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잃은 아이를 보호 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신고출동 한적이 있다. 어린아이는 눈물을 흘리며 엄마를 찾아 울부짖고 있었다. 아이는 부모의 이름만을 간신히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로 부모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인식표나 명찰도 없어 같은 질문만을 되뇌이며 시간이 흘러갔다. 한참 후 아이를 찾던 부모가 지구대로 미아 신고를 하기 위해 방문하면서 눈물의 가족 상봉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미아발생 사건은 시민들의 미아 발견 신고 및 경찰의 순찰활동 중 미아 발견으로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일부 미아의 경우는 부모의 품을 떠나 평생을 자신의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며 살아가야 하는 이별의 고통을 앉고 살아가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된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사태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2012년 7월부터 ‘실종아동예방 사전등록제’를 시행중에 있다. 이는 만18세 미만 아동, 지적·자폐성 장애인, 치매노인 등의 기본정보와 지문, 사진 등을 사전 등록하여 실종사건 발생시 지문 인식만으로도 인적사항 및 보호자에 대한 정보가 바로 확인되어 빠른 시간 내에 가족의 품으로 인도 해줄 수 있는 제도 이다.
시행 후부터 현재까지 약 180만명 가량의 아동등이 ‘실종아동예방 사전등록제’에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중 5600명 가량은 미아 신고가 접수 되어 장기화 될 수 있었던 사건을 신속히 해결한 쾌거도 있다. 평균 미귀가자 발견 및 보호자 인계에 소요되는 시간이 86.6시간인 반면 사전등록제에 등록된 아동 등의 발견 및 보호자인계 시간은 0.4시간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종아동예방 사전등록제 신청방법은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 아동청소년계에서 보호자의 신청으로 등록할 수 있고 가정에서도 인터넷 홈페이지 ‘안전 Dream(www.safe182.go.kr)’에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을 통해 등록한 경우에는 추후 지구대, 파출소 또는 경찰서를 방문해 대상자의 지문만 등록하면 된다. 앞으로도 실종아동예방 사전등록제가 부모들의 관심과 사전등록으로 더 이상 부모를 잃고 헤매는 미아가 발생하지 않았기를 기원하며 실종아동예방 사전등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알리고 싶다.
엄두석/의정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장
첫댓글 개인신상정보 노출이라며 꺼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래도 점점 등록수가 높아지니 기다려 봅시다.
그러게요, 개인정보걱정은 안해도 되는데, 필요이상 신경쓴것입니다.
나라에서 하는일인데, 못 믿으면 누굴 믿어야 할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