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는 종교자유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나?
미국 연방법원은 아이오와 대학이 인권 정책을 근거로 ‘기독 학생 단체 IVF의 가입회원을 대상으로 성경적 원칙에 대한 동의 요구를 금지한 대학의 정책’이 자유로운 종교활동을 금지할 수 없다는 헌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례라고 판결했다.
미국 유명작가이자 칼럼니스트 엘리자베스 존스턴은 최근 자신의 블로그에 “IVF의 자결권, 표현의 자유, 결사(모임조직)의 자유, 집회의 자유, 자유로운 종교 활동 실행의 자유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대학은 자유로운 사고가 가능해야 함에도 학교 관계자들이 싫어하는 생각을 처벌하려 했다”고 말했다.
교회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악용된 ‘인권’
서구 좌파는 반기독교 사회를 위한 교회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인권’이란 명분을 오용한다. 2009년에는 연방대법원이 기독 단체에서 동성애자가 리더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성적지향 차별’이라며 기독단체 등록을 취소한 것을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기독 단체들이 대학들에서 퇴출되기도 했다.
미국의 어떤 주정부는 대학교에 주는 지원금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며, 기독교 대학이 기독교 동아리 등록을 취소하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지금 한국의 일부 기독교 단체들이 차별금지법 찬성 운동을 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향후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어떤 비참한 꼴을 당할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수준이 지금 한국의 기독교 단체들의 지적 수준이다.
지금 일부 기독 학생 단체의 간사들이 정의당이나 민주당을 지지하도록 교육하며,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대학 내에서 침묵하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 지금 한국 대학 선교에 새로운 활력과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이후, 연방항소법원은 기독 단체에 대한 이전의 판결을 뒤집는 판결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이는 미국 사법제도의 특징을 잘 간파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때문이다. 미국의 연방판사 지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 트럼프는 선거 공약대로 종교의 자유와 낙태를 반대하는 판사들을 300여 명을 임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시간이던 2020년 9월 폭스뉴스에 출연, “우리는 300명의 연방 판사와 항소법원 판사를 갖게될 것이며, 이에 따라 법원 시스템은 큰 영향을 받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고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연방 대법관의 후임으로 보수 성향의 인물인 에이미 코니 배럿을 임명, 미대법관의 성향을 진보에서 보수로 돌려세우는데 결정적인 인사정책을 시행했다.
그래서 미국의 복음주의자들은 트럼프가 연임에 실패하더라도 대법관 3명과 300여명의 연방판사를 임명한 것으로 트럼프는 충분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코로나를 명분으로 우편투표와 현장 전자투표 등을 이용한 광범위한 부정선거가 지난해 선거에서 벌어졌다. 이에 상당수 공화당원들의 분노가 한계에 달하게 됐다.
한국은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대법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3명씩 지명하지만, 미국은 연방대법관과 지방연방판사들을 모두 대통령이 지명한다. 연방항소법원에서 대부분 사건이 종결되기에 대법관만큼이나 연방판사들도 중요하다.
권력과 종교자유의 함수관계
법치국가에서 법의 기준을 누가 장악하느냐, 즉 대통령과 의회의 다수당이 누가 되느냐가 중요하다. 권력은 또 종교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 법을 정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선거 1년 전부터 선거를 준비한다. 오늘은 그런 노력과 관심의 결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일제 때 투표권이 없어서 신사참배에 저항할 수 없었다고 변명할 수 있다. 그러나 투표할 권리가 있는 2018년 서울시장 선거에 박원순 후보에게 개신교인의 53%가 투표해 주었다는 것은 퀴어행사 왜 지속되었는지를 깨닫게 하는 조사결과이다. 이는 여론조사기관 공정이 지난 7월 3일 공개한 서울 정치 현안 여론조사 내용이다. 당시 개신교인들 가운데 그나마 자유.보수적 가치를 표방한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자유한국당)를 지지한 사람은 18.4%에 지나지 않는다.
