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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대학교 공고 제2022 - 95호
강원대학교 국가직공무원 경력경쟁채용 공고 |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47조에 따라 우수 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국가공무원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2년 5월 20일
강원대학교총장
1. 선발예정인원(5개 직렬, 총 7명)
지원코드 | 직 렬(직 류) | 직 급 | 인 원 | 근무지 | 근무지 |
사서A | 사서 | 8급 | 1명 | 춘천캠퍼스 | 국가공무원법 상 정년 |
공업A | 전기 | 9급 | 1명 | ||
전산A | 전산개발 | 9급 | 1명 | ||
운전A | 운전 | 9급 | 1명 | ||
전문경력관A | 심리상담 | 나군 | 1명 | ||
사서B | 사서 | 8급 | 1명 | 삼척·도계캠퍼스 | |
공업B | 전기 | 9급 | 1명 | ||
총 계 | 7명 |
※ 하나의 지원코드에만 지원 가능(다른 코드 중복 지원시 불합격 처리)
2. 주요 업무분야
지원코드 | 인 원 | 담당예정업무 |
사서A | 1명 | · 도서관 운영 및 행정업무 등 |
공업A | 1명 | · 대학 전기시설 유지·보수 등 |
전산A | 1명 | · 대학 전산업무 등 |
운전A | 1명 | · 관용차량의 운행 및 유지・관리 |
전문경력관A | 1명 | · 상담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
사서B | 1명 | · 도서관 운영 및 행정업무 등 |
공업B | 1명 | · 대학 전기시설 유지·보수 등 |
총 계 | 7명 |
3. 응시 자격: 최종시험 예정일 기준(2022.6.15.)
가. 기본요건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결격사유 및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단, 최종(면접) 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가능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진 사람을 말함)가 국가공무원법제26조의3 제2항에 따라 외국국적을 보유한 상태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분야에응시하는 경우 임용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응시 직급·직종별 기준연령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전문경력관 : 20세 이상(2002.12.31. 이전 출생자)연령에 해당하는 자
- 전문경력관 외 직종 :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연령에 해당하는 자
나. 응시자격요건 및 우대요건 인정자격증
○ 응시자격요건
- 채용예정 직위별 직무기술서의 응시자격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직렬·직류별 인정자격증
직렬 | 직류 | 대상 자격증 | |
사서 | 사서 | 1급정사서, 2급정사서 | |
공업 | 전기 |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
기능장 | 전기 | ||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 ||
기능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 기능사는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한 경우 | ||
전산 | 전산개발 |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 ||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 ||
운전 | 운전 | 제1종운전면허(대형) |
○ 정보화 자격증
구 분 | 자격증 종류 |
A그룹 |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컴퓨터활용능력1급 |
B그룹 | 정보처리산업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워드프로세서(1급 포함), 컴퓨터활용능력2급, ITQ A등급(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
C그룹 | 정보처리기능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워드프로세서2급, MOS(엑셀, 파워포인트) |
※ 우대요건 산정 시 기본요건 충족에 필요한 자격증은 제외하며, 복수의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가장 유리한 한 개의 자격증만을 우대가점에 적용
○ 공인 외국어 시험 종류(사서)
TOEIC, TEPS, New TEPS, TOEFL, OPIC, HSK |
- 서류접수 마감일(2022.5.30.) 기준 2년 이내 어학성적만을 인정하며,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복수의 외국어 능력 점수를 보유할 경우 유리한 점수의 외국어 능력을 우대가점에 반영
○ 근무경력 인정기준
- 경력기간은 주당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시간제 근무경력인 경우에는 기준에 비례하여 산출한 경력을 인정
※ 관련 경력의 근무형태가 주 40시간 미만인 경우 주당 실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
다. 채용예정 직위별 직무기술서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
사서A,B | 대학 사서업무 등 | 사서8급 | A(1명)/B(1명) | |||
근무지 | ||||||
춘천캠퍼스(A) / 삼척・도계캠퍼스(B) | ||||||
주요 업무 | ○ 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관련 제반 업무 ○ 도서관 전산 관련 업무 등 | |||||
필요 역량 | ○ (공 통 역 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역량) 업무 전문성, 예산관리, 사업추진, 컴퓨터 프로그램 활용 | |||||
필요 지식 | ○ 디지털환경의 대학도서관 정보서비스와 정보자원에 대한 지식 ○ 대학도서관 전산시스템(학술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리, 하드웨어 유지)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 ○ 대학도서관 운영 및 서비스 관련 제반 업무에 필요한 지식 등 | |||||
응시 자격 요건 | 기본요건 | ○2급 정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요건 |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도서관 사서업무* 관련 초과 근무경력자 * 도서관법 제2조제4호~제7호의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학교도서관,전문도서관에서 근무한 경력을 말함 ○1급 정사서 자격증 소지자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공인 외국어(영어, 중국어)시험 성적우수자 ※ TOEIC 751점 이상, TEPS 580점 이상, NEW TEPS 316점 이상, TOEFL 85점 이상, OPIC IM2이상, HSK 3급이상 ※ 서류접수 마감일(2022.5.30.) 기준 2년 이내 어학성적만을 인정하며, 유효기간 경과로 인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불인정 | |||||
