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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노무사의 노동법 강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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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노무사1차/공무원) 노조가입자격
공수래공수거 추천 0 조회 131 24.05.18 08:4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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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5.18 17:57

    첫댓글 노조의 실질을 판단할때는 사용자가 가입되어있는가 자체가 중요한건 아닌데..

    설립신고증을 받으려면.. 즉 노조법상 노조가 되기 위해서는 사용자 등이 아예 없어야 해요. 결격사유.

  • 작성자 24.05.18 18:06

    정말 감사드립니다 노무사님♡ 덕분에 큰 힘 받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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