2018년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라는 특수상황이라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선거시즌이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성경의 기준에 반하는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이나 했을까?
이처럼 기독교를 짓밟아도 기독교인들이 투표를 계속해주니 더불어민주당이 반성경적 정책을 시행해도 그들을 비난할 수 없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충성보다 세속적 가치와 인본주의를 추구하는 정치인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 사회를 이처럼 황폐화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신명기 32:7)
부모세대가 자녀에게 오늘의 번영과 성과를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은 결과를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 교훈을 깨고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답이 없다.
<S.C.>
http://gnpnews.org/archives/87052
부산시, 감염 ‘0’인 교회 대상 집합금지에 고발
부산시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한자리수인데도 최근 부산의 100여개 교회에 대해 집합금지명령을 실시하고 고발까지 하고 있다고 1일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부산의 8월 28일 신규 확진자는 5명, 29일은 6명, 30일은 4명, 31일은 1명이다.
8월 31일 갱신된 정보에 따르면, 주요 집단 사례는 중학교, 기계공고, 골프 연습장, 타시도, 수도권 집회 및 서울 사랑제일교회, 오피스텔(285번), 목욕탕과 음식점(254번, 277번)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 사례는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돼 비공개 상태다.
즉 최소 2주간 부산 지역 교회에서의 감염이 ‘0’인데도 부산시는 교회에 대거 인력을 투입해 현장 예배를 점검하고, 집합 제한 명령과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또한 고발까지 했다.
부산시는 지난 8월 1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면서 31일까지 모든 교회에 대해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집합제한명령을 내렸고, 23일 10인 이상 규모로 예배를 드린 105개 교회에 대해 26일 0시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부산시는 수요예배도 현장 점검을 실시,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된 교회들 중 예배를 드린 6개 교회를 고발하고, 5개 교회에 추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김명수 부산시 문화예술과장은 30일 “오늘 구·군, 경찰과 합동으로 1765개 전체 교회를 현장 점검했고, 총 42개 교회가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이들 42개 교회 중 집합금지명령을 내렸던 8곳을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나머지 34곳은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며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되면 교회 건물이 폐쇄되고 모든 교인의 교회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한편 부산기독교총연합회(이하 부기총) 측은 22일 “8월 21자 대면예배금지 행정명령에 대한 부기총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부기총은 “수도권에 이어 21일자로 부산시는 최근 종교시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8월 31일까지 대면종교행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카페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카페를 문 닫게 하지 않았다.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왔다고 모든 식당을 문 닫게 하지 않았다. 하지만 소수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는 이유로 전체 교회의 예배를 모이지 말라는 것은 정당성도 없고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무엇보다 방역을 이유로 종교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반하는 명령”이라고 했다.
이어 “부산기독교총연합회 소속 16개구군 기독교연합회 소속 교회들은 정부가 제시한 7대 방역수칙을(마스크 착용/발열체크/손소독제 사용/참석자 간 1~2m 거리 유지/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단체식사금지/출입명령부 작성) 철저히 지키며 현장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며 “기독교의 생명인 예배를 금지시키려는, 정당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부산시의 행정명령을 즉시 철회하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부산시가 공개한 부산시 최근 집단 확진 사례를 보면 부산 지역 교회에 대한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고발하는 것은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한 대처라기보다 오히려 교회를 공격하는 것처럼 보인다.
식당이나 마트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장소는 문을 닫고 방역조치를 취한 뒤 다시 문을 연다. 하지만 교회는 예외다. 몇몇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전국 교회의 모임이 금지된다. 이상한 논리다. 그러나 이 모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우선되어야할 것은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교회뿐 아니라 모든 기관이 동일한 기준으로 방역에 힘을 쏟아야할 것이다. 바이러스 확산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 모든 사상과 이익구조를 떠나게 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게 하며 어떤 진영논리 같은 것으로 코로나 사태를 대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자. 하루 속히 코로나 사태가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정부 관계자에게 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자. <UTT(Understanding the times)제공> [복음기도신문]
http://gnpnews.org/archives/66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