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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초부터 '한국활공협회 스쿨협의회'의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 아래와 같이 실시되고 있사오니, 교육생께서는 현대해상과의 상기 보험 약관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사는 현대해상이고, 현대해상은 외국 어디 보험사하고 또다른 계약을 하고 있담니다.
1년 소멸성보험료가 강사 1인당 약 100만원씩, 사고 한 껀당 대인대물 최대 1억원씩 총 3건에 한하여 보장하겠다는 내용이며,
이 때, 현대해상에 낼 자기부담금은 300만원입니다.
휘파람새스쿨의 교육생들은 각자가 상기 보험 약관을 정확히 파악하고 또한, 개인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여 사고 발생시 유리한 쪽으로 사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보험사에 접수해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생들은 자기 부담금 300만원을 직접 부담해야 됨을 공지하오니,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기 내용에 대한 자필 서명.)
보험을 드는 이유는 '만의 하나' 사고날 것을 염려하는 것이겠지요!
자동차 보험료도 무진장 아까운데 어떨땐, 이걸 꼭 들어야하나...생각할 때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자동차 보험이야 국가가 강제로 통제를 한다지만, 패러글라이딩 보험은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구 한국활공협회에서는 규정을 만들어 통제를 하고 있지만, 많은 동호인, 클럽, 무자격자들은 교육 또는 2인승비행을 아무 거리낌 없이 무책임하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떤 사이비들은 영업도 하고 있으니까 참, 한심한 현실입니다.
자동차 운전자가 무면허.무보험이면, 불법! 그러면, 패러글라이딩 조종사가 무면허.무보험이면...?
역시, 불법입니다.<항공법 14조>
그런데, 통제와 단속은 패러글라이딩이 자동차보다 훨씬 미약합니다. 사실, 그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인력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러나, 사고(장애/사망)가 발생하여
대한민국의 법정에 서게 된다면, 자동차 무면허운전 또는 무보험은 국가로부터 범죄자 취급은 물론, 사회 악으로 분류되는 것처럼, 패러글라이딩도 그렇습니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그대로 적용받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그 어디서 안전의식이 결여된 무책임한 교육과 2인승비행을 영업하는 무자격 사이비들이 도처에 많을테니, 배우려는 분들이나 그냥 재미삼아 타보려는 소비자들께서는 알아서 조심하시기 바라며, 아래 사항만은 꼭,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1. 구 한국활공협회(현재, 대한행패러글라이딩협회) 스쿨 등록증 확인.
2. 사업자 등록증.
3. 제 3자를 위한 배상책임보험 꼭, 확인.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초경량비행장치(텐덤패러글라이더) 탑승자 추락 사고(2012.11.8.) 조사보고서(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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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한국활공협회는 대한체육회의 경기(준)가맹단체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며,국제항공연맹의 정회원 단체임.
본인은 대전에서 패러글라이딩 교육 및 장비를 임대.판매하고 있는 개인사업자(305-21-331773)입니다. 만약 누군가 패러글라이딩을 재미삼아 한 번 타보려는 국민들이 있다면 그들은 현재 여행자 보험으로는 패러글라이딩 사고 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재)스포츠안전재단 http://safe.sportal.or.kr 에 가입한 후 항공스포츠 패러글라이딩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 개시일이 매월 1일, 11일, 21일로 되어있어 사실상 사용자가 당일 사용할 수 없다는 불편이 있어 그 개선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한 내용입니다. "동호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패러글라이딩도 항공법상 인력활공기로 분류되어 항공법을 준수해야만 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은 날씨, 기상(풍향, 풍속)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그래서 위험할 수도 있는 항공스포츠입니다. 누군가 당일 하고 싶다면 보험부터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영업을 하는 자는 보험을 가입하여 손님에 대한 사고처리 방안을 강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대한행패러글라이딩 협회 소속의 스쿨들은 당연히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교육생을 모집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배우려는 목적보다는 강사와 함께 이.착륙 해보려는 관광비행 즉, 2인승(Tandem)비행 목적의 체험자들이 많아져 패러글라이딩을 한 번 타보겠다고 작심한 국민이라면 전국 각지에 흩어져있는 저와 같은 스쿨들을 이용하여 안전하게 즐길 수 있담니다.
이 대목에서 스쿨 및 개인들은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현재의 재)스포츠안전재단의 내규상 몇 가지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사항이 있어 그 시정을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첫째, 스포츠안전재단의 내규에서 패러글라이딩은 가장 위험한 종목으로 분류를 해 놓았으며, 타 종목들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고도 사고시 보상은 더 적다는 내용입니다.
둘째, 이 보험의 시작일은 1일,11일,21일 각각 16시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매월 1일 전, 또는 11일 전, 그리고 21일 전에 가입을 했다 하더라도 보험 개시일 당일 오후 4시 이후부터 패러글라이딩을 해야만 그 보험의 해택을 받을 수 있기에 현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입자 인원이 최소 5명이 되지 않으면 가입을 할 수 없도록 해 놓은 것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넘게 상기 내용을 합리적으로 수정해 달라고 재)스포츠안전재단에 외치고 있지만 내년에는...내년부터는...또 내년이 되면 바뀔 수도 있을꺼라니...21세기 대한민국 정부가 추구하는 방향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지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사용자가 불특정 다수 즉, 국민들인만큼 자동차 보험 또는 여행자 보험처럼 당일 신청해도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지금의 제도 하에서는 패러글라이딩을 타보려는 국민들이나 또, 태우려는 강사들 모두 무보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감안할 때, 빠른 수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입니다.
* 현재 가입하고 있는 현대해상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는 텐덤 손님이나 교육생들의 골절(손목,갈비,다리)사고 등이 발생하면 그 상태가 중상임에도 불구하고 만약, 병원 치료비가 300만원 이하가 나왔을 때, 현대해상측에 사고 신고를 하여 300만원씩이나 내고 보험금 청구를 하는 스쿨이나 개인은 없을 것이므로, 스포츠안전재단의 보험을 적극 가입하여 유용하게 써 먹도록 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