가산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등급 보유자 ※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되, 등급별로 차등 점수 부여 | |||||
※ 우대요건 산정 시 기본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력, 학위, 자격증은 제외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요건 및 가산특전 인정기준일은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
공업A,B | 대학 전기설비 유지‧보수 등 | 공업9급(전기) | A(1명)/B(1명) | |||
근무지 | ||||||
춘천캠퍼스(A) / 삼척・도계캠퍼스(B) | ||||||
주요 업무 | ○ 전기분야 공사설계, 감독에 관한 업무 ○ 전기시설물 유지보수 업무 ○ 전기시설물 안전관리자 업무 ○ 기타 전기관련 행정 업무 | |||||
필요 역량 | ○ (공 통 역 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분석력, 통계적 분석능력 | |||||
필요 지식 | ○ 전기설계 및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문지식 ○ 전기시설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지식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필요한 전문지식 ○ 전기분야 각종 행정업무에 필요한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 기본요건 | ○ 공업 전기직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공업 전기직류 기능사 자격증 취득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 분야 : 전기실무업무 | ||||
우대요건 |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 초과 근무경력자 ○ 공업 전기직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가산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등급 보유자 ※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되, 등급별로 차등 점수 부여 | |||||
※ 우대요건 산정 시 기본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력, 학위, 자격증은 제외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요건 및 가산특전 인정기준일은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
전산A | 전산 개발 및 유지·보수 등 | 전산9급(전산개발) | 1명 | |||
근무지 | ||||||
춘천캠퍼스 | ||||||
주요 업무 | ○ 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 학사 및 행정 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 정보화 관련 요구사항 분석 및 시스템 개선 ○ 기타 정보화본부장이 지정하는 업무 | |||||
필요 역량 | ○ (공 통 역 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역량) 전문성, 문제해결력, 분석력 | |||||
필요 지식 | ○ 정보시스템 업무 개발·운영에 대한 전문지식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프로젝트 관리 지식 ○ 데이터베이스 분석·설계·유지에 관한 전문지식 ○ 대학 학사·행정·입시 업무 전반에 대한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 기본요건 | ○ 전산개발 직류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우대요건 |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 초과 근무경력자 * 관련 분야 : 전산개발, 통신 네트워크, 정보보안 ○ 전산개발 직류 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IT관련학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전산,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전기전자, 전자통신, 전자학과 등 ※ 석사학위 이상의 경우 일반대학원 전일제에 한함 ○ 정보화 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가산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등급 보유자 ※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되, 등급별로 차등 점수 부여 | |||||
※ 우대요건 산정 시 기본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력, 학위, 자격증은 제외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요건 및 가산특전 인정기준일은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
운전A | 차량 운행 등 | 운전9급 | 1명 | |||
근무지 | ||||||
춘천캠퍼스 | ||||||
주요 업무 | ○ 차량(대형버스 등) 운행 및 관리 업무 ○ 기타 부서 업무분장 업무 등 | |||||
필요 역량 | ○ (공 통 역 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역량) 기술적 전문지식, 문제해결력, 상황인식/판단력 | |||||
필요 지식 | ○ 교통관련 법규 및 규정에 관한 지식 ○ 차량운행(운전) 대한 전문지식 ○ 대형(버스)차량 관리 전문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 기본요건 | ○ 1종 대형 운전면허 자격증 소지자 ※ 면허정지인 자나 면허정지 예정자는 응시 불가 | ||||
우대요건 |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 초과 근무경력자 * 관련분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법인⸱사업자등록업체에서 운전직 근무 경력 ※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담당업무, 운행차종, 승차정원, 직위(직급), 확인자(인사담당자), 확인자의 연락처 등이 명시되어야 함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별표1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운행 경력으로 한정하며, 화물차・특수자동차 등 경력은 제외 ※ 군 복무기간 중 운전경력 ・ 운전 관련 주특기자로 1종 대형 운전면허 취득 후 인원 수송을 위해 운전한 경력의 경우 인정(군운전경력확인서 또는 차종 등이 기재된 병역필증 제출) ・ 군 운전면허만 취득한 상태에서의 경력은 불인정 ・ 화물차・특수자동차 등의 운전경력은 제외 ○ 자동차검사 및 정비 관련 국가기술 자격증 소지자 ○ 운전경력증명서 상 최근 1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자 * 제1종 대형 운전면허증 취득일과 상관없는 최근 10년간 무사고 운전경력 확인 ※경찰서 또는 민원24시스템을 통해 공고일 이후 발급한 운전경력 증명서 제출(운전경력 전체에 대하여 발급하여 제출) | |||||
