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초일류 기업 중흥을 이끌어갈 인재를 모십니다 |
모집부문 |
채용형태 |
직 위 |
우대조건 |
인원 |
근무지 |
토목기술
[본사,현장] |
정규직
(신입/경력) |
대리
~
사원 |
- 토목계열학과 졸업
- 토목현장 공사 또는 공무업무 경력자 우대 |
○명 |
전국 |
토목품질
[현장] |
정규직
(신입/경력) |
대리
~
사원 |
- 관련학과(건설관련 계열) 졸업
- 토목현장 품질업무 경력자 우대 |
○명 |
전국 |
건설현장 소방안전
[현장] |
정규직
(신입) |
사원 |
- 전문대 졸업자 이상 및 졸업예정자
- 건설안전 또는 산업안전 자격증 소지자(필수)
-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 소지자(필수)
단, 소방설비기사(산업기사) 자격 가능 |
○명 |
전국 |
설비시공 |
정규직
(신입/경력) |
사원
~
과장 |
- 건축설비 또는 기계공학 관련학과 전공자
- 건축설비/소방설비 자격증 소지자 |
○명 |
전국 |
건 축
[공사/공무] |
정규직
(신입/경력) |
사원
~
대리 |
- 건축관련 학과 전공자
- 건축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 |
○○명 |
전국 |
▷ 공통사항
- 관련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우대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
|
 |
토목
: 1차 서류접수
: 2023. 08. 07 (월) ~ 2023. 08. 20 (일) 도착분에 한함 |
 |
소방안전/기계/건축 :
1차 서류접수
: 2023. 08. 14 (월) ~ 2023. 09. 08 (금) 도착분에 한함 |
 |
서류전형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연락처 필히 기재 요망) |
 |
면 접 전 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개별통보 합니다. |
 |
상기일정은 회사사정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
 |
제출서류 : 당사입사지원서 (컬러사진), 경력소개서(기술서), 경력증명서(3개월이내), 해당기술자격증사본, 졸업증명서(예정), 성적증명서 |
 |
작성 시 지원분야 구분하여 기재 (미기재시 서류전형을 하지 않습니다 |
|
|
 |
토목 : 이메일접수 : (
jhcivil01@naver.com ) 문의전화 : ☎ 062-510-2242, 2352 |
 |
소방안전 : 이메일접수 (jh5102275@naver.com) 문의전화 : ☎ 062-510-2372, 2374 |
 |
기계 : 이메일접수 (jh5102261@naver.com)
문의전화 : ☎ 062-510-2266 |
 |
건축 : 이메일접수 (jh2235@empas.com)
문의 전화 : ☎ 062-510-2235 |
|
|
 |
코로나19로 인하여 면접전형은 비대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
 |
당사양식 이외 이력서는 응시 불가합니다. |
 |
입사지원 서류에 허위사실이 확인 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채용 시 계열사로 채용될 수 있습니다.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
 |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해당공고 서류접수 종료이후 18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당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드립니다. |
 |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해당공고 서류접수 종료 이후 18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
|