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20-428호
2020년 임산물산업화 지원사업 신청공고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4조에 따라 2020년 임산물산업화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26.
영 월 군 수
1. 2020년 임산물산업화 지원사업 내역
❍ 산업화 육성품목 : 보조 24,000천원(80%), 자부담 6,000천원(20%)
- 눈개승마, 엄나무(개두릅), 전나무(조경수)
- 지원한도 : 30,000천원/개소(10,000㎡ 기준) ※ 면적에 따라 산정
※ 사업자 확정 후 자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사업시행 가능
❍ 전략 육성품목 : 보조 18,000천원(60%), 자부담 12,000천원(40%)
- 독활, 병품쌈, 벌나무, 산사나무(조경수)
- 지원한도 : 30,000천원/개소(10,000㎡ 기준) ※ 면적에 따라 산정
※ 사업자 확정 후 자부담금을 사전에 납부하여야 사업시행 가능
❍ 신청대상 토지규모
- 임 야(식재예정 면적) : 최소 3,000㎡ ~ 최대 10,000㎡까지
- 농 지(식재예정 면적) : 최소 3,000㎡ ~ 최대 10,000㎡까지
❍ 지원내용 : 종자, 종묘, 묘목 구입비용 지원(식재비용 지원 불가)
- 종자·종묘 : 눈개승마, 독활, 병품쌈
- 묘 목 : 엄나무, 벌나무, 전나무, 산사나무
❍ 지원규모
- 종자 : 10kg/ha(10,000㎡, 약 3,000평 기준)
- 종묘 : 200,000본/ha(10,000㎡, 약 3,000평 기준, 1㎡당 20본)
- 묘목 : 2,000본/ha(10,000㎡, 약 3,000평 기준)
※ 다만, 5년 이내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조성한 산림복합경영단지, 산림작물 생산
단지 조성 사업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대상 토지(임야, 전)에 종자·묘목 식재 가능(타 작물과 혼재 하여 식재
불가)하여야 하며, 토지에 근저당 또는 지상권 설정 등 재산권이 제한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신청인 소유 토지 이어야함.
※ 다만, 당해 임업인 명의가 아니더라도 신청인 기준 최소 5년 이상으로 지상권 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한 경우 또는 국·공유지를 신청일 기준 최소 5년 이상으로 대부
(공유재산사용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신청 가능
2.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 분야) ※ 3년 1회 지원가능
구 분 | 지 원 자 격 |
임업인 등 | 임업인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임업인 |
임업후계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임업후계자 |
독림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독림가 |
신지식농업인 (임업분야) |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에 따라 선발된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 신청자는 반드시 지원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 임업인 : 산림경영계획인가서, 임산물 판매액 증빙서류 등
- 임업후계자, 독림가 : 임업후계자 증서, 독림가 증서
-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관련 문서 등
❍ 지원제한
부정수급으로 보조사업 수행 배재된 자, 사업포기 등 중도회수 사유로 농식
품부사업자금 지원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 지원제한 3회 이상 받은 자, 부정
수급 사유로 형사처벌 받은 자, 반납금 등의 전부를 미납한 자
❍ 품목별 산정단가
구분 | 품명 | 규격 | 단가(본당) |
산업화 육성품목 | 눈개승마 | 1년생 미만 | 160원 |
엄나무 | 1년생 | 1,250원 |
전나무(조경수) | 2-2(고시단가) | 680원 |
전략 육성품목 | 독활 | 1년생 미만 | 130원 |
병품쌈 | 1년생 미만 | 200원 |
벌나무 | 1년생 | 1,500원 |
산사나무(조경수) | 1년생 | 1,000원 |
❍ 지원조건(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준공 후 2년간 보조금 지원 목적
에 맞게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
환, 대여 등의 제공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
(해당 토지 명의변경 시 보조금 전액 환수)
- 식재 후 활착율이 50% 미만일 경우 자부담으로 재식재 후 사후관리 하여
야 하며, 재식재 및 사후관리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향후 임업분야 보조금
(국고, 영월군 자체사업 등) 지원제외
- 종자, 종묘, 묘목은 영월군산림조합에서 납품한 것을 보조사업자가 직접
검수 후 수령하여, 식재이후 부터는 보조사업자가 관리하여야 함
3. 신청방법 및 서류제출
❍ 신청기간 : 2020. 3. 26. ~ 2020. 4. 17.
❍ 제출기관 : 영월군산림조합(1층 경영지도과)
❍ 신청방법 : 영월군산림조합에 비치된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한 후 첨부
서류와 함께 제출
❍ 제출서류 :
1. 사업신청서
2. 지원대상(임업인 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3. 토지등기부등본 1부(식재예정지)
❍ 문의처 : 영월군 산림녹지과(☏ 033-370-2904)
영월군산림조합 경영지도과(☏ 033-373-1151)
붙임 : 임산물 산업화 지원사업 신청서(서식)
출처 : 영월군
바로가기 :
https://www.yw.go.kr/www/selectBbsNttView.do?key=273&bbsNo=17&nttNo=94662&searchCtgry=&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1&integrDept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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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6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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