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짝' 웃은 노소영 측 변호인단…1조4000억 성공보수 얼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을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항소심 결과가 30일 나오면서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이 받을 성공보수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쏠린다.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김옥곤 이동현 부장판사)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로 1조3808억1700만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2년 12월 1심이 인정한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에서 20배 넘게 늘어난 금액이다. 특히 재산분할은 현재까지 알려진 역대 최대 규모다. 최 회장의 재산 4조원 중 35%에 달하는 금액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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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이혼소송의 경우 대법원에서 확정된 재산 분할액의 1~10%를 변호사가 성공 보수로 받는 내용의 계약이 이뤄진다고 한다.
노 관장 항소심 선고 내용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 성공보수를 5%로 계약했다면 위자료와 재산 분할액을 합친 1조 3828억원의 5%는 691억4000만원에 달한다. 재산 분할액의 1%만 성공보수로 받는다면 로펌에 돌아가는 금액이 약 138억원이다.
보수적으로 잡은게 저 금액이고 실제 계약은 저것보다 클 확률이 높다고
첫댓글 비자금이 원천이었다면 국민에게 돌려줘야지요
20년 전 쯤에 살던 동네 주민들 전체가 부동산문제로 소송이 걸린 적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여러곳과 상담했는데, 1군 법무법인들은 대체로 성공보수 30% 정도 책정하더군요.
그에 비해, 비율로 따지면 저렴한 것 같은데, 승소가액에 대입하니 후덜덜한 보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