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안녕하세요~
에센스 98페이지를 보면
근로자가 아닌자의 가입을 허용하는경우 노조로 보지않는다
라는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를 보면 노조법 2조역시
사용자. 이익대표자 + 근로자가 아닌자가
포함되어있으면 결격사유라고 되어있습니다,
근데 제가 필기를 잘못한것인지,
필기에
그러한 사용자 이익대표자, 근로자가 아닌자가 1-2명 정도 포함되어있다해서 노조성 부정해선 안된다.
그저 가이드라인일 뿐
이라고 필기가되어있습니다ㅜㅜ
한명이라도 사용자 이익대표자가 들어와있으면
곧바로 결격 아닌가요?? 필기가 괜스레 헷갈리네요ㅜㅜ
감사합니다
첫댓글 노조의 실질을 판단할때는 사용자가 가입되어있는가 자체가 중요한건 아닌데..
설립신고증을 받으려면.. 즉 노조법상 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이 아예 없어야 해요. 결격사유.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덕분에 큰 힘 받아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