가산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등급 보유자 ※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되, 등급별로 차등 점수 부여 | |||||
※ 우대요건 산정 시 기본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력, 학위, 자격증은 제외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요건 및 가산특전 인정기준일은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코드번호 | 채용 분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인원 | |||
전문경력관A | 심리상담 | 전문경력관 나군 | 1명 | |||
근무지 | ||||||
춘천캠퍼스 | ||||||
주요 업무 | ○ 심리상담 프로그램 기획·운영 및 마음건강 지원 사업 수행 ○ 고위험군 학생 지속 관리 및 코로나19 블루 대응 ○ 각종 상담 관련 추진계획 수립·운영 등 업무 전반 | |||||
필요 역량 | ○ (공 통 역 량) 윤리의식, 공직의식, 고객지향마인드 ○ (직급별역량) 과업이해력, 치밀성, 협조성, 조직헌신 ○ (직렬별역량) 긍정성, 문제해결력, 관계 구축력, 의사소통 능력 | |||||
필요 지식 | ○ 상담, 인권, 교육 관련 분야에 대한 기획, 집행 등 실무에 관한 지식 ○ 위기상담 및 예방교육 및 진로·직업정보 관련 법률 및 고용동향 ○ 교육·상담 관련 분야 법·제도 관련 지식 | |||||
응시 자격 요건 | 기본요건 | ○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 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관련 학과* 졸업자 등으로서 학력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또는 연구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 분야 학위: 인권학, 상담학, 심리학, 교육심리학 등 ** 관련 직무 분야: 인권침해 등에 대한 권리구제, 인권보호(인권교육)·인권증진,성희롱·성폭력 사건 상담 및 처리 경력 | ||||
우대요건 | ○ 응시자격요건 충족 후 관련 분야 초과 근무경력자 ○ 관련 분야 박사학위 이상 취득자 ○ 상담관련 자격증 소지자 | |||||
가산점 |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등급 보유자 ※ 최대 5점까지 가산점을 부여하되, 등급별로 차등 점수 부여 | |||||
※ 우대요건 산정 시 기본요건 충족에 필요한 경력, 학위, 자격증은 제외 ※ 응시자격 인정기준일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우대요건 및 가산특전 인정기준일은원서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한 것에 한함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수 있음에 유의 |
4. 근거 법령
○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임용시험령, 공무원임용규칙, 전문경력관 규정, 국가공무원임용시험 및 실무수습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5. 시험 방법
가. 서류전형(1차)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임용기준 요건 및 제출서류 심사를 통해 고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서류 접수인원이 선발인원의 5배수 이하일 경우 기본요건 적격여부만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초과인 때에는 적극적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5배수까지로 함
※ 서류전형 선발 예정인원 범위 내의 동점자는 합격처리
○적극적 서류전형 시 평가배점은 ‘잠재역량 및 발전가능성’ 40%, ‘업무분야 경력및 담당예정 업무전문성’ 60%, 가산점(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자격증)5%로 함
○ 적극적 서류전형 시 우대요건은 응시에 필요한 기본요건에서 명시한 자격증, 학위, 경력 등은 제외하고 인정
나. 면접시험(2차)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인별 면접을 실시함
○ 해당 직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며, 5개의 평정요소를각각 상, 중, 하로 평정함
※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다.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우수한 사람부터차례로 합격자를결정함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함
○ 면접결과 평정요소의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이고,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경우가 1순위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 순위자 발생 시 동 순위자를 대상으로 재시험 실시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최종합격자가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하여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내에 불합격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중에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시험 일정
채용공고 | 응시원서 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임용일 |
‘22.5.20.(금) ~‘22.5.30.(월) | ‘22.5.23.(월) ~‘22.5.30.(월) | ‘22.6.10.(금) (예정) | ‘22.6.15.(수) (예정) | ‘22.6.27.(월) (예정) | ‘22.7월 중 |
<홈페이지 등> | <강원대총무과> | <대학홈페이지> | <강원대학교> | <대학홈페이지> |
※ 합격자 명단은 강원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가능하며,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서류검증 기간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대학 홈페이지 게재
