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본문내용
|
다음검색
방법1 | 방법2(비례율 110% 시절에 구입) |
조합원분양가(A) | 조합원분양가(A) |
권리가액(B) | 권리가액(B) |
프리미엄(C ) | 프리미엄(C ) |
선납할인(D) | 선납할인(D) |
취득세 납부대상(E=A-B-C-D) | 취득세 납부대상(E=A-B*110%-C-D) |
취득세(E * 2.96% * 85%) | 취득세(E * 2.96% * 85%) |
참고 | |
추가분담금(F=A-B*94%) | |
재개발지분구입비용(G=B*110%+C) |
첫댓글 취득세 과표가 조합원분양가에서 취득당시 가액(조합원승계취득가액)에 선납할인을 빼시고, 옵션을 플러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리미엄과 권리가액까지 고민하지 마시구요
취득당시 가액은 (권리가액*110% + 프리미엄) 이니까, 방법2가 맞는거네요?
나온 세액에서 친환경 아파트라 70만원 빠집니다.. ^^
에너지 효율등급 때문에 15% 할인되고, 친환경으로 추가로 70만원 할인되는 건가요?
@조희철 아... 저한테 법무사가 정액으로 이야기를 해서 70으로 알고 있었는데, 15% 가 맞는것 같네요. 대략 계산해보니. ^^
@김경정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