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주민세 8월 정기분부터 1만원으로 인상
괴산군은 오는 8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개인균등분 주민세를 600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한다.
이는 행정자치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와 세정환경 변화에 따른 개인균등분 동율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지방교부세 인센티브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군은 2001년 이후 14년간 동일한 세율 적용으로 변화된 경제 현실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따른 타 과세대상(정률세는 물가인상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에 즉시반영됨)과의 불공평이 초래 되고 있고 세액이 행정비용 수준에 머물러 자주재원으로서의 기능상실, 지자체의 재정자립 상태의 열악함으로 주민세 인상 이유를 밝혔다.
또한 정부에서는 주민세 최대세액 1만원을 기준으로 보통교부세 지원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보통교부세 지원금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게 돼 군민의 전체적인 혜택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밝혔다.
군의회는 지난달 23일 조례안을 의결하고 31일 주민세인상 관련 조례를 공포 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 세율인상이 논란은 있었지만 약 2억2900만원의 재정 증가를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군민의 복지와 안전 등 군민생활의 밀접한 분야에 최우선으로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괴산군 재무과 재산세팀 830-3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