7. 응시원서 접수 등
가. 접수일시 및 접수방법
○ 접수일시: 2022. 5. 23.(월) ~ 2022. 5. 30.(월) 09:00 ~ 18:00
○ 접수방법: 등기우편 및 방문 접수
※주소: (24341) 강원도 춘천시 강원대학길 1(강원대학교), 대학본부 1층 총무과 김성환
○ 응시번호 안내: 원서접수 마감 이후 개별 안내
<우편접수 시 유의사항> 1. 우편제출 시 서류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한 것으로 봄 2. 응시표는 별도 발송하지 않으며, 응시번호는 문자메시지로 전송 예정 ※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나. 유의사항
○ 응시자는 자격요건과 담당예정업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제출해야 하며, 붙임의 응시원서 작성 요령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원본으로 제출된서류의반환을 목적으로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관련서류를 반환함.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됨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필수서류 미제출 시 서류전형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84조의2,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따라 임용시험에 있어서 부정행위를 하거나시험에 관한 소명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동 령에 의한 시험,그 밖의 국가공무원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정지하고, 부정행위로 처분 받을 경우 다른 공무원 시험 실시기관이 조회할 수 있도록인사혁신처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경력확인을 위해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4대 보험 자격 득실이력 확인서(예: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내역서 등)중 1종 및 근무기간에대한 소득금액증명 등을 제출받아 확인할 수 있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대학 홈페이지에 공고
○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음
○ 응시자가 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을 반환할 수 있음
다. 응시원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응시원서 수수료
- 전문경력관: 7,000원- 전문경력관 외 직렬: 5,000원(우체국판매 또는 전자수입인지)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따른 보호대상자)의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 해당자는 정부수입인지 부착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을 첨부
○ 이력서 1부(별지서식)
○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 직무성과기술서 1부(별지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 자격증 사본 각 1부
○ 관련분야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증명서는 근무기간, 직위, 직급, 담당업무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인정되며, 증명서 진위여부 확인을 위하여 발급 확인자 연락처를 서류 하단에 별도 기재요망
※ 관련 경력의 근무형태가 시간제 또는 비상근인 경우 주당 실제 근무시간을 반드시 기재하여 제출(미기재 시 주 40시간으로 간주하고, 추후 실제 근무시간과 상이할 경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기관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경우 관련경력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서류(근로계약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 ‘소득금액증명서’ 중 1종은 필수제출
○ 우대조건 관련 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남자는 병역사항 기재포함)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별지서식)
※ 서류제출 시 요청사항 ①서류는 스태플러(호치케스)를 사용하지 않고, 클립 또는 집게를 사용하여 제출할 것 ②서류는 (위)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직무성과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기본요건 자격증→우대요건 자격증(정보화자격증 등)→기타 우대요건 증빙자료(학위, 공인외국어시험점수 등)→경력증명서→주민등록초본→(정부수입인지 A4출력)→개인정보 및 자격검증 동의서(아래)순으로 제출 |
8. 임용일 및 보수 관련 사항
○임용일: ‘22. 7월 중(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보 수: 「공무원보수규정」 등 보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책정
9. 기타 참고사항
○시험 결과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공무원임용령 제13조2(임용추천의 유예 또는 임용의 유예)는 본 시험계획 합격자에게는 준용되지 않음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 신원조사(조회),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등에서공무원으로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시험으로 임용된 자는 공무원임용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최초 임용직위에 임용 후 일정기간 전보가 제한됨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음
◁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
인사혁신처 홈페이지(www.mpm.go.kr) - 참여민원 – 신고센터 - 인사신문고 –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국민제보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원대학교 총무과(☎.033-250-7085)로 문의
출처: 강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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