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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의 길을 걷는 사람들
 
 
 
카페 게시글
박문각 서울법학원 류호진 노무사 2차 노동법 GS 0기 개강안내 및 강의계획서 / 9월 22일(일) 개강
박문각노무사학원 추천 0 조회 227 24.09.08 10:59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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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9.08 19:38

    첫댓글 두문자 없이 줄판례 15줄되는거 어케 외우나여
    ...?

  • 작성자 24.09.11 13:16

    안녕하세요.
    박문각서울법학원 노무사 학원입니다.


    류호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판례는 법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안이 결정문 형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법규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기준이 우리가 암기하는 판단기준입니다.

    예를들어 시용계약의 거부를 살펴보면

    ① 시용의 개념 >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 살펴보고 결정하겠다. ② 시용의 취지 > 살펴보고 괜찮으면 채용할게 ③ 그래서 사용자가 해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용기간까지 유보되어 있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며

    ①, ②번을 고려하면 시용기간 동안 어떤 기준으로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지는 근로자가 일을 잘하는지와 관련한 ‘업무능력’과 ‘업무적격성’, ‘성실성’을 고려하고, 그 시용근로자의 개인적 요소인 ‘자질’이나 ‘인품’을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해약권 유보부로 애초애 정식 계약이 아니였으므로 일반적인 계약해지(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보다는 유한 조건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아닌 ‘합리적인 이유’가 적용되는 것이구요.

  • 작성자 24.09.11 13:16

    @박문각노무사학원
    이런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판단기준이 따라나옵니다.

    대법원에서 고심 끝에 만들어낸 기준과 법리는 법규정과 꼭 연계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답안지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없이 두문자를 암기하는 경우 답안지의 키워드는 잘 실리지만
    이 판례가 ‘왜’ 나왔는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답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지와 관련한 ‘흐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기 방식이 잘 맞아서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한 것이고, 그 방식을 수험생분들게 알려드리는 것일뿐입니다.

    본인과 맞는 공부방법을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동법 강사 류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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