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에서 언급되는 모든 사안들에 대한 답변은 게시판에 기재되어 있는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하여 작성된, 사견에 불과하므로 질문자가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진행과정에서 여타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고지드리오니, 이점 인지하시고, 오직 참고적으로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근저당권자였던 법인이 사라져 버려, 근저당권말소등기를 할 수 없는 애매한 상황에 처해지는 경우가 종종있습니다.
질의내용에는 단순히 회사가 없어졌다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 주식회사는 법인격을 가지기 때문에 그냥 사라질수는 없고, 반드시 해산 및 청산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법상으로도 회사의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정관에 정한 사유, 합병, 파산, 법원의 명령, 분할, 휴면회사의 해산 간주 혹은 주주총회의 결의 등으로 해산됩니다.
해산에 의해 회사의 권리능력은 청산의 목적범위 내로 축소되며, 주식회사는 회사의 재산이 회사 채권자에 대한 유일한 담보이므로 합병 및 파산 이외의 사유에 의해 해산할 때에는 해산등기와 아울러 채권자 보호를 위하여 법정의 청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 후에는 청산인 이사에 갈음하여 회사의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회사를 대표하는 기관이 됩니다.
따라서 먼저 근저당권자였던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발급 받아 자세히 살펴 보시고, 해산(및 해산간주) 또는 청산절차에 의한 종료에 관한 표시가 기재되어 있는 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 의한 근저당권자가 해산 또는 청산된 경우, 그 말소등기는 등기의무자인 회사의 청산인 명의의 해지증서에 의하여 청산인과 근저당권설정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만약 등기필증을 멸실한 경우라면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확인조서나 확인서면 또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때 청산인이 확인하거나 공증 받아야 하고 청산인 개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면 됩니다.
만에 하나, 청산인이 이러한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는 번거롭지만, 청산인을 상대로 근저당권말소 이행소송을 제기한 후, 승소 판결문에 기해 단독으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선 근저당권자인 법인의 청산인을 확인한 후, 상기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근저당권말소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이후, 근저당권자가 해산한 주식회사라면, 그 근저당권의 말소는 청산 중인 회사의 청산업무를 집행하고 대표하는 청산인이 등기의무자가 될 것이며, 청산인명의 근저당권해지증서를 첨부하여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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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996년12월24일에 아세아자동차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삼천삼백만원을 설정하엿다가 채무액은 다 지불하고 근저당해지만 안해놓은 상태인데 아세아자동차가 없어져서 해지할수가 없어요, 법인등기을 떼여 보아도 전라도 광주까지 나오고 없음.근저당을 해지할 방법이 없을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