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 계획서 다운>
첫댓글 두문자 없이 줄판례 15줄되는거 어케 외우나여...?
안녕하세요.박문각서울법학원 노무사 학원입니다.류호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판례는 법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안이 결정문 형식으로 나온 것입니다.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법규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기준이 우리가 암기하는 판단기준입니다.예를들어 시용계약의 거부를 살펴보면① 시용의 개념 >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 살펴보고 결정하겠다. ② 시용의 취지 > 살펴보고 괜찮으면 채용할게 ③ 그래서 사용자가 해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용기간까지 유보되어 있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며①, ②번을 고려하면 시용기간 동안 어떤 기준으로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지는 근로자가 일을 잘하는지와 관련한 ‘업무능력’과 ‘업무적격성’, ‘성실성’을 고려하고, 그 시용근로자의 개인적 요소인 ‘자질’이나 ‘인품’을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또한 해약권 유보부로 애초애 정식 계약이 아니였으므로 일반적인 계약해지(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보다는 유한 조건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아닌 ‘합리적인 이유’가 적용되는 것이구요.
@박문각노무사학원 이런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판단기준이 따라나옵니다.대법원에서 고심 끝에 만들어낸 기준과 법리는 법규정과 꼭 연계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답안지에 작성하는 것입니다.이러한 과정없이 두문자를 암기하는 경우 답안지의 키워드는 잘 실리지만이 판례가 ‘왜’ 나왔는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답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지와 관련한 ‘흐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저는 상기 방식이 잘 맞아서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한 것이고, 그 방식을 수험생분들게 알려드리는 것일뿐입니다.본인과 맞는 공부방법을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노동법 강사 류호진
첫댓글 두문자 없이 줄판례 15줄되는거 어케 외우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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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문각서울법학원 노무사 학원입니다.
류호진 노무사님 답변입니다.
판례는 법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는 사안이 결정문 형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보면 법규정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기준을 설정할 수밖에 없으며 그 기준이 우리가 암기하는 판단기준입니다.
예를들어 시용계약의 거부를 살펴보면
① 시용의 개념 >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 살펴보고 결정하겠다. ② 시용의 취지 > 살펴보고 괜찮으면 채용할게 ③ 그래서 사용자가 해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시용기간까지 유보되어 있는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것이며
①, ②번을 고려하면 시용기간 동안 어떤 기준으로 계약의 해지를 결정할지는 근로자가 일을 잘하는지와 관련한 ‘업무능력’과 ‘업무적격성’, ‘성실성’을 고려하고, 그 시용근로자의 개인적 요소인 ‘자질’이나 ‘인품’을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해약권 유보부로 애초애 정식 계약이 아니였으므로 일반적인 계약해지(해고, 근로기준법 제23조)보다는 유한 조건이 적용되므로 ‘정당한 이유’가 아닌 ‘합리적인 이유’가 적용되는 것이구요.
@박문각노무사학원
이런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자연스럽게 판단기준이 따라나옵니다.
대법원에서 고심 끝에 만들어낸 기준과 법리는 법규정과 꼭 연계될 수 밖에 없으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을 답안지에 작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없이 두문자를 암기하는 경우 답안지의 키워드는 잘 실리지만
이 판례가 ‘왜’ 나왔는지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어서 답이 이렇게 나와야 하는지와 관련한 ‘흐름’을 살릴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남들의 시선보다는 본인에게 맞는 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상기 방식이 잘 맞아서 그 방식으로 공부를 한 것이고, 그 방식을 수험생분들게 알려드리는 것일뿐입니다.
본인과 맞는 공부방법을 선택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노동법 강사 류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