이 있다.
돈을 없애면 금전을 강탈하는 범죄가 사라질 것이다
신문의 독자들을 "어차피 이해 못할껄?" 지능을 무시하고 썼거나,
정말 하나만 보고 둘은 모르는 상태로 썼을지도 모르겠네요.
자신이 보고 있는것만 믿으며, 밖을 볼 줄 모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이 늘어 갈수록, 사회는 점점 소통이 되지 않고, 억지만 부리는 억지 사회가 되어 가겠지요.
정말 실효성이 있다는걸 기자가 입증하고 싶었다면, 가혹행위 도구로 사용된 것이 아니다 라는것을 